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만원을 받고 계신 63세 어머니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1인가구 최대 82만원이라던데,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인 제가 직장에 다니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일을 하면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자녀 소득은 어디까지 괜찮은지까지 알아야 실제 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과 급여를 최대한 지키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또 한 번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가구 규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가구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가구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가구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가구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가구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가구 | 8,555,952원 | 2,737,905원 |
| 7인가구 | 9,515,150원 | 3,044,848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306,943원이 추가됩니다. 작년보다 전 가구에서 금액이 인상되었으니,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방식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만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예시: 국민연금 30만원 받는 1인가구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 520,560원 지급
(원 단위 올림 처리)
소득이 전혀 없는 분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여기에 여러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재산에서도 기본 공제를 뺀 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가 일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는 기본적으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을 해서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은 빼고 70만원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 대상 | 공제 방식 |
|---|---|
| 일반 수급자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 65세 이상 노인 | 20만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등록장애인 | 20만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북한이탈주민 | 20만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34세 이하 청년 | 60만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대학생 | 60만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계산 예시
68세 어르신이 월 50만원을 버는 경우
① 20만원 먼저 공제: 50만원 – 20만원 = 30만원
②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30만원 × 30% = 9만원
③ 실제 소득인정액: 30만원 – 9만원 = 21만원50만원을 벌어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 21만원뿐입니다.
청년층 추가 공제 혜택
34세 이하 청년이나 대학생은 더 유리합니다.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30%를 또 빼주기 때문입니다.
📝 28세 청년 근로소득 공제 계산 예시
28세 청년이 월 80만원을 버는 경우
① 60만원 먼저 공제: 80만원 – 60만원 = 20만원
②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20만원 × 30% = 6만원
③ 실제 소득인정액: 20만원 – 6만원 = 14만원80만원을 벌어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 14만원뿐입니다.
이런 공제 구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일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을 시작했다고 급여가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공제되어 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과 공제 항목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생계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빼주고,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별 전세가격 차이를 반영해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 |
|---|---|---|
| 서울 | 9,900만원 | 1억 7,2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1억 5,1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1억 4,6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1억 1,200만원 |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9,9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종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일부 제외): 월 100%
주거용 재산이 가장 유리합니다. 살고 계신 집이나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의 1/4 수준인 월 1.04%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 혜택
금융재산에서도 빼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 금융재산 공제 항목
생활준비금: 가구당 500만원 무조건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등 기본 생활 준비금 명목
장기금융저축: 연간 5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3년 이상 가입 상품(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펀드 등)
-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부터 연간 한도 적용
통장에 1,000만원이 있어도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면 500만원만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3년 이상 장기저축이라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시면 통장에 돈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범위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급여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다릅니다.
📋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생계급여: 미적용 (예외 조건 있음)
- 주거급여: 미적용
- 교육급여: 미적용
- 의료급여: 적용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제외 기준
부양의무자(자녀 또는 부모)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 연 소득 1억 3천만원(월 1,084만원) 초과
-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월급 350만원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연봉이 약 4천만원 정도이므로 기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을 거라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가능 여부
68세 1인가구 김영자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들이 월급 350만원 받는 직장인인데, 예전 같으면 아들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 연봉이 4천만원 정도이므로 1.3억원 기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김영자 씨는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 25만원만 받고 있어서, 820,556원에서 25만원을 빼고 매달 약 57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시작되므로, 조건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기본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대부분 공적자료로 조회되어 직접 준비 불필요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는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조회하므로 직접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하신 달부터 급여가 시작되고, 결정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중에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시 주의할 점
최근에 집을 팔았거나 목돈이 생긴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잡힙니다.
⚠️ 재산 처분 시 확인 사항
예: 작년에 시골 땅 5천만원어치를 판 경우
- 그 돈이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으면 해당 재산으로 산정
-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일정 금액만 인정
신청 전에 목돈을 정리하시려면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재산을 줄이려고 처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2026년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이고, 실제 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30% 공제되고,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20만원 추가 공제,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자녀 연소득 1.3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시작됩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받아 보세요. 조건이 되신다면 생계급여와 함께 주거급여, 의료급여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가구 820,556원)에서 국민연금 금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약 52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직장 다니면 생계급여 탈락인가요?
자녀가 직장에 다녀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자녀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확 줄어드나요?
근로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어 일한 만큼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은 20만원을 먼저 빼고 30%를 추가 공제하고, 34세 이하는 60만원을 먼저 빼고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50만원을 벌어도 65세 이상이면 21만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Q4.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주거용 재산은 월 1.04%의 낮은 환산율만 적용됩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Q5.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되나요?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500만원은 생활준비금으로 무조건 공제됩니다. 3년 이상 장기저축 상품이라면 연간 5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통장에 1,000만원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