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최근에는 월세 보증금 사기까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탁 등기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이미 신탁회사에 관리권과 처분권을 넘겼음에도, 마치 자신에게 여전히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신탁 월세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을구’의 대출 정보만 확인하고 ‘갑구’의 신탁 정보는 간과하다 보니 사기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 등기의 개념부터 사기 예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탁 등기 월세사기, 최근 급증하는 이유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만 주의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월세 사기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 등기를 악용한 월세 보증금 사기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신탁’이라는 법적 개념을 악용하여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탁 등기란 무엇인가?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처분권을 이전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 넘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등기부등본상에 여전히 원래 소유자의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신탁의 핵심 개념
-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관리권과 처분권을 이전
- 소유권 자체는 판매가 아닌 권리 이전의 개념
- 신탁회사가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하는 금융 방식
- 소유자는 신탁 후 수익권 증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 가능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는 주된 이유는 금융적 이점 때문입니다. 신탁회사는 일반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유자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 등기 월세사기의 작동 방식
신탁 월세사기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이미 신탁회사에 관리권과 처분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 여전히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탁 월세사기 과정
소유자는 자금 확보를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이전합니다. 이후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없음에도 임차인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권한을 가진 소유자라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한 후, 신탁회사는 “우리와 계약한 적 없는 임차인”으로 간주하여 퇴거를 요구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는 일반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소유자, 신탁회사, 때로는 중개사까지 연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분 | 일반 임대차 계약 | 신탁 사기 계약 |
---|---|---|
계약 당사자 | 실제 권리를 가진 소유자 | 권리가 없는 소유자 |
등기부등본 | 대출 정보가 을구에 기재됨 |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 |
계약 유효성 | 법적으로 유효 | 법적으로 무효 |
최우선변제권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보증금 회수 | 법적 보호 | 회수 어려움 |
이와 같은 신탁 등기 월세사기 외에도 여러 유형의 전세사기 수법과 대처법을 함께 알아두면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표시 확인하는 법
신탁 등기를 이용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문서로, 이를 제대로 읽을 줄 알면 대부분의 사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가압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핵심 포인트
- 갑구: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
- 수탁자: '○○신탁(주)'와 같은 회사명이 있는지 확인
- 을구: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신탁원부: 신탁 관련 정보의 세부 기록 확인
특히 신탁 등기의 경우,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와 함께 “수탁자 ○○신탁주식회사”와 같은 표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신탁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신탁 등기의 특이점: 을구에 기록이 없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6천만 원”과 같은 정보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약 5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등기와 신탁 등기의 을구 차이
일반 등기의 경우 을구에는 “근저당권설정”과 같은 기록과 함께 채권최고액이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 금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 등기의 경우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에는 대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 부분 | 일반 등기 | 신탁 등기 |
---|---|---|
갑구 소유권 정보 | 소유자 정보만 기재 | 소유자 및 수탁자 정보 기재 |
갑구 특이사항 | 소유권 보존/이전만 표시 | “신탁”이라는 단어 표시 |
을구 대출 정보 | 근저당권 설정 및 채권최고액 표시 |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 |
신탁 관련 정보 | 없음 | “신탁원부” 관련 정보 포함 |
이러한 특이점이 바로 신탁 등기를 이용한 사기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은 을구의 대출 정보만 확인하고 갑구의 신탁 정보를 면밀히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넘어간 것은 맞지만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는 능력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탁 등기된 부동산, 올바른 임대차 계약 방법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리를 가진 주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이 권리의 주체는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필수적인 이유

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관리와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가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이름이 남아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올바른 임대차 계약 절차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 여부 확인
- 신탁회사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신탁회사 담당자의 계약 참여 요청
- 신탁회사 인감이 찍힌 계약서 확보
- 신탁회사가 불참 시 공식 동의서 반드시 확보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유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회사는 “우리와 계약한 적이 없는 임차인”이라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최우선변제권 적용을 위한 조건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보호장치인 최우선변제권은 적법한 계약이 성립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서 적법한 계약이란 신탁회사와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 최우선변제권과 신탁 계약의 관계
최우선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할 때만 인정됩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서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확인 항목 | 올바른 계약 | 위험한 계약 |
---|---|---|
계약 당사자 | 신탁회사 | 부동산 소유자 |
계약서 인감 | 신탁회사 인감 | 소유자 개인 인감 |
동의서 | 신탁회사 공식 동의서 | 동의서 없음 |
계약 장소 | 신탁회사 사무실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 소유자 자택 등 비공식 장소 |
계약서 형태 | 신탁회사 양식 계약서 | 일반 임대차 계약서 |
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주의점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신탁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거나, 신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개사와 계약 시 체크리스트
- 중개사에게 신탁 여부 명시적으로 질문
- 등기부등본 사본 직접 확인 요청
- 신탁회사 참여 또는 동의 여부 확인
- 계약서에 '신탁회사와의 계약'임을 명시 요구
- 중개사의 설명과 실제 등기부등본 내용 일치 여부 대조
일부 중개사들은 “최우선변제권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 계약 외에도 일반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명시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신탁 등기를 이용한 월세 보증금 사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주의를 통해 대부분의 사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신탁 관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하여 확인
- 갑구의 소유권 정보와 신탁 여부 확인
- 을구의 대출 정보 또는 '기록사항 없음' 확인
- 계약 당사자가 실제 권리를 가진 자인지 확인
- 신탁 등기 시 신탁회사와의 계약 여부 확인
- 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특히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대출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신탁을 통한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신탁 등기 여부와 갑구, 을구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기 징후 파악하기
신탁 사기는 종종 특정한 패턴과 징후를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약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의심해야 할 상황들
- 소유자가 신탁회사를 대리한다며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
- 신탁 등기가 있음에도 소유자가 자신과 계약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참여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 보증금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하여 유인하는 경우
- 계약서에 신탁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 등기부등본 확인을 꺼리거나 일부만 보여주는 경우
- “신탁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며 중요성을 축소하는 경우
이러한 징후가 보인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 행동 | 목적 |
---|---|---|
계약 전 |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 확인 | 신탁 등기 여부 파악 |
계약 당사자 확인 | 신탁회사와의 계약 체결 |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 신탁회사 양식 또는 동의 확인 | 계약의 법적 효력 보장 |
보증금 지급 | 신탁회사 공식 계좌로 입금 |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 |
계약 후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진행 | 법적 보호장치 활성화 |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
부동산 거래에서는 결국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이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부동산 계약자의 자기 방어 방법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 직접 확인
- 권리관계가 의심스러울 경우 법률 전문가 상담
- 계약서 작성 전 모든 조항 꼼꼼히 검토
- 계약 관련 모든 내용 서면으로 기록
-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요구
특히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계산, 보증금 안전성 평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도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무리
신탁 등기를 이용한 월세 보증금 사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신탁 표시와 수탁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반드시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소한 신탁회사의 공식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중개사나 소유자의 말만 믿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등기부등본 확인법, 신탁의 개념, 올바른 계약 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적용한다면 신탁 월세사기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