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출산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출산을 앞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해산급여 70만원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의료급여 종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이 다르고, 특히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등 추가 혜택도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정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받는 혜택
진료비와 약값 실질적 무료 혜택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되면 가장 큰 혜택은 진료비와 약값이 실질적으로 무료라는 점입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과 약국에서 현금을 내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 병원급에서는 1,500원, 종합병원에서는 2,0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이 금액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1,500원 - 2차 의료기관(병원): 1,500원~2,000원 -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 2,000원~2,500원 - 특수장비 촬영(CT, MRI, PET): 총액의 5%
특히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조현병은 본인부담률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적용되지만, 1종 수급자는 이 금액도 건강생활유지비 내에서 차감되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 혜택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는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외래 진료비와 약값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외래 진료 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활용 사례 매월 2-3회 정도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받는 경우, 대략 3,000-4,0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로 충분히 커버가 되며,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축적됩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 4-5월경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누구?

1종 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그리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는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는 신청에 의해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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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 |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1종 수급자 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어떻게 관리하고 받을까?
건강생활유지비 자동 차감 시스템
건강생활유지비는 특별한 신청 없이 매월 1일에 자동으로 1종 수급자의 자격정보에 생성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진료 당일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인할 필요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예시 내과 진료(1,000원) + 약국 처방조제(500원) = 총 1,500원이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이는 현금 지불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모든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남은 건강생활유지비 환급받기

매년 사용하지 않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다음 해 4~5월경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이를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단, 환급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와 사망한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기입원자의 경우에는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의 건강생활유지비(매월 6,000원)를 지급 제외하여 환급합니다. 단, 입원 중에도 외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본인부담금은 지원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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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환급 | 매년 말일 기준 잔액 확정 →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통보 → 1개월 내 계좌 입금 |
자격변동 시 환급 | 수급권 상실, 2종 변경,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편입 시 → 반기 말일 기준 잔액 확정 → 통보 후 1개월 내 계좌 입금 |
최소 환급액 | 2,000원 이상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
수급자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소득 및 재산으로 반영되는 방식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의료급여 종별변경 후 알아두면 좋은 정보
종별변경 시 필요한 행정 절차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된 후에는 특별한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없음 판정이 완료되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종별이 변경되고, 그 다음 달부터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나 20세 미만 재학생의 경우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종별변경 후 확인할 사항 - 의료급여증의 종별 표시 확인 (1종으로 변경되었는지)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여부 확인 (매월 1일 생성) -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 추가 신청서 제출 -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정확히 부과되는지 확인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고려
종별변경 후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증의 종별 표시가 1종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진료 시 의료기관에 1종 수급자임을 알려 정확한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정 시기와 준비사항
근로능력없음 판정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울불안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정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3개월 전에는 재판정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정을 받지 않거나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다시 2종 수급자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재판정 준비 체크리스트 재판정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증상의 지속 여부, 치료 경과, 일상생활 기능 제한 정도 등이 의무기록에 잘 기록되어 있어야 유리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구체적인 증상 기록과 일상생활 및 사회적 기능 저하에 대한 상세한 의사 소견이 중요합니다.
의료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진료비와 약값이 실질적으로 무료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거의 동일하므로 비급여 항목(미용 목적의 치료, 일부 검사, 특실 입원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검사나 시술을 받기 전에는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주요 비급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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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일부 특수검사, 건강검진(정기검진 외) |
치료 | 미용목적 성형, 비만치료, 특별히 긴 물리치료 |
약제 | 임의처방 영양제, 비급여 약제 |
입원 | 상급병실(1인실) 차액, 특별식, 간병비 |
기타 | 예방접종, 의료기기, 일부 재활치료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증질환(감기, 소화불량 등 105개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3%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증질환은 가급적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받는 혜택과 출산 시 신청할 수 있는 해산급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진료비와 약값이 실질적으로 무료이고, 매월 건강생활유지비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미리 해산급여를 신청해 70만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통한 종별변경이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