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여러분, 아르바이트 월급, 공모전 상금, 연구비에서 세금 떼인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번 소중한 돈인데 억울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는 거죠. 대학생이 주로 내는 아르바이트 소득세 3.3%, 공모전 상금세 4.4%, 연구비 세금 8.8%. 이 세금들을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생이 알아야 할 세금 환급 꿀팁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소득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각 소득별로 어떤 세율이 적용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또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자!
대학생 여러분,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나 공모전 수상 상금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대학생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알바를 하거나 공모전에 입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받은 소득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소득이 환급 대상이 될까요?
대학생이 주로 얻는 소득 중 세금 환급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아요.
- 아르바이트 소득 (사업소득)
- 공모전 상금 (기타소득)
- 연구개발 과제 참여로 받는 연구비 (기타소득)
이러한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즉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거죠.
💥 유의사항!
단, 모든 대학생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일당 급여액이 18만7천원(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이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 및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처럼 대학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이 놓치고 있었을 거예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몰랐던 세금 환급액을 되찾아 보는 건 어떨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은데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세금을 떼이고 월급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아르바이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까?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죠.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 세법에 따라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바 소득에 대한 실제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아르바이트 소득 세금 환급 요건
- 결정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
따라서 알바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알바생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사업주가 여러분을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알바생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사업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지급하거든요.
이때는 환급받을 세금 자체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5만원) × 6% × (1 – 55%)
-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건별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일당 급여액이 18만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위와 같은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급여 총액이 187,000원 이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를 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알바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모전 상금도 세금 환급 대상이 된다고?
대학생 여러분, 공모전 수상 경험 있으신가요? 상금을 받고 기뻐했지만 정작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당황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상금의 4.4%가 원천징수된 세금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떼인 세금도 마찬가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세법상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계속적이지 않고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해요. 이에 대한 세금을 기타소득세라고 하죠.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기타소득세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상금의 필요경비로 8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상금 전체 금액의 4.4%가 세금으로 떼이게 되는 거예요.
✅ 100만원 상금 수령 시 계산법:
- 필요경비 인정액: 100만원 × 80% = 80만원
- 과세 대상 금액: 100만원 – 80만원 = 20만원
- 원천징수세액: 20만원 × 22% = 44,000원
- 실제 수령액: 100만원 – 44,000원 = 956,000원 (상금의 4.4%가 원천징수됨)
어떻게 공모전 상금 세금을 환급받나요?
공모전 상금에서 원천징수된 4.4%의 세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 공모전 상금 세금 환급 요건
- 결정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 < 기납부세액(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
단, 모든 공모전 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
- 건별 25만원 이하의 공모전 상금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환급받을 세금도 없겠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공모전 상금에 대한 세금 환급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학생이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가 떼인 세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연구비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도 환급 가능해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연구비를 받은 대학생이라면 세금 환급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연구비에서 무려 8.8%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있거든요.
연구비 역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학사 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의 학생이 받는 연구개발 과제 참여 연구비 역시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연구비의 경우 필요경비로 60%만 인정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앞서 공모전 상금에서 살펴봤듯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즉, 전체 연구비의 40%에 대해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셈이죠. 따라서 실제로는 연구비의 8.8%가 세금으로 떼이게 됩니다.
✅ 연구비 세금 계산법 (100만원의 연구비 수령 시)
- 필요경비 인정액: 100만원 x 60% = 60만원
- 과세 대상 금액: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원천징수세액: 40만원 x 22% = 88,000원
- 실제 수령액: 100만원 – 88,000원 = 912,000원 (연구비의 8.8%가 원천징수됨)
연구비에서 떼인 세금, 어떻게 환급받나요?
연구비에서 원천징수된 8.8%의 세금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이미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연구비 세금 환급 요건
- 결정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 < 기납부세액(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
연구 활동에 매진하느라 세금 신고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대학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그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여러분의 연구 활동에 보탬이 되는 자금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막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만 된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을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할 경우 지난 2년간의 내역도 환급가능) -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 유형을 선택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다면 ‘사업소득’을, 연구활동 수당이나 공모전 상금이 있다면 ‘기타소득’을 추가로 선택) - 소득금액명세서 화면에서 소득 유형별로 지급명세서 발급기관을 선택하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이후 화면에서 기부금내역이나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세액계산]을 진행합니다.
- 납부(환급)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환급금이 확정되면 지급일정에 따라 신고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8월 말 ~ 9월 초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주저없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상담센터(☎126)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도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다음 포스팅을 읽어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세금 환급 꿀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학업과 알바, 공모전, 연구 활동까지 병행하느라 떼어간 세금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았을거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신고하면 되니까요. 매년 5월이 되면 전년도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시고, 떼어간 세금을 당당히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