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자녀한테 용돈 받아도 괜찮을까요?”입니다. 통장에 입금되면 다 들킨다고 생각해서 아예 거절하시거나,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나중에 급여가 깎여서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명확한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 월 38만 원, 두 분이 함께 사시면 월 63만 원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정기적으로 받는 것과 가끔 받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이란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나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급여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받는 돈이라는 뜻이죠.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 형제가 지원하는 용돈, 후원단체에서 매달 주는 후원금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사적 지원금도 수급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소득으로 잡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죠. 이 공제 기준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의 15%인데,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38만 원, 2인 가구는 약 63만 원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는 얼마인가요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사적이전소득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 | 15% 공제액 |
|---|---|---|
| 1인가구 | 2,564,238원 | 384,636원 |
| 2인가구 | 4,199,292원 | 629,894원 |
| 3인가구 | 5,359,036원 | 803,855원 |
| 4인가구 | 6,494,738원 | 974,211원 |
| 5인가구 | 7,556,719원 | 1,133,508원 |
실제로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되지만, 쉽게 기억하려면 1인 가구는 약 38만 원, 2인 가구는 약 63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까지는 매달 받아도 소득으로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죠.
초과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제 한도를 넘어서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초과된 부분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 사례
- 1인 가구 수급자가 자녀로부터 월 50만 원을 받는 경우
- 공제 한도: 384,636원
- 초과 금액: 500,000원 – 384,636원 = 115,364원
-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 115,364원
- 생계급여에서 약 11만 5천 원이 차감됨
만약 자녀로부터 40만 원을 받으신다면, 공제 한도인 38만 원을 빼고 남은 2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생계급여에서 2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식이에요. 받는 금액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초과분만 영향을 미치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정기지원과 비정기지원의 차이

같은 금액을 받아도 얼마나 자주 받느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지원받는 방식을 조금 더 유리하게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지원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반면 비정기지원은 1년에 6회 미만으로 받는 경우인데, 명절 때만 받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받는 형태입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계산법
정기지원으로 분류되면 앞서 설명한 기준중위소득 15%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별로 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지 확인하고, 넘으면 그 초과분이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이죠.
💰 정기지원 판정 기준 - 최근 1년간 6회 이상 지원받음 - 월별 지원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5% 초과 시 차액 반영 - 여러 사람에게서 받으면 월별 합계로 계산
주의하실 점은 한 사람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서 받으시면 그 금액이 다 합산된다는 겁니다. 큰아들한테 20만 원, 작은딸한테 20만 원 받으시면 월 40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죠.
비정기지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비정기지원은 계산 방식이 훨씬 여유롭습니다. 1년에 6회 미만으로 받되,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전부 합쳐서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으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 50% | 연간 한도 |
|---|---|---|
| 1인가구 | 1,282,119원 | 약 128만 원 |
| 2인가구 | 2,099,646원 | 약 210만 원 |
| 3인가구 | 2,679,518원 | 약 268만 원 |
| 4인가구 | 3,247,369원 | 약 325만 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년에 128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명절 때마다 30만 원씩 받아도 1년에 4번이니까 총 120만 원이 되어서 한도 내에 들어가죠. 이 경우는 비정기지원으로 분류되어 소득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기와 비정기 구분 사례
🔍 사례 1: 정기지원으로 판정
- 2인 가구 수급자, 큰아들이 매달 30만 원씩 1년간 지원 (총 12회)
- 판정: 6회 이상이므로 정기지원
- 월 30만 원은 2인 가구 공제액 629,894원 이하이므로 소득 미반영
🔍 사례 2: 비정기지원으로 판정
- 1인 가구 수급자, 명절 때마다 자녀들이 각각 20만 원씩 지원 (설날, 추석, 생일 등 연 5회, 총 100만 원)
- 판정: 6회 미만이므로 비정기지원
- 연간 합계 100만 원은 1인 가구 한도 128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 미반영
통장 이체와 현금의 차이

많은 분들이 통장으로 받으면 들키고 현금으로 받으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공식적인 기준은 똑같습니다. 통장 이체든 현금이든 사적이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죠.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통장으로 입금되면 금융정보 조회 시 내역이 남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됩니다. 반면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확인조사나 제보 등으로 밝혀지면 그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적이전소득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동안 과다 지급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 추가로 최대 환수금액의 2배까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장기관에서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원이 계속되는지, 금액은 변동이 없는지 체크하는 거죠. 통장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동사항 신고는 필수입니다
처음 수급자로 선정될 때 신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원 금액이 늘어나거나, 지원하는 사람이 추가되거나, 반대로 지원이 끊기는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 변동신고가 필요한 경우 - 지원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새로운 지원자가 생긴 경우 - 기존 지원이 중단된 경우 - 정기지원에서 비정기지원으로 바뀐 경우
특히 지원이 끊긴 경우는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적이전소득이 삭제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다시 늘어나거든요. 신고를 안 하시면 이미 받지 않는 소득이 계속 반영되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받는 경우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또는 자녀 외에 형제나 친척들도 가끔씩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지원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지원이 공제 한도 이하라고 해도, 다 합치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월 25만 원, 작은딸이 월 20만 원씩 준다면 각각은 38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지만 합계는 45만 원이 되어 한도를 7만 원 초과하게 되는 거죠.
