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분들, 금융재산이 기초연금 신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통장 잔고나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이 얼마나 되어야 하며, 그것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금융재산’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통장 잔고가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금융재산의 한도, 그리고 자녀에게 재산 증여할 때 주의사항까지, 최대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필수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한도와 감액 요인 이해하기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본인 금융재산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가능 여부일 것입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 파킹 통장에 둔 잔고나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첫 번째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최대수령액 | 323,180원 | 517,088원 |
2023년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 가구는 323.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2. 기초연금 감액 요인 파악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후, 두 번째 요소인 ‘기초연금 감액 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인, 즉 ‘기초연금 감액 3총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두 요소를 이해하고 통과하는 것이 기초연금 신청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최대한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계산식은 실제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다음, 두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데요. 일반인이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약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계산 과정이 궁금하신분들은 다음 글을 읽어보시면 흐름정도는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계산법
금융재산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일반재산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과 집은 없어도 통장 하나쯤은 다들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가질 수 있는 금융재산은 최대 한도는 얼마일까요? 이를 파악하려면 먼저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은행 예금 : 일반 저축예금 및 요구불 예금의 경우 3개월 평균 잔액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같은 저축성 예금의 경우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이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증권 수익 : 주식이나 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 : 기초연금 신청 조사 시점의 해지 환급금으로 반영됩니다.
이와 같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통장잔고,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 보험 등의 합계에서 기본 공제인 2000만원을 빼고, 그 결과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다시 12로 나누면, 월별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금융재산 – 2천만원 ) – 부채} × 0.04 ÷ 12개월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재산은 많지 않은데, 일반재산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내가 보유한 금융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면,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금융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이 1억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가령, 가진 금융재산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기본공제인 2000만 원을 제외하면 80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하면, 연간으로 320만원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이를 한 달로 나누면, 월별로 볼 때 1억원의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26.6만원이 됩니다.
{( 1억원 – 2천만원 ) – 0원(부채) } × 0.04 ÷ 12개월 = 26.6만원
금융재산을 증가시켜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1억원 | 26.6만원 |
2억원 | 60만원 |
3억원 | 93.3만원 |
4억원 | 126.6만원 |
5억원 | 160만원 |
금융 재산이 2억원일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 3억원이라면 93.3만원, 4억원이라면 126.6만원, 그리고 5억원이면 160만원이라는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는 동안, 종종 놓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 재산에 대한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이 4%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1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경우의 월 이자소득은 33.3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기본 공제인 4만원을 제하면, 실제 이자소득은 29.3만원입니다.
이제 이 이자소득을 앞서 계산했던 소득인정액에 더해보겠습니다. 1억원에 대한 원래의 소득인정액인 26.6만원에 이자소득인 29.3만원을 더하면, 총 소득 인정액은 55.9만원이 됩니다.
예금액 | 연 이자 | 월 이자 | 공제 후 금액 + 금융재산 | 소득인정액 |
---|---|---|---|---|
1억원 | 400만원 | 33.3만원 | 29.3만원 + 26.6만원 | 55.9만원 |
2억원 | 800만원 | 66.7만원 | 62.7만원 + 60만원 | 122.7만원 |
3억원 | 1200만원 | 100만원 | 96만원 + 93.3만원 | 189.3만원 |
4억원 | 1600만원 | 133.3만원 | 129.3만원 + 126.6만원 | 255.9만원 |
5억원 | 2000만원 | 166.7만원 | 162.7만원 + 160만원 | 322.7만원 |
이렇게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금융 재산이 2억원일 때의 소득인정액은 122.7만원, 3억원일 때는 189.3만원, 4억원일 때는 255.9만원, 그리고 5억원일 때는 322.7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금융재산 한도
2023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202만원 이하일 때, 부부 가구의 경우 323.2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재산만을 기준으로 볼 때 단독가구는 약 3억원, 부부가구는 5억원까지 금융재산을 갖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금융 재산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 소득, 부채 등도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실제로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역전방지감액으로 감액되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얼마여야 감액되지 않는지는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금융재산 반영 시기와 증여문제
이자 소득 반영 시기
이자소득은 그것이 발생한 달이 포함된 해의 다음 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예금 만기(이자 지급일)가 2023년 7월이라면, 이자소득은 2024년 4월 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정기조사 시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재산 증여시 주의사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자산 거래 내역은 철저히 조사되며, 증빙 자료 없이 자산이 감소했을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은 ‘기타 증여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증여한 시점부터 자연소비분으로 매달 차감되는데, 그 금액은 단독가구는 221.7만원, 부부가구는 270만원 입니다.
구분 | 기타증여재산 | 월별 차감액 | 소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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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억원 | 221.7만원 | 45개월 |
부부가구 | 1억원 | 270만원 | 37개월 |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단독가구는 45개월, 부부가구는 37개월이 지나야 증여한 1억원이 부모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즉 증여를 하거나 현금으로 찾아 두어도 자연소비분이 모두 차감될 때까지 부모의 금융재산에 계속 반영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기타 증여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증여, 공동명의, 명의대여 등의 문제로 탈락될 수 있는데, 다음 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글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금융재산 한도와 감액 요인,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통장 잔고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어떻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것이 어려움을 이해하셨을 것이고, 이자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잘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실텐데요. 안정적이고 확실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