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비를 아껴가며 저축한 돈이 조금 있는데, 혹시 이 통장 잔고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예금이 얼마 이상이면 탈락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통장 잔고만으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라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그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기초연금 통장 잔고 얼마까지 괜찮나요?

기초연금은 통장 잔고 자체에 상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정해진 것은 ‘얼마까지 있으면 된다’는 금액이 아니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즉 예금이 많아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통장 잔고에 상한선이 없는 이유
기초연금의 자격은 단일 항목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종합 지표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 통장 잔고(금융재산)는 이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으면 탈락”과 같은 단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3천만 원이라도 거주 지역, 부동산 보유 여부, 부채 규모, 근로·연금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3,952,000원 |
이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전에, 내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장 잔고는 소득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장 잔고는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재산·부채 등과 합쳐 연 4%의 환산율로 월 소득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통장에 있는 큰 금액도 월 단위로는 작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 2,000만 원 기본 공제
금융재산은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을 고려해 가구당 2,00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즉 통장 잔고가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것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으로 산정
계좌당 10만 원 이상이 조회 대상이며, 조회 결과는 원칙적으로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방식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연 4%의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P
※ P는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으로 월 100% 환산율 적용
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5,000만 원이 있고 다른 일반재산·부채가 없다면, (5,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 = 월 100,0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식입니다.
지역별 공제와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 일반재산까지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이때 거주 지역에 따라 일반재산에서 빼주는 기본재산액이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달라지므로, 같은 재산이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공제 차이
일반재산에서는 최소한의 주거유지 비용을 인정해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일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지역 구분 | 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8,5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특례시는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시가 해당합니다.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상위 도시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합산 구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두 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공제 후 연 4% 환산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다시 30%를 추가로 빼주므로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처리합니다.
통장에 돈 있으면 탈락하는 경우는?

통장 잔고가 많아 탈락하는 경우는 잔고 자체가 아니라, 그 잔고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설 때입니다. 특히 예금 이자, 연금상품 수령액, 일시금 처리 방식에서 오해가 자주 생기므로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이자·연금소득도 반영될까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민간 연금상품 수령액은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며, 차감 후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합니다.
💰 이자·연금소득 처리 방식
- 이자소득: 월 4만 원 공제 (12개월 초과 상품은 초과 개월수만큼 연 최대 48만 원까지 추가 공제)
-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정기 수령액을 월할로 나눠 소득 반영
- 연금상품은 개시 후 금융재산에서 삭제하고 연금소득으로만 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별도 반영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일시금·중복조회 처리 시 주의점
목돈이 일시금으로 통장에 들어온 경우 처리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산정되며, 퇴직금이나 사망일시금 등은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사용했다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불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중복 조회된 경우, 중복분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니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잔고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정리
기초연금은 통장 잔고에 정해진 한도가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와 연 4% 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인지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각종 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잔고 때문에 포기하기보다,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직접 대입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모의계산과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통장 잔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5,000만 원에서 가구당 공제 2,000만 원을 빼면 3,000만 원이고, 여기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적다면 이 정도로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금융재산은 계좌 잔액을 그대로 보나요?
예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정기예금·정기적금 같은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으로 산정합니다. 조회 대상은 계좌당 10만 원 이상이며, 조회 결과는 원칙적으로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됩니다.
Q3. 부부가 사는 지역이 다르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두 지역 중 상위 도시를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대도시, 다른 한 명은 농어촌에 거주해도 대도시 기준인 1억 3,5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Q4. 적금 이자도 소득에 잡히나요?
잡히지만 공제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가입기간이 12개월을 넘는 상품은 초과한 개월 수만큼 연 최대 48만 원 범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감 후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됩니다.
Q5.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상품은 금융재산에서 삭제하고 연금소득으로만 반영합니다. 일시금의 일부를 이미 사용했다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