월급 500만원에 집도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연금수령액 계산

월급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여유롭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이 많아도 본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월급을 받고, 집도 소유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판단 방법’,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월급500만원 신청

월급 500만원 받아도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집이 있는 상황에서 월급으로 500만원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정해 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대상 나이인 65세에 해당하며, 서울에 시가 2억원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월 근로소득은 남편이 300만원, 아내가 200만원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남편이 월 50만원, 아내가 20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먼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소득 평가액’을 더한 값입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월급’과 ‘국민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부부의 소득은 세전 월급과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급(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남편 근로소득 : 남편의 세전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08만원을 차감하면 192만원이 되며,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134만 4천원이 됩니다.
  • 아내 근로소득 : 아내의 세전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08만원을 차감하면 92만원이 되고,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64만 4천원이 됩니다.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남편이 월 50만원, 아내가 월 20만원, 총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구한 각각의 소득을 더하면, 부부의 총 소득평가액은 268만 8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평가액을 먼저 계산한 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더하여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식은 {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 기타소득 } 으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이 공제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 30%가 추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추가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앞서 소득 평가액을 구한 뒤에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려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을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가 2억원인 빌라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60%라고 가정하면, 이 빌라의 시가표준액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구분공제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8,500만원
농어촌 : 도의 ‘군’7,250만원
2023년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재산액

여기서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면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재산의 경우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경우, 0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만약 소유한 집에 대해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3.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판단하기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268만 8천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을 더한 값, 즉 268만 8천원이 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0,000원3,232,000원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이 값은 2023년 부부 가구 선정 기준인 323만 2천원 이하이므로, 이 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부부 각각 3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어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죠. 먼저 남편의 기초연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남편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남편은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아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므로 부부감액도 됩니다.

  1. 기초연금 기본액 : 32만3180원
  2. 국민연금 연계 감액액(50만원에 대한 연계감액 3만원) : 3만원 차감
  3. 감액 후 기초연금 : 29만3180원
  4. 부부감액(20% 차감) : 5만8636원 차감
  5.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 : 23만4544원

따라서 남편은 매달 23만4544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란? 국민연금의 월 수급액이 484,770원을 넘어갈 경우, 기초연금의 금액은 최대 50%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본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아내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다음으로 아내의 기초연금을 계산해봅시다. 아내는 국민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기초연금 기본액 : 32만3180원
  2. 부부감액(20% 적용) : 6만4636원 차감
  3.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 : 25만8544원

따라서 아내분은 매달 25만8544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받는 총 기초연금액은 493,088원으로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을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감액되는 금액되는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얼마나 기초연금이 깎이는지 알아본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안했거나, 뒤늦게 신청 한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과 지급은 신청일을 기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이 점을 인지하고, 신청기간이 속한 달이 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만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월급 500만원을 받고 있는 65세 부부가 서울에 2억원 가치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이기 때문이죠. 매달 총 493,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남편이 23만4544원, 아내가 25만8544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이 안되므로, 신청기간이 되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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