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자녀로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상속포기 절차와 기간, 그리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속포기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상속포기,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상속과 관련된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확인해 보니 오히려 빚만 있어 당황스러운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통해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정의와 효과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죠. 중요한 점은 상속재산의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재산에도 미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되어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속포기, 그러나 주의사항은? 🤔
상속포기는 상속순위와 상관없이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순위 | 해당 상속인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상속인에 해당하면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방계혈족 뜻과 범위
방계혈족이란 직계가족이 아닌, 즉 부모-자식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혈족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중 4촌 이내인 사람들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1. 공동상속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가능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독립적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본인의 상속 지분에 대해 포기 의사를 밝히면 되는 것이죠. 물론 편의를 위해 일부 또는 전원이 함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은 반드시 한정승인을!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재산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채무가 넘어간다면 빚이 대물림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공동상속인 중에는 최소 1명이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관계를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은 반드시 자녀가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한정승인을 하는 1명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사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어야만 단독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만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예기치 못한 상속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칫 법정기한을 넘기거나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죠. 그러니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4.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먼저 포기 가능
한편 후순위 상속인이라고 해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채무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포기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어려우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하는 방법,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
상속포기를 결심했다면 신고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신고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하자가 있어 수리되지 않으면 자칫 기한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속포기신고의 관할 법원
상속포기신고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일정한 관할 법원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사비송사건이란 가정법원이 이혼, 상속, 후견 등 가정 문제를 소송보다 더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서울가정법원
즉,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국내에 계셨다면 그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해외에 계셨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2.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방법
상속포기 의사를 전달하려면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 대리인 신고시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
- 청구 연월일
- 관할 가정법원명
- 피상속인 성명과 최후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짜
- 상속포기 의사 표시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해 보세요. 청구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청구의 원인
- 청구인의 부친 망 김철수는 2023. 3. 15. 사망하였습니다.
- 김철수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김철수의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되었고, 단독상속인입니다.
- 청구인은 2023. 3. 20. 김철수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김철수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약 5억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자산은 2억원 상당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를 승계할 것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김철수의 상속인인 청구인은 민법 제1037조에 따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서울가정법원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3. 제출할 서류 체크리스트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
신고인(청구인) 관련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피상속인 관련 서류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불가) |
기타 서류 | – 신고인이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 첨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폐쇄된 서류여야 하는데,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되야 발급가능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된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이라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상속포기 기간, 지나면 안 돼요! ⏰
상속포기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외는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 기본 숙려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님의 빚이 그대로 넘어오게 되는겁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래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인지한 날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고인)의 사망 사실
-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단순히 사망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기간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됐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하는 거죠.
2. 차순위 상속인의 경우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여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돌아온다면, 차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이때는 차순위 상속인이 아래 사실을 모두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 피상속인(고인)의 사망 사실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차순위 상속인으로서는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사실까지 알아야 비로소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3. 상속인별로 개별 진행되는 숙려기간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상속인은 포기하고 어떤 상속인은 단순승인하는 등 각자의 선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한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본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4. 숙려기간 연장 제도
그런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숙려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상속포기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양식을 활용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연장이 필요한 사정을 잘 설명한다면 법원에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입니다.
상속포기시 주의사항, 알고 계신가요? 🚨
상속포기 신고 전이나 후,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폐차, 중고품 매도, 현금 인출, 계좌 이체, 채권 추심 등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행위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효력 발생 전 재산 처분은 곧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아직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령 추후에 상속포기 심판을 받더라도 이미 포기는 무효가 되고 말죠.
따라서 빚을 떠안기 싫으시면, 상속포기 심판 고지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일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는 경우 역시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겠죠?
상속개시 전 포기각서 효력은 무효!
때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과 상속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식이죠. 그런데 민법상 상속포기는 오직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어떠한 포기 약정도 무효가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사망 후에 얼마든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상속분 계산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의 한정승인과 재산 처분 금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되새겨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제 상속포기에 대해 잘 알게 되셨으니 현명하게 상속 문제를 헤쳐나가실 수 있을거에요. 상속 문제 잘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