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은 결코 적지 않아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부부 증여를 활용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이 방법의 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라, 연말까지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부 증여의 장점과 실전 적용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연말 전 챙겨야 할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 방법까지 아울러 다룰 예정인데요. 최대 1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얼마나 내야 할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해외주식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주식을 판 가격) - 취득가액(주식을 산 가격) = 양도차익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주식을 팔 때의 가격에서 살 때의 가격을 빼주면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죠. 이때 양도차익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율은 20%에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져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체계
- 양도소득세 20% 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별도 부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생각보다 많아요
간단한 사례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요?
📌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 사례
- 양도가액 1억 원 – 취득가액 5,000만 원 = 양도차익 5,000만 원
- 양도차익 5,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 4,750만 원
- 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 4,750만 원 × 양도소득세율 20% = 양도소득세 950만 원
- 양도소득세 950만원 + 지방소득세 95만 원 = 총 납부세액 1,045만 원
5,000만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무려 1,04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적지 않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해외주식 투자의 매력이 반감되기도 하는데요. 투자를 통해 열심히 번 수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투자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증여를 활용한 합법적 절세 전략
해외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것인데요. 결혼한 부부라면 10년에 한 번씩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한도” 참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죠. 실제 사례를 들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 1억원을 절감한 사례
김철수 씨는 1년 전 1억 5,000만 원에 매입한 테슬라 주식이 4배 이상 오른 6억 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이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6억 원(양도가액) – 1억 5,000만 원(취득가액) = 4억 5,000만 원(양도소득)
- 4억 5,000만 원(양도소득) – 250만 원(기본공제) = 4억 4,750만 원(과세 대상 양도소득)
- 4억 4,750만 원 × 20%(양도소득세율) = 8,950만 원(양도소득세)
- 8,950만 원 + 895만 원(지방소득세) = 총 9,845만 원
반면, 김 씨가 부인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고 부인이 이를 양도한다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 씨 부부는 그동안 서로 증여한 사실이 없기에 증여세 없이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이전할 수 있죠.
- 6억 원(증여 시 평가액) = 6억 원(부인의 주식 취득가액)
- 6억 원(양도가액) – 6억 원(취득가액) = 0원(양도소득)
증여 이후 양도가가 취득가와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인은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식 양도 자금 6억 원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김 씨는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양도세 9,845만 원을 절감하는 엄청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분 | 남편 직접 양도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
---|---|---|
양도가액 | 6억 원 | 6억 원 |
취득가액 | 1.5억 원 | 6억 원 |
양도소득 | 4.5억 원 | – |
세금 납부액 | 9,845만 원 | 0원 |
세금 절감액 | – | 9,845만 원 |
배우자 증여의 3가지 포인트
합법적 증여를 통한 절세 혜택을 누리려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 재산 가액이 6억 원을 넘지 않아야 증여세 면제
- 증여 후 시세 변동이 적은 시기에 양도해야 절세 효과 ↑
-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자금을 증여자에게 다시 돌려주면 안 됨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주식 가액의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면제 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또한 증여 이후 주가 변동이 적은 시기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이 최소화되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주식을 팔고 받은 자금을 증여자인 남편에게 돌려준다면 증여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는 어디까지나 배우자의 재산 증식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배우자에게 증여세 없이 6억 원까지 주식을 이전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런 기회는 10년에 한 번 뿐이어서 증여 시기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당장 이 절세 전략을 쓰지 않더라도 향후 양도차익이 클 때를 대비해 증여 한도를 아껴둘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방법으로 절세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걸까요?
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 기회의 마지막
그동안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방식의 절세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신설되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증여받은 해외주식, 1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죠.
✅ 2025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내용: 해외주식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추가
- 적용 대상: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주식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월과세 적용 시 절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절세 효과 변화 사례
남편이 1억 원에 매입한 해외주식을 부인에게 5억 원의 평가액으로 증여 후, 부인이 증여받은 지 1년 이내 동일 가격에 양도했을 경우
- 개정 전: 5억 원(양도가) – 5억 원(증여 시 평가액) = 양도차익 0원
- 개정 후: 5억 원(양도가) – 1억 원(증여자의 취득가) = 양도차익 4억 원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인의 양도소득에 남편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면서 4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3억 9,7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면 세금으로 7,95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개정 전에는 세금이 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에 주목해야 할 때!
그렇다면 내년 이후에는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가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정안의 적용 시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월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만 완료하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개정 후에도 증여받은 주식을 1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그 사이의 주가 변동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가 예전같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시점 선택을 통해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올해 안에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4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 높은 양도차익이 예상되는 해외주식이 있다면 증여를 서둘러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절세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럼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해 증여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리고 가족 간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 시에도 증여세 폭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한 실전 가이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세를 아끼려면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홈택스 화면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하기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 해외주식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이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에서 정기신고 선택
- 증여일자 입력, 증여자(남편)·수증자(부인) 인적사항 입력
- [유가증권 상장 > 국외자산] 선택 후 평가가액 입력
평가가액 = 증여 주식 수 ×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 증여일 기준환율 -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6억 원 한도) 공제
- 예상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만약 3,000주를 증여했고,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가 130.00달러, 증여일 기준환율이 1,400.0원이라면 평가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3,000주 × 130.00달러 × 1,400.0원/달러 = 5억 4,600만 원
이 금액이 6억 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증여공제로 모두 상쇄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은 0원이 되는 거죠.
증여받은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세 신고하기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말까지 하는 정기신고 대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하는 수시신고도 가능한데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 선택
- 양도일자·양도자(부인) 인적사항 입력
- 국외주식 선택, 증권 정보 및 양도·취득 정보 입력
- 예상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취득 정보 입력 시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증여세 신고 사례에서 증여재산 평가가액이 5억 4,600만 원이었죠? 주식을 같은 가격에 팔았다면 아래와 같이 취득가와 양도가가 같아 양도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5억 4,600만 원(양도가액) – 5억 4,600만 원(취득가액) = 0원(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증여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하면 양도차익과 세금이 크지 않아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답니다.
✅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시 유의사항
• 증여세 신고 시 평가가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함
(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 증여일 기준환율 )
• 양도세 신고 시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입력해야 함
• 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잊지 말 것
이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증여세·양도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잘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안에 고액의 해외주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꼭 배우자 증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아끼는 최적의 방법인 배우자 증여와 관련 세금 신고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절세의 핵심 키인데요. 허나 내년 세법 개정으로 이 같은 절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올해 안에 고액의 해외주식을 팔 계획이라면 배우자 증여를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의 주요 포인트만 놓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1억 원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