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주거 고민을 덜어줄 매입임대주택,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LH와 지자체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임대주택입니다. 무엇보다 생계·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보증금 없이도 입주할 수 있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입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 단위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의 개요와 더불어 입주 신청 방법, 무보증금 월세 제도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조건
매입임대주택이란 LH나 지방공사가 시중의 빈 집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주를 이루며,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일부 포함됩니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기에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또는 100% 이하(2순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아래 표는 2024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1순위)와 100%(2순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금액입니다.
✅ 핵심 포인트
- 매입임대주택은 LH 등이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입주자격: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70% 이하(1순위) 또는 100% 이하(2순위)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우선공급 대상인 1순위(우선)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이 해당합니다. 일반공급 대상인 1순위(일반)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나머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2순위에 해당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외에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니,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주거지원 정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신청자 김모씨(4인 가구)의 사례
김모씨는 서울에 거주 중이며,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4인 가구 세전 월평균 소득이 760만원이었기에 소득기준 100%를 충족하여 매입임대 2순위 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매입임대 신청 시 한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대표 1인만 신청해야 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주택에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입주 후 신규 세대구성원 전입 시에는 그 구성원의 자산과 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을 재심사하게 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단지 정보와 임대조건
LH에서는 최근 1,700여 호 규모의 전국 단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경기, 인천,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충북 등 전국 각지에 걸쳐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지역 | 공급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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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
인천 |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중구 |
부산 |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 |
광주 | 북구, 광산구, 전남 목포시 |
대구·경북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경산시,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안동시, 영주시 |
경남 | 창원시, 밀양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
충북 | 청주시 |
임대주택의 규모와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형(1~2인/50㎡ 이하), 2형(2~4인/50~85㎡), 3형(5인 이상/85㎡ 초과) 등의 주택형이 있으며 세대별 가구원 수와 선호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수보다 더 작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큰 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단지별, 주택별로 입지와 주거환경, 노후도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임대조건 역시 주택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 예시: 안산시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
- A주택(2형/전용 56㎡): 임대보증금 2,820만원, 월임대료 10만 7,000원
- B주택(2형/전용 55㎡): 임대보증금 2,140만원, 월임대료 19만 3,000원
입주 후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도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월 임대료를 높이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월 임대료는 6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이율은 연 7.0%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임대보증금의 월세 전환은 연 3.5%의 이자율로 계산되며, 낮아진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상호전환 예시
- 임대보증금 300만원 추가납부 시 →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임대보증금 300만원 인하 시 → 월임대료 8,750원 증가
또한 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보증금을 면제받고 월 임대료만 납부하는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별도로 지정된 일부 주택에만 적용되며, 전환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단, LH 외 별도 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1/3 수준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전세계약 체결 시 알아야 할 특약조항과 계약서 작성 요령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 선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한다면 먼저 본인에게 필요한 형태와 조건의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 목록을 통해 입지, 규모, 구조, 임대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있는 주택이 있다면 해당 공고에 안내된 기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주거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열람은 통상 신청접수 전 3일간 진행되며, 평일 및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일정 및 접수처
- (1순위 우선) 2024.10.17.~10.19. 10:00~16:00, 지정 접수처 방문접수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 (1순위 일반·2순위) 2024.11.11.~11.13. 10:00~16:00, 지정 접수처 방문접수
실제 신청은 본인이 직접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해 진행합니다. 1순위 우선공급 대상자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1순위 일반공급 및 2순위 대상자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접수처를 찾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유의사항
제출서류의 내용은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조회·검증됩니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제출서류 기반의 소득·자산 조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동일순위 내에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신청지역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입주자 발표 및 계약체결
- (1순위 우선) 선정결과 발표 2024.11.7. LH청약센터 / 계약체결 2024.11.13.~11.15.
- (1순위 일반·2순위) 선정결과 발표 2024.12.13. LH청약센터 / 계약체결 2024.12.17.~12.19.
최종 입주대상자 발표는 각각 2024년 11월 7일과 12월 13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별도 개별통지는 없습니다. 입주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1순위 우선공급자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1순위 일반공급 및 2순위자는 12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약 시에는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을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 완납이 원칙입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계약금을 면제받고, 월 임대료로 전환된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거주 혜택과 유의사항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간 안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매 2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는데, 기존 임대조건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과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폭은 5% 내외로 규제되어 시중 전세가 상승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소득 70% 이하) 등은 추가 갱신 횟수 제한 없이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이는 이들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입주자의 소득이 증가해 자격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잔여기간에 한해 거주는 가능하지만 임대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소득초과 입주자의 할증 임대조건 사례
입주 당시 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임대료 22만원이던 A씨는 입주 5년차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 오르고, 월임대료도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년 후 재계약은 불가하며 퇴거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소득초과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각각 인상되며, 향후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2년여의 짧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시중 전세나 월세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소득초과 시 임대조건 변동
- 임대보증금 → 할증
- 월 임대료 → 할증
- 재계약 불가, 최대 2년 거주 후 퇴거
이처럼 매입임대주택의 거주 안정성과 혜택은 저소득층일수록 극대화되는데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주거비 걱정 없이 월세 수준의 금액만으로 장기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점차 늘어 기준 초과 시에는 임대조건 급등과 함께 단기간 내 이주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감도 안게 됩니다. 이미 시중 전세가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주거난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급가구는 탈수급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 안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근본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수혜자의 자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중 전세의 1/3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특히 생계·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주어지죠.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70% 이하면 1순위, 100% 이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를 희망한다면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면밀히 따져본 후 알맞은 순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인 중 주거비 걱정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를 알려주는 것도 좋겠죠? 이번 기회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꼭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