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아파트 소유한 60대 부부,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가능할까?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60대 부부, 과연 2024년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기초연금 계산 방법과 함께 중요한 기준들을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부부 감액 제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퇴를 앞둔 부부의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수급 가능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8억원 아파트 소유 60대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핵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 시 먼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각각 구해야 하는데,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첫 번째 관문,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연간 소득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A씨의 경우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80만원(상시근로소득) – 110만원(기본공제)] × 0.7(추가공제율) = 49만원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월 110만원의 기본공제30%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평가액은 49만원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있습니다.

구분포함 소득공제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기본공제 110만원, 추가공제 30%
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필요경비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월 4만원 공제(연간 48만원 한도)
공적이전소득각종 연금・급여・기타금품일부 제외
[표]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특히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포함되는데요. 매월 연금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과 소급금은 제외하고 실제 받는 금액만 반영하게 됩니다.

재산(아파트, 예금 등)과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관관계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이때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실거래가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기준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기준

단, 1억 3,500만원의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일반재산 가액에 포함되는데, 다음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C씨 부부가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재산 가액(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공제하고 4억 6,500만원이 일반재산에 포함되는 셈이죠.

금융재산은 현금 및 수표,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을 말합니다. 이 중 2천만원의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금융재산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연간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의 가액을 그대로 합산하면 최종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나오는 것이죠.

C씨 부부의 경우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 8천만원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8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6천만원을 아파트 재산과 합산하면 5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4%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75만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나오게 됩니다.

  • {(6억원 – 1.35억원) + (8천만원 – 2,000만원)} × 4% ÷ 12월 = 175만원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소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에는 불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소유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그 기준은?

한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고가의 자동차 보유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돼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가액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토대로 평가됩니다. 자동차 가액이 4,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적용됩니다.

📌 단, 차령 10년 이상인 노후 차량이나 생업에 직접 사용 중인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연 4%)을 적용해 그 가액의 4%만 소득환산액에 반영!

이처럼 기초연금 산정 시 자동차도 중요한 재산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여부와 가액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보고, 가구 여건에 맞게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0대 부부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꼭 알아두세요

안정적인 노후를 즐기는 노년 부부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시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감액 제도인데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경우 각자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일정 부분 감액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3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깎일까?

60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기초연금도 함께 깎이게 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 502,200원

예를 들어, 남편의 국민연금이 50만 2,2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따른 일정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9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약 9만원이 감액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이라면 감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액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의 가장 큰 변수, 부부감액이란?

하지만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초연금은 지급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부가연금액 때문인데요. 현재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6만 7,4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부감액 제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을 깎아버리는 거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가 감액되는 셈이죠.

8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의뢰인 부부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편분은 9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죠. 따라서 기본연금액 33만 4,810원에서 국민연금 A급여액 연계 감액으로 약 9만원이 차감되어 24만 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아내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기초연금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20%의 부부감액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남편 19만 5,840원, 아내 26만 7,840원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생활이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입장에서는 부부감액으로 인한 기초연금 삭감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 탈락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고액 수령자의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관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매년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어떤 기준이 새롭게 적용될까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024년 새롭게 적용되는 기초연금 계산법과 기준연금액

2024년 현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수령금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수령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 신청: 복지로 앱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통장 잔고 관리가 중요한데, 신청하시기 전에 금융재산 관리와 통장 한도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채를 활용한 기초연금 수급 전략 세우기

앞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으로 소득인정액을 꼽은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낮춰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부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의 종류와 공제 범위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 미상환 금액이 있다면, 이는 재산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 제1,2금융권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대출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까지 포함됩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연체한 미결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 금액도 부채로 인정되죠.

또한 지자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주택공사, 학자금 대출 등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나 공제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역시 부채 범위에 포함됩니다.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까지 부채로 간주되니 참고하세요.

금융기관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전세보증금을 빌렸다면, 이 역시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로 반영됩니다.

✅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제1,2금융권,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 신용카드사 미결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 금액
• 공공기관 대출(지자체, 국가보훈처, 공제회, 학자금 대출 등)
• 법원 확인된 사채(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전세 임대보증금(시가의 50% 한도 내에서 인정)

단,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50% 이내의 금액만 공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도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악용 사례 많은 단기 신용 대출,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 불인정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출을 활용해 재산을 축소하고 소득인정액을 낮추려 한다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

실제로 일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직전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가, 수급자격 획득 후 바로 상환하는 편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 없는 신용대출은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감액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8가지 소득 항목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계산 방법, 그리고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은퇴를 앞둔 60대 부부의 경우, 소유 재산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부채를 활용한 기초연금 수급 전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인정액이 수급 자격의 핵심인 만큼,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더라도 부족한 노후자금, 사적 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더욱 탄탄하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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