합산 계산 사례
💡 합산 사례: 2인 가구
- 2인 가구 수급자
- 첫째 자녀: 월 30만 원씩 매달 지원 (연 12회)
- 둘째 자녀: 월 25만 원씩 매달 지원 (연 12회)
- 친척: 명절마다 20만 원씩 지원 (연 4회)
계산
- 첫째+둘째 월 합계: 55만 원 (정기지원)
- 2인 가구 공제액: 629,894원
- 55만 원 < 63만 원이므로 정기지원분은 소득 미반영
- 친척 지원: 연 4회 80만 원 (비정기지원)
- 2인 가구 비정기 한도: 약 210만 원
- 80만 원 < 210만 원이므로 비정기지원분도 소득 미반영
결론: 전체 소득 미반영
이처럼 여러 명에게서 받더라도 정기와 비정기를 구분해서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들은 월별로 합산하고, 비정기로 받는 금액들은 연간 합계로 계산하는 방식이죠.
지원자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주는 건 큰아들 기준으로, 작은딸이 주는 건 작은딸 기준으로 따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가구 입장에서 받는 돈을 전부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러 명이신 경우, 한 명이 많이 주는 것보다 여러 명이 나눠서 주는 게 유리하지 않냐고 물으시는데, 합산하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총액이 얼마냐는 거죠.
사적이전소득 신고 방법
실제로 사적이전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신고할 때는 다음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사적이전소득 신고 항목 - 지원자: 누가 주는지 (자녀, 형제, 친척, 후원자 등) - 금액: 얼마를 받는지 - 주기: 언제마다 받는지 (매달, 명절마다, 분기마다 등) - 방법: 통장 이체인지 현금인지 - 시작 시기: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는지
통장 이체로 받으시는 경우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현금으로 받으시는 경우는 구두로 설명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지원자의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확인조사는 언제 하나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반영된 수급자는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대상이 됩니다. 보통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데,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지, 금액에 변동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확인조사에서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적이전소득이 삭제됩니다. 반대로 금액이 늘어난 게 확인되면 증가된 금액으로 갱신되죠. 이런 조사는 수급자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녀 지원을 받아도 수급자격 유지 가능한 금액
실제로 얼마까지 받아도 안전한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는 정기지원으로 받을 경우(월별 기준)와 비정기지원으로 받을 경우(연간 기준)를 함께 보여줍니다.
| 가구규모 | 정기지원 월 한도 | 비정기지원 연 한도 |
|---|---|---|
| 1인가구 | 384,636원 | 1,282,119원 |
| 2인가구 | 629,894원 | 2,099,646원 |
| 3인가구 | 803,855원 | 2,679,518원 |
| 4인가구 | 974,211원 | 3,247,369원 |
이 금액까지는 받아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자녀분들과 상의하실 때 이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초과 시 실제 감소액 예상
만약 한도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실제로 생계급여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초과금액 전액이 그대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가 월 50만 원을 받으면 38만 원을 빼고 12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데, 생계급여에서 약 12만 원이 감소하는 식입니다.
결국 자녀로부터 50만 원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건 50만 원이지만, 국가에서 주는 생계급여에서 12만 원이 빠지니까 순증가분은 38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용돈 궁금증
Q1. 명절 때만 큰 금액을 받아도 괜찮나요?
명절에만 받는다면 비정기지원으로 분류됩니다. 1년에 6회 미만이면서 연간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128만 원까지는 괜찮으니, 명절마다 30만 원씩 받아도 연 4회면 120만 원이 되어 한도 내입니다.
Q2. 자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받으면 정기지원인가요?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지원 횟수로 판단합니다. 1년에 6회 이상 받으면 정기지원, 6회 미만이면 비정기지원입니다.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몇 달만 받고 중단될 수도 있으니, 실제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Q3. 여러 자녀가 돌아가면서 주면 합산되나요?
네, 합산됩니다. 큰아들이 홀수 달에 주고 작은딸이 짝수 달에 주더라도 매달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기지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각 달에 받은 금액을 합쳐서 월 평균으로 계산하죠. 지원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Q4. 작년에는 신고 안 했는데 올해부터 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작년 것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소급 적용되어 과다 지급분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라도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작년에 몰랐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손자녀가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것도 사적이전소득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아니어도 친인척이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모두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손자녀가 할아버지께 드리는 것도 정기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가끔 드리는 용돈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6. 자녀가 외국에 있는데 송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든 국외든 받는 금액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의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해외 송금도 은행을 통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회 시 확인되며, 신고 대상입니다.
Q7. 현금을 직접 받아서 생활비로 다 써버리면 확인이 안 되나요?
금융조회에는 잡히지 않지만, 자녀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내역이 반복되거나 제보 등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 환수 및 징수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현금이라도 받는 사실을 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8. 지원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끊기면 반드시 수급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받지 않는 소득이 계속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덜 나오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변동사항은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