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이 115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주거급여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많은 1인가구가 이 금액을 절대적인 한계선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유리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실제로는 30세 이상 직장인도 월 164만원까지, 29세 이하라면 월 184만원까지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계산 방식과 실제 신청 가능한 소득 한계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월 115만원 넘어도 주거급여 받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1인가구 월소득 115만원이 주거급여 한계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은 소득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1,148,166원 이하가 진짜 기준선인데, 여기서 핵심은 ‘실제 소득’과 ‘소득인정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소득공제로 달라지는 실제 수령 가능 소득 - 30세 이상: 월 164만원까지 가능 (30% 공제 적용시) - 30세 이하: 월 184만원까지 가능 (추가 공제 적용시) - 65세 이상: 월 189만원까지 가능 (20만원+30% 공제) - 장애인: 월 189만원까지 가능 (20만원+30% 공제)
30세 기준으로 달라지는 공제 혜택

주거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령대별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입니다. 30세를 기준으로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30세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30%를 먼저 공제합니다. 월소득이 150만원이라면 105만원만 소득평가액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반면 30세 이하라면 4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서 30%를 추가로 공제받아 더 유리합니다.
💡 30세 이상 직장인 A씨 계산 과정
- 월급 160만원 → 30% 공제 → 소득평가액 112만원
-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 최종 소득인정액: 112만원 (주거급여 기준 114만원 이하로 수급 가능)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의 숨은 공식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재산 부분인데, 기본재산액 이내의 재산은 아예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까지는 완전히 공제되죠. 즉, 집값이 8천만원인 경기도 거주자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 기본 공제 | 추가 공제 | 최대 가능 소득 |
---|---|---|---|
30세 이상 일반 | 30% | – | 164만원 |
29세 이하 | 40만원 | 30% | 184만원 |
65세 이상 | 20만원 | 30% | 189만원 |
등록장애인 | 20만원 | 30% | 189만원 |
2025년 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 총정리
올해 달라진 주거급여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인 1,148,166원이 선정기준이고, 생계급여 기준인 765,444원을 넘으면 일부 감액이 시작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 지급 시스템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기준 초과시 감액 방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76만5천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30%만큼 주거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이라면 초과분 13만5천원의 30%인 4만5천원 정도가 자기부담분이 되는 거죠.
✅ 주거급여 감액 계산 공식 - 생계급여 기준 이하: 전액 지급 - 생계급여 기준 초과: (소득인정액 - 765,444원) × 30% = 자기부담분 - 주거급여 탈락: 소득인정액 1,148,166원 초과시
📌 소득구간별 실제 자기부담액
- 소득인정액 80만원: 자기부담 1만원
- 소득인정액 90만원: 자기부담 4만원
- 소득인정액 100만원: 자기부담 7만원
- 소득인정액 110만원: 자기부담 10만원
소득구간별 실제 주거급여 수령 현황
실제로 받게 되는 주거급여는 거주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가 35만2천원이니,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최대 이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늘어날수록 자기부담분이 증가해서 실제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자기부담분이 7만원 이상 되니까, 이 점을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 자기부담분 | 최대 수령액 | 실제 받는 금액 |
---|---|---|---|
70만원 | 0원 | 352,000원 | 전액 지급 |
85만원 | 25,500원 | 326,500원 | 실제임차료 기준 |
100만원 | 70,200원 | 281,800원 | 실제임차료 기준 |
114만원 | 112,500원 | 239,500원 | 실제임차료 기준 |
기본재산액으로 재산 있어도 주거급여 받기
재산이 많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한도 내에서는 재산이 전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까지 완전 공제되니까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문제없어요.
이 기본재산액 공제는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즉, 살 집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거죠.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현황

전국이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지역별 전세가격 차이를 반영해서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이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경기도 거주 직장인 B씨 사례
- 아파트 시세 7,500만원 소유
- 월급 130만원 (30% 공제 후 91만원)
- 기본재산액 8,000만원 > 아파트 7,5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 최종 소득인정액: 91만원 (주거급여 수급 가능)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해당 지역 |
---|---|---|
서울 | 9,900만원 | 서울특별시 |
경기 | 8,000만원 |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 | 7,7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기타 모든 시군구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로 가장 낮고, 금융재산은 월 6.26%로 가장 높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1억 5천만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라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초과하는 5,100만원에 대해서만 월 1.04%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월 53,040원이 소득으로 추가 인정되는 거죠.
✅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가장 유리)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가장 불리) - 자동차: 월 100% (특별한 경우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 완벽 가이드
복잡해 보이는 소득인정액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가지만 더하면 끝이에요.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공제와 환산율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해서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를 환산해서 더하는 방식이죠.
단계별 계산 과정과 공제 적용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에서 연령별 공제 적용
- 30세 이상: 소득 × 0.7 (30% 공제)
- 29세 이하: (소득 – 40만원) × 0.7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 대상 재산
- 환산 대상 재산 × 재산별 환산율
3단계: 최종 소득인정액 산출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실제 계산 시 주의사항
- 공제액과 환산액 계산 시 원단위 이하 절사
- 음수가 나오면 0원으로 처리
- 부채는 실제 증빙 가능한 금액만 인정
- 자동차는 생업용 등 예외 사항 확인 필요
케이스별 실제 계산 예시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을 정리해보면, 직장인+전세보증금 조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를 동시에 받아서 생각보다 유리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케이스 | 월소득 | 재산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소득인정액 | 수급여부 |
---|---|---|---|---|---|---|
서울 30세 직장인 | 150만원 | 전세 1억 | 105만원 | 1만원 | 106만원 | ⭕ |
경기 29세 대학생 | 120만원 | 예금 2천만원 | 56만원 | 0원 | 56만원 | ⭕ |
부산 35세 자영업 | 180만원 | 아파트 6천만원 | 126만원 | 0원 | 126만원 | ❌ |
대구 28세 프리랜서 | 140만원 | 차량 1천만원 | 70만원 | 10만원 | 80만원 | ⭕ |
복잡한 계산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다면 각각의 환산율을 따로 적용해서 합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2025년 1인가구 주거급여는 월소득 115만원이라는 단순한 기준이 아닙니다. 30% 소득공제와 연령별 추가 혜택, 그리고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급 가능한 소득 범위는 훨씬 넓어집니다. 특히 기본재산액 이내의 재산은 아예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죠.
복잡해 보이는 소득인정액 계산도 단계별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공제 조건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예상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