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알고 보니 빚이 1억이나 있으셨네요. 제 평생 모은 재산도 겨우 1억인데…” 부모님 사망 후 상속으로 엄청난 빚을 떠안게 생겼다면 한정승인을 꼭 고려해보세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설사 그 금액으로 빚을 다 갚지 못 하더라도 본인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죠.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신청자격과 효과, 기간, 신고방법은 물론, 꼭 알아야 할 공고·최고 절차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을 보호하는 한정승인, 그 효과와 신청 자격
상속으로 인한 채무(빚)가 부담이 된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 합니다. (상속포기와 고민중이신 분들은 ‘이 글‘ 참고)
✅ 한정승인 효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책임 범위는 상속으로 얻게 될 재산에 한정되죠. 따라서 상속인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 본인이나 그의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공동상속의 경우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후순위 상속인도 먼저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만약 동시에 신고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의 신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기간,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이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죠. 만약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연장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전자법원 양식 자료실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 사례를 참고해보세요.
Q. 아버지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상속받은 재산은 5000만원인데, 알고 보니 아버지 빚이 1억이 넘더라고요. 상속 받은 재산 다 팔아버렸는데 이제 어떡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개월이 지났어요.
A.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고인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어요.
다만 고인의 빚 규모를 알지 못한 데 본인 잘못이 크게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은 알았지만 빚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경우,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 어느 법원에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바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 한정승인,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요?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가능하지만, 한정승인 신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도 전자법원 양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다운 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 신고 취지와 원인
- 신고 연월일
- 관할 가정법원 표시
- 피상속인 정보(성명, 마지막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짜
- 한정승인 의사 표시
2번. 신고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취지 예시
“청구인은 피상속인 고(故)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관계: 자녀, 배우자, 부모 등)로서, 피상속인이 0000년 00월 00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8조에 따라 별지 목록과 같이 상속재산을 한정하여 승인하고자 하오니,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 잊지 말고 첨부할 서류들
한정승인 신고를 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매우 중요!)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 피상속인 관련 서류(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
특히 상속재산 목록은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의로 일부를 빠뜨린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심판경정절차를 통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조회, 어떻게 할까?
한정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망신고시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이 1천만원, 빚이 700만원 정도인데, 장례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빚을 청산하면 아버지 재산 3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 1000만원에서 장례비용 1000만원을 공제하면 상속재산은 0원이 됩니다. 즉, 사실상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는거죠. 상속포기를 했다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겠지만,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는 모두 소멸하고, 피상속인이 재산 100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한정승인 필수 절차!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인에게는 아직 중요한 의무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최고하는 일입니다.
⏰ 한정승인 공고·최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최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여기서 한정승인을 한 날이란 수리심판이 청구인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간신문이 없다면 상속개시지 관할 등기소와 시·군·구청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면 됩니다.
❗ 공고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공고문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
- 2개월 이상으로 정한 채권신고기간
-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경고
참고로 채권신고기간을 2개월보다 짧게 잡으면 공고 자체가 무효화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공고를 누락하거나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적법한 공고를 마친 상속인은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기간 내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만 순위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해주면 됩니다.
공고·최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는 유지됩니다. 청산절차에서 이뤄진 변제도 마찬가지로 유효해요. 하지만 상속인이 절차를 소홀히 해서 다른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절차에 하자가 없음에도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소송했다면 다음 사례를 참고하세요.
Q.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채권자가 저에게 아버지 빚을 다 갚으라고 소송을 냈어요. 물려받은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제 재산에 강제집행 될 수 있나요?
A: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정승인의 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원도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도 상속채권자가 억지로 당신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문제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제 개인 재산이므로 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게 아니라 집행 대상에 관한 거라 ‘청구이의의 소’로는 불복할 수 없어요.
위 사례와 같이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채권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한정승인 신청 자격과 효과, 기간, 신고방법, 공고·최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속채무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실 거에요.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게 되므로 본인의 소중한 재산은 지켜낼 수 있게 되죠.
다만 한정승인 신고기간과 공고·최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상치 못한 소송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처하기도 쉽지 않죠. 따라서 한정승인과 관련된 절차는 가급적 상속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맞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