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아파트 임대료 대납받는데 주거급여 받아도 되는 걸까?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나라에서 대납받고 있는데, 수급 통장을 확인해보니 ‘주거급여’라는 명목으로 별도 금액이 또 들어와 있어서 당황스러우셨던 경험 있으시죠? “이미 임대료는 대납받는데 이 돈도 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LH임대 주거급여는 임대료 대납과 별개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다만 일반 민간임대와는 계산 방식과 지급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복잡한 원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본인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대납을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공공임대주거급여 계산법을 설명하는 가이드

LH임대아파트 거주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임대료를 나라에서 대납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급 통장에 ‘주거급여’라는 명목으로 별도 금액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당황하시죠. “이미 임대료를 대납받는데 주거급여를 또 받아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거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수급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오히려 받지 않으면 손해인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중복 지원 원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주거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급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반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인 수급자 본인 계좌로 주거급여가 입금되지만,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는 주거급여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LH 등 임대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임대료에서 차감되고,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죠.

공공임대 주거급여 지급 구조
- 월차임분: LH 등 공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 임대료 자동 차감
- 보증금분: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 → 통장에서 확인 가능
- 전세의 경우: 보증금 월환산액 전체가 수급자 계좌로 입금

따라서 수급 통장에 들어오는 주거급여는 보증금에 대한 월 환산액이거나 월차임과 보증금 환산액의 합계에서 실제 월차임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는 완전히 정당한 지원이며, 임대료 대납과는 별개의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기준 완벽 정리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
선정기준(원)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
[표]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150만원을 받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해서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과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국민임대 거주자라도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 임대료 대납받는데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대납받고 있다면, 실제로 수급자 통장에 입금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보증금 월환산액과 자기부담분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 과정을 복잡하게 느끼시는데,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기준임대료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놓은 주거급여 지급 상한선으로, 실제 임차료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공공임대 주거급여 계산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실제 임차료 계산하기

LH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과 월차임이 함께 있는 보증부월세 형태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을 연 4%로 월환산한 금액과 월차임을 합한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20만원인 경우:

  • 보증금 월환산액: 10,000,000원 × 0.04 ÷ 12 = 33,333원
  • 실제 임차료: 33,333원 + 200,000원 = 233,333원

2단계: 기준임대료와 비교하기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 등)4급지(그외지역)
1인352,000281,000228,000191,000
2인395,000314,000254,000215,000
3인470,000375,000302,000256,000
4인545,000433,000351,000297,000
[표] 2025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3단계: 자기부담분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기부담분 없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소득별 실제 수급 금액 시뮬레이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수급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사례 1: 인천 2급지 3인 가구 (보증금 6,000만원 전세)

  • 소득인정액: 170만원
  •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60만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 보증금 월환산액: 60,000,000 × 0.04 ÷ 12 = 200,000원

계산 과정:

  1. 실제 임차료 200,000원 < 기준임대료 375,000원 → 실제 임차료 기준
  2. 자기부담분: (1,700,000 – 1,600,000) × 0.3 = 30,000원
  3. 최종 주거급여: 200,000 – 30,000 = 170,000원

이 중 월차임분은 없으므로 170,000원 전액이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사례 2: 대전 3급지 4인 가구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4만원)

  • 소득인정액: 100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보증금 월환산액: 30,000,000 × 0.04 ÷ 12 = 100,000원
  • 실제 임차료: 100,000 + 240,000 = 340,000원

계산 과정:

  1. 실제 임차료 340,000원 < 기준임대료 351,000원 → 실제 임차료 기준
  2. 자기부담분: 없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3. 최종 주거급여: 340,000원

이 중 월차임분 240,000원은 LH 계좌로, 보증금분 100,000원은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특히 주목할 점은 보증금 전액이 월환산되어 계산되므로, 상당한 금액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차임분은 LH에서 차감되고 보증금 환산액만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죠.

LH임대아파트 거주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임대료를 나라에서 대납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급 통장에 ‘주거급여’라는 명목으로 별도 금액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당황하시죠. “이미 임대료를 대납받는데 주거급여를 또 받아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거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수급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오히려 받지 않으면 손해인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중복 지원 원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주거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급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반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인 수급자 본인 계좌로 주거급여가 입금되지만,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는 주거급여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LH 등 임대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임대료에서 차감되고,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죠.

