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생계급여를 받으며 자립의 길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2025년 자활사업이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평균 4% 인상된 자활급여부터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신설까지, 다양한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특히 자활급여 인상, 희망저축계좌 혜택 확대, 조건부수급자 기준 변경 등 알아두면 도움 될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제도 변경으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를 위한 2025 자활사업의 핵심 변경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유형별 급여 인상률, 자활성공지원금 신청방법, 조건불이행 시 대응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자활급여 얼마나 올랐나
2025년 자활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4%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의 급여 인상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자활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 인상률

자활근로 유형에 따라 급여 단가가 각기 다른 비율로 인상되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4% 인상된 6만 220원, 사회서비스형은 같은 비율로 5만 2,210원, 근로유지형은 4.2% 인상된 2만 8,98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2025년 자활근로 유형별 일일 급여와 월 소득액
- 시장진입형: 일 6만 220원 / 월 156만원 (8시간 근무 기준)
- 사회서비스형: 일 5만 2,210원 / 월 135만원 (8시간 근무 기준)
- 근로유지형: 일 2만 8,980원 / 월 75만원 (5시간 근무 기준)
이러한 자활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 월 209만원)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급여가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약 25%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급여 차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부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청방법과 혜택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이후 민간 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하면 일정 기간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사례
김씨는 2025년 5월에 자활근로를 마치고 일반 기업에 취업하여 탈수급하였습니다. 6개월 후인 2025년 11월에 첫 지원금 50만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취업 상태를 유지한다면 2026년 5월에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김씨는 총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 후 6개월 시점에 50만원, 추가 6개월 후(탈수급 후 12개월 시점)에 100만원을 지급하여 연간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자활근로 장기 참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참여자와 4년 이상 장기 참여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민간 취업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액 확대

2025년부터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참여자의 저축액에 매칭하여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
1년차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2년차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3년차 | 월 10만원 | 월 30만원 |
3년 총액 | 360만원 | 720만원 |
참여자가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이 기존 3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확대되어 총 1,080만원(이자 별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생계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5 자활사업 참여조건 바뀐 점
2025년 자활사업은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자활역량평가표가 전면 개편되고 질적 자활성과지표 작성이 의무화되는 등 참여자의 실질적 역량과 의지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더불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자활역량평가표 어떻게 바뀌었나
자활역량평가표는 2024년 11월 말부터 대폭 개편되었으며, 2025년에도 이 개편된 평가표가 적용됩니다. 평가 기준점이 변경되어 집중취업지원 대상자의 기준점은 80점에서 85점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배치 기준점은 45점에서 55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자활역량평가 점수별 배치 기준 변경
- 85점 이상: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55~84점: 근로능력강화대상자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55점 미만: 근로유역 증진 대상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평가항목도 훨씬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욕구, 가구여건, 재량점수 항목에서 자격증, 신체활동, 질병 및 질환, 정신건강, 음주 및 약물 중독, 대인관계 능력, 감정 조절 능력 등으로 평가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근로방해요인’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채무과다, 주거불안정, 가족돌봄 부담 등이 자활사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새로운 자활역량평가표의 자격증 평가 예시
기존 평가표에서는 자격증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었지만, 새로운 평가표에서는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의 보유 여부와 종류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참여자는 관련 자활사업단 배치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의 실질적 근로의욕과 역량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여 개인 맞춤형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적 자활성과지표 필수 작성 내용
2025년부터 자활사업 초기 상담 과정에서 질적 자활성과지표 작성이 필수화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존재했던 이 지표는 선택사항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질적 자활성과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 “나는 내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을 쌓고 있다.”
-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 “나는 취업에 필요한 사회생활 경험을 갖추고 있다.”
- “나는 사업단 동료들이나 실무자와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 지표는 자활사업 시작 시점과 종결 시점에 각각 작성하여 참여자의 자활 의지와 근로장벽 인식 변화를 측정합니다. 필수 작성으로 변경된 것은 정부가 이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조건제시유예 기준 확대

