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나요? 통장 잔고는 0원인데 전산에는 재산이 잡혀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3년 전에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는데, 그 금액이 아직도 내 재산으로 계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올라도 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면 여전히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인상된 기준과 함께, 탈락했을 때 90일 안에 뒤집을 수 있는 이의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금액
내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며, 1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약 7% 이상 인상됩니다. 이 금액이 곧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자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가구원수별 2026년 선정기준

1인 가구는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약 5만 5천 원 인상됩니다.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12만 7천 원 이상 오릅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76만 5,444원 | 82만 556원 | +5만 5,112원 |
| 2인 | 125만 8,451원 | 134만 3,773원 | +8만 5,322원 |
| 3인 | 160만 8,113원 | 171만 4,892원 | +10만 6,779원 |
| 4인 |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 +12만 7,029원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금액 비교표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매달 82만 원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32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 생계급여 계산 공식 - 월 지급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예시: 82만 원 - 0원 = 82만 원 수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시 → 탈락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인상되므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급여별 기준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락 원인이 되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
통장에 돈이 없는데 탈락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 때문입니다.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현재 내 재산으로 여전히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정의
과거에 집이나 전세보증금을 처분했을 때, 그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면 아직 그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 기타 산정되는 재산 계산식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처분한 재산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항목
처분한 재산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차감 가능 항목 (증빙 필요) - 타 재산 증가분: 전세보증금, 예금 등 다른 재산으로 이전된 금액 - 본인 소비분: 의료비, 장례비, 교육비, 대출 상환액 - 자연적 소비금액: 서류 없이도 기준 중위소득 50%씩 매월 차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 간 빚 상환은 타 재산 증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융기관 대출 상환이나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채무여야 합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 부채증명원, 장례비 영수증 등 공식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2026년 완화 내용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와 승합·화물차에 대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변경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여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이면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 구분 | 현행 | 2026년 |
|---|---|---|
| 다자녀 인정 기준 | 자녀 3인 이상 | 자녀 2인 이상 |
| 적용 차량 조건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동일 |
| 소득환산율 | 4.17% (일반재산) | 4.17% (일반재산) |
자동차 환산율 적용 사례
자녀 둘이 있는 4인 가구가 7인승 카니발(2,151cc, 차량가액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 환산 비교 예시
현행: 다자녀 미인정 → 450만 원 × 100% = 월 450만 원 소득 환산 → 탈락
2026년: 다자녀 인정 → 450만 원 × 4.17% = 월 19만 원 소득 환산 → 선정 가능
소득평가액 150만 원인 위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현행 기준으로 600만 원(150만+450만)이지만, 2026년에는 169만 원(150만+19만)으로 대폭 낮아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완화
승합·화물자동차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행 1,000cc·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소형승합차는 15인 이하·길이 4.7m 이하·너비 1.7m 이하·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총중량 3.5톤 이하가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탈락 시 이의신청 방법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인용되면 처음 신청일로 소급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세부 산정 내역서 확인하기

첫 번째로 할 일은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의 세부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내 소득과 재산이 각각 얼마로 계산됐는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타던 차, 해지한 줄 알았던 보험, 처분한 부동산 등이 여전히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이의신청서에 단순히 “돈이 없다”고만 쓰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증거 서류와 함께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소득 관련] "전산에는 월급 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한 퇴직증명서와 같이 11월 30일 자로 퇴사하여 현재 소득 없음" [재산 관련] "전산상 5년 전 집 판 돈 5천만 원이 잡혀 있으나, 첨부한 부채증명원과 같이 전액 금융기관 대출 상환에 사용함"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둔 경우, 전산에는 여전히 재직 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나 해촉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소득 0원으로 처리됩니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와 기간
이의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시도로 송부되고, 시도에서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여기서 기각되면 다시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처리 기관 | 소요 기간 |
|---|---|---|
| 1단계 | 시군구 접수 → 시도 송부 | 10일 이내 |
| 2단계 | 시도 심사 및 결정 | 30일 이내 |
| 3단계 (기각 시) | 보건복지부 재신청 | 90일 이내 |
| 4단계 | 보건복지부 재결 | 30일 이내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음 급여를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몇 달이 걸려서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의신청 관련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인 가구 82만 원, 4인 가구 207만 원으로 역대 최대 폭 인상됩니다. 자동차 다자녀 기준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탈락하셨던 분들도 내년에 다시 신청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세부 산정 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9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하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당장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이의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이의신청 기한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90일이 지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증빙자료가 있다면 생계급여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변경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세요.
Q2.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 자연적 소비금액은 얼마인가요?
자연적 소비금액은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28만 원, 4인 가구는 월 324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 처분일부터 조사일까지의 개월 수만큼 자동 계산됩니다.
Q3.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언제부터 급여를 받나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음 급여를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해서 탈락했다가 6월에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Q4. 개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도 재산에서 빠지나요?
개인 간 채무 상환은 원칙적으로 타 재산 증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상환이나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채무만 인정됩니다. 다만 의료비, 장례비, 교육비 등 본인 소비분은 영수증으로 증명하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Q5.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생업용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되고,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만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7인승 차량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