공공임대 주거급여 지급 구조
- 월차임분: LH 등 공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 임대료 자동 차감
- 보증금분: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 → 통장에서 확인 가능
- 전세의 경우: 보증금 월환산액 전체가 수급자 계좌로 입금

따라서 수급 통장에 들어오는 주거급여는 보증금에 대한 월 환산액이거나 월차임과 보증금 환산액의 합계에서 실제 월차임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는 완전히 정당한 지원이며, 임대료 대납과는 별개의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기준 완벽 정리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
선정기준(원)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
[표]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150만원을 받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해서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과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국민임대 거주자라도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 임대료 대납받는데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대납받고 있다면, 실제로 수급자 통장에 입금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보증금 월환산액과 자기부담분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 과정을 복잡하게 느끼시는데,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기준임대료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놓은 주거급여 지급 상한선으로, 실제 임차료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공공임대 주거급여 계산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실제 임차료 계산하기

LH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과 월차임이 함께 있는 보증부월세 형태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을 연 4%로 월환산한 금액과 월차임을 합한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20만원인 경우:

  • 보증금 월환산액: 10,000,000원 × 0.04 ÷ 12 = 33,333원
  • 실제 임차료: 33,333원 + 200,000원 = 233,333원

2단계: 기준임대료와 비교하기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 등)4급지(그외지역)
1인352,000281,000228,000191,000
2인395,000314,000254,000215,000
3인470,000375,000302,000256,000
4인545,000433,000351,000297,000
[표] 2025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3단계: 자기부담분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기부담분 없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소득별 실제 수급 금액 시뮬레이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수급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사례 1: 인천 2급지 3인 가구 (보증금 6,000만원 전세)

  • 소득인정액: 170만원
  •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60만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 보증금 월환산액: 60,000,000 × 0.04 ÷ 12 = 200,000원

계산 과정:

  1. 실제 임차료 200,000원 < 기준임대료 375,000원 → 실제 임차료 기준
  2. 자기부담분: (1,700,000 – 1,600,000) × 0.3 = 30,000원
  3. 최종 주거급여: 200,000 – 30,000 = 170,000원

이 중 월차임분은 없으므로 170,000원 전액이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사례 2: 대전 3급지 4인 가구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4만원)

  • 소득인정액: 100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보증금 월환산액: 30,000,000 × 0.04 ÷ 12 = 100,000원
  • 실제 임차료: 100,000 + 240,000 = 340,000원

계산 과정:

  1. 실제 임차료 340,000원 < 기준임대료 351,000원 → 실제 임차료 기준
  2. 자기부담분: 없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3. 최종 주거급여: 340,000원

이 중 월차임분 240,000원은 LH 계좌로, 보증금분 100,000원은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특히 주목할 점은 보증금 전액이 월환산되어 계산되므로, 상당한 금액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차임분은 LH에서 차감되고 보증금 환산액만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죠.

LH임대아파트 거주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임대료를 나라에서 대납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급 통장에 ‘주거급여’라는 명목으로 별도 금액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당황하시죠. “이미 임대료를 대납받는데 주거급여를 또 받아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거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수급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오히려 받지 않으면 손해인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중복 지원 원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주거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급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반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인 수급자 본인 계좌로 주거급여가 입금되지만,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는 주거급여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LH 등 임대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임대료에서 차감되고,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죠.

공공임대 주거급여 지급 구조
- 월차임분: LH 등 공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 임대료 자동 차감
- 보증금분: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 → 통장에서 확인 가능
- 전세의 경우: 보증금 월환산액 전체가 수급자 계좌로 입금

따라서 수급 통장에 들어오는 주거급여는 보증금에 대한 월 환산액이거나 월차임과 보증금 환산액의 합계에서 실제 월차임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는 완전히 정당한 지원이며, 임대료 대납과는 별개의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기준 완벽 정리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
선정기준(원)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
[표]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150만원을 받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해서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과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국민임대 거주자라도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 임대료 대납받는데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대납받고 있다면, 실제로 수급자 통장에 입금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보증금 월환산액과 자기부담분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 과정을 복잡하게 느끼시는데,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기준임대료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놓은 주거급여 지급 상한선으로, 실제 임차료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공공임대 주거급여 계산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실제 임차료 계산하기

LH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과 월차임이 함께 있는 보증부월세 형태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을 연 4%로 월환산한 금액과 월차임을 합한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20만원인 경우:

  • 보증금 월환산액: 10,000,000원 × 0.04 ÷ 12 = 33,333원
  • 실제 임차료: 33,333원 + 200,000원 = 233,333원

2단계: 기준임대료와 비교하기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 등)4급지(그외지역)
1인352,000281,000228,000191,000
2인395,000314,000254,000215,000
3인470,000375,000302,000256,000
4인545,000433,000351,000297,000
[표] 2025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3단계: 자기부담분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기부담분 없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소득별 실제 수급 금액 시뮬레이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수급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사례 1: 인천 2급지 3인 가구 (보증금 6,000만원 전세)

  • 소득인정액: 170만원
  •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60만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 보증금 월환산액: 60,000,000 × 0.04 ÷ 12 = 200,000원