2025년부터 취업 준비생 조건제시유예 신청 시 청년의 연령 기준이 30세 미만에서 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청년기본법에 맞추어 자활참여대상 청년의 취업자격증 준비를 통한 자립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령 | 의미 및 혜택 |
---|---|
34세 이하 | 청년 기준, 취업 준비생 조건제시유예 가능, 햇살론 유스 대출 가능,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가능, 자립지원 별도 가구 인정 |
35~64세 | 근로능력 있음, 조건부 수급자 대상 |
65세 이상 | 근로능력 없음 인정, 일반 수급자 가능,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기 요양보험, 임플란트 지원 등 혜택 |
34세라는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립지원 별도 가구 인정, 부양의무 완화 등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여러 혜택이 제공되며, 이번 조건제시유예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격유지 방법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조건부수급자는 일정한 근로 활동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증빙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하고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조건 제시 유예자 증빙서류 강화
조건 제시 유예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특별한 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2025년부터 이들의 증빙 서류 제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조건 제시 유예 대상자
-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
- 북한 이탈 주민,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 12개월 이하 영아 양육으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인 자
- 외국인 수급자
- 질병·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자
- 시험준비생, 취업준비생(34세 이하)
- 실업급여 수급자
-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
- 소득 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조건 제시 유예자는 반기마다 해당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준비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시험 응시원서, 응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 학원 수강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외에도 사실 조사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조건부과유예자 vs 조건제시유예자 차이점
조건부과유예자는 미취학 자녀나 질병자 돌봄, 대학생, 장애인, 임산부 등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대상으로, 일반 수급자와 같이 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반면 조건제시유예자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인정되는 더 제한적인 케이스입니다. 100%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맞더라도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 부과 유예자는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이지만, 조건 제시 유예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더욱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 절차
조건부수급자가 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구분 | 불이행 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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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미달 | 주 22시간 이상 자활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 |
연속 불참 | 정당한 사유나 사전 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두 번 이상 반복 |
월간 불참률 | 한 달 중 3분의 1 이상 불참 |
불성실 참여 | 주 2회 이상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음주 근무 등 |
규정 위반 |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타 참여자·종사자에 대한 폭력·폭언·폭행 |
조건불이행이 발생하면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해당 참여자에게 생계급여 중지 가능성을 서면으로 사전 안내합니다. 이후 7일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불이행 내용을 첨부해 시군구에 결정처리를 요청합니다. 시군구는 조사 후 조건 불이행으로 판단되면 생계급여를 중지합니다.
2025년부터 특정 상황에서는 사전 안내 없이 즉시 조건불이행 결정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불이행으로 인한 사전 안내가 12개월 내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 참여자가 종사자를 포함한 타 참여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한 경우
특히 폭력이나 폭언 사건 발생 시, 기관은 가해 참여자에게 참여 종결 가능성을 안내하고, 즉시 타 사업단으로 분리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 조치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일하지 않고 수급비 받는 조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건부과유예자’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대상자입니다.
✅ 근로 없이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과유예자
-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간병·보호하는 가구원
- 대학생
- 장애인
- 임산부
- 사회복무요원
- 입영 예정자나 전역자
- 교도소 출소자
- 보장시설 퇴소자
- 학교 졸업자
- 2달 이상 치료 중인 자
조건부과유예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기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학점, 수강내역 증빙 서류를 학기마다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반 수급자와 같이 근로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조건불이행으로 인한 생계급여 중지 시에도 즉시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견되면 ‘보장기간 확인소득’으로 처리되어 기준 초과 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 내 취업 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가구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5 자활근로 참여자 혜택
2025년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인턴형 자활근로 기간이 확대되어 기술 습득 기회가 늘어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유급휴일 혜택이 보장됩니다. 이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턴형 자활근로 기간 확대
2025년부터 인턴형 자활근로의 인건비 지원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인턴형 자활근로는 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특정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활근로 유형으로, 승인된 외부 업체에서 진행됩니다.
💡 인턴형 자활근로 활용 사례
박씨는 자활센터를 통해 제과제빵 인턴형 자활근로에 참여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기술 습득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는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제과제빵 기술을 완전히 익히고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취업에 성공해 탈수급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인턴형 자활근로 기간 확대로 인해 참여자들은 더 충분한 시간 동안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되었으며, 참여 업체도 인건비 지원 기간이 늘어나 더 많은 업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취업 역량 강화와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신 및 육아 지원 확대 내용

2025년 자활사업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지원 유형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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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 하루 2시간 범위 내 단축 근무 가능 |
육아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1년 이내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
유급휴일 확대 | 임신 중 검진, 출산 전후 휴가, 난임 치료, 가족 돌봄 등 유급휴일로 인정 |
이러한 지원 제도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참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육아라는 중요한 생애 과정에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활근로 유급휴일 혜택
2025년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다양한 유급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경조사, 개인 사정 등 여러 사유에 따라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 자활근로 유급휴일 인정 사유
- 공휴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휴일
- 경조사: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 예비군, 민방위 훈련
- 건강검진, 교육 참여
-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이러한 유급휴일 혜택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휴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활근로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나 건강검진과 같은 필수적인 개인 일정을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처리할 수 있어 참여자의 근로 안정성을 높입니다.
자활사업 외에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자활사업의 주요 변경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평균 4% 인상된 자활급여, 새롭게 도입된 자활성공지원금, 대폭 확대된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액, 그리고 세분화된 자활역량평가표까지 많은 부분이 개선됐네요. 특히 인턴형 자활근로 기간 확대와 임신·육아 지원 강화는 참여자들의 장기적 자립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수급자라면 유예 조건과 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 절차도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변경된 제도에 맞게 적절히 대응한다면 자활사업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나 가까운 자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