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사장님이시라면, 세금 신고가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일 텐데요. 처음 접하는 용어들과 복잡한 서류 작업에 막막함을 느끼기 쉬운데, 그럴수록 정확한 세금 신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물론 향후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세금 신고 3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의 개념부터 신고 시기, 납부 방법까지 모두 담았으니까요. 이 글만 잘 따라 오신다면 세금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와 신고 시기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인데요. 먼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이런 소득이 과세 대상이에요!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한편, 원천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받는 자의 소득세를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시기는?
이 세 가지 세금은 신고 시기와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세금 종류 | 신고 시기 |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
부가가치세 | 4월, 7월, 10월, 1월 |
원천세 | 매월 10일까지 (But 반기별 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에 한 번, 5월에 신고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일 년에 2번의 확정신고와 2번의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원천세는 매월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반기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단 한 번뿐이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세금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지난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5월은 바로 이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에 따라 신고 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지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귀속 수입금액 기준
- 도ㆍ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사업자
- 제조업 · 음식업 등: 7.5억원 이상 사업자
- 임대업ㆍ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는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일반 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뉩니다. 일반 신고는 다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구분되는데요.
구분 | 일반 신고 | 추계 신고 |
---|---|---|
장부 작성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작성하지 않음 |
간편장부는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처럼 거래 내역을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복식부기는 좀 더 복잡한 회계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란?
한편,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가 부담스럽다면 중간예납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11월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단, 직전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었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럴 땐 신청하세요!
- 상반기 소득이 연간 소득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충당하기 어려울 때
-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때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의 첫 번째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 걱정되시는 분들은 다음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못지않게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한 기간으로 보고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 예정신고 + 확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미리 예상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확정신고는 실제 발생한 부가세 납부세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죠.
부가세 예정신고는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 1기 과세기간(1월~3월): 4월
- 2기 과세기간(7월~9월): 10월
이렇게 예정고지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한편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요. 상반기(1월~6월) 부가세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 부가세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
제1기 | 예정고지 : 1. 1 ~ 3. 31 | 4. 1 ~ 4. 25 |
확정신고 : 1. 1 ~ 6. 30 | 7. 1 ~ 7. 25 | |
제2기 | 예정고지 : 7. 1 ~ 9. 30 | 10. 1 ~ 10. 25 |
확정신고 : 7. 1 ~ 12. 31 | 다음 해 1. 1 ~ 1. 25 |
이처럼 부가세는 신고해야 할 시기도 많고 납부 방식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세금인 만큼, 신고 일정과 납부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1년에 4번 신고 (4월/7월/10월/1월)
- 예정고지 50% + 확정신고 50%
- 예정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세금 납부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제때 신고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자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건데요. 다음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원천세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급여 지급과 함께 원천징수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원천세란 근로 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하는데요. 이 세금은 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일일이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취지이니 오히려 반가운 마음으로 임해야겠죠.
매월 신고 vs 반기별 신고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매월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모든 사업주가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자라면, 원천세를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거든요.
🗨️ 매월 신고 vs 반기별 신고 비교
- (매월 신고)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 (반기별 신고) 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
반기별 납부 제도 신청 방법
반기별 납부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면 매년 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 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 신고] -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청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신청이 수리되면 6월과 12월에 한 번씩,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단, 직원 수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신고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5월에, 부가가치세는 4월, 7월, 10월, 1월 총 4번, 직원이 있다면 매월 원천세까지. 각 세금별로 신고 시기와 방법이 다르니 달력에 체크해두는 것도 좋겠죠?
사실 세금 신고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로서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해요. 성실한 신고는 단순히 가산세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쌓고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혹여나 세금 신고가 부담되거나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맞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