계산 과정:

  1. 실제 임차료 200,000원 < 기준임대료 375,000원 → 실제 임차료 기준
  2. 자기부담분: (1,700,000 – 1,600,000) × 0.3 = 30,000원
  3. 최종 주거급여: 200,000 – 30,000 = 170,000원

이 중 월차임분은 없으므로 170,000원 전액이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사례 2: 대전 3급지 4인 가구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4만원)

  • 소득인정액: 100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보증금 월환산액: 30,000,000 × 0.04 ÷ 12 = 100,000원
  • 실제 임차료: 100,000 + 240,000 = 340,000원

계산 과정:

  1. 실제 임차료 340,000원 < 기준임대료 351,000원 → 실제 임차료 기준
  2. 자기부담분: 없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3. 최종 주거급여: 340,000원

이 중 월차임분 240,000원은 LH 계좌로, 보증금분 100,000원은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특히 주목할 점은 보증금 전액이 월환산되어 계산되므로, 상당한 금액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차임분은 LH에서 차감되고 보증금 환산액만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죠.

LH 주거급여 지급방식과 실제 사례 분석

LH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왜 어떤 달은 통장에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적게 들어올까?”라는 점입니다. 이는 주거급여 지급 방식이 일반 민간임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원리를 알면 본인이 받을 금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주거급여는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즉, 계산된 주거급여에서 실제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LH 등 공공기관 계좌로 보내고, 남은 금액을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죠.

공공기관 대납 vs 개인 계좌 입금 구분법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의 구분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매월 받는 주거급여 금액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발행하는 임대료 고지서를 보면 ‘임차급여액’ 또는 ‘주거급여액’이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바로 공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임대료에서 차감되는 부분입니다.

지급 방식 구분 기준
- LH 계좌 직접 입금: 실제 월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수급자 계좌 입금: 보증금 월환산액 + 월차임 초과분
- 전세의 경우: 월차임이 없으므로 보증금 환산액 전액이 개인 계좌로

예를 들어 주거급여로 30만원이 책정됐는데 실제 월차임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은 LH로, 10만원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반대로 주거급여가 15만원인데 월차임이 20만원이라면, 15만원 전액이 LH로 가고 개인 통장에는 입금되지 않죠.

공공기관 퇴거 시 주의사항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LH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달의 주거급여는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LH에서 월차임을 초과하여 주거급여를 수령했다면 그 초과분을 수급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임대료 고지서 확인 방법 LH 임대료 고지서의 ‘실납부금액’ 항목을 보면 본인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0원이라면 주거급여로 월차임이 모두 커버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 금액이 표시된다면 그만큼은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분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실제 수급 사례 완벽 분석

실제 LH 거주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거급여 계산과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3: 인천 2급지 영구임대 거주 2인 가구

  • 임대조건: 보증금 250만원, 월차임 4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실제 임차료: (2,500,000 × 0.04 ÷ 12) + 40,000 = 48,330원

지급 결과:

  • 총 주거급여: 48,330원 (기준임대료보다 낮음)
  • LH 계좌 입금: 40,000원 (월차임분)
  • 개인 계좌 입금: 8,330원 (보증금분)
  • 실제 납부 임대료: 0원

📌 사례 4: 대전 3급지 국민임대 거주 3인 가구 (소득 있음)

  • 임대조건: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4만원
  • 소득인정액: 170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실제 임차료: (30,000,000 × 0.04 ÷ 12) + 240,000 = 340,000원
  • 자기부담분: (1,700,000 – 1,510,000) × 0.3 = 57,000원

지급 결과:

  • 총 주거급여: 340,000 – 57,000 = 283,000원
  • LH 계좌 입금: 240,000원 (월차임분)
  • 개인 계좌 입금: 43,000원 (보증금분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실제 납부 임대료: 57,000원
지역가구수임대조건소득수준개인계좌 입금액LH 대납액
서울 1급지1인보증금 1,000만원 전세생계급여 이하약 33만원0원
경기 2급지2인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15만원생계급여 초과약 1-3만원약 13-15만원
부산 3급지3인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생계급여 이하약 6.7만원20만원
지방 4급지4인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18만원생계급여 초과약 0-2만원약 15-18만원
[표] 지역별 가구별 예상 수급액 시뮬레이션

특별한 경우들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로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처럼 본인부담금이 없는 특별한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죠.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보증금 월환산액과 자기부담분 계산 시 원단위 이하는 버림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1원 단위까지 계산한 후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최종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LH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월차임분은 LH로 직접 지급되어 임대료에서 차감되고, 보증금 환산액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지급 방식의 차이였죠.

이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임대 조건을 확인해서 정확한 LH주거급여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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