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비 모으면 자격박탈? 기초수급자 재산기준과 저축 가능 범위

기초수급자로 살다 보면 한 달 한 달 빠듯하게 수급비를 쓰면서도, 만약을 위해 조금씩 모아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저축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비를 모은다고 무조건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넘느냐 여부에 달려 있고,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공제와 장기금융저축 공제까지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의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저축 가능 범위를 안내하는 돼지저금통과 집 모형이 놓인 탁자 위 정물 장면에 핵심 문구가 오버레이된 모습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핵심 구조부터 파악하기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얼마냐”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공식을 통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고, 이 값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개념입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이 곧바로 전액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한다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2026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해당 급여의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생계급여 (중위 32%)820,556원1,343,773원1,714,892원2,078,316원
의료급여 (중위 40%)1,025,695원1,679,717원2,143,614원2,597,895원
주거급여 (중위 48%)1,230,834원2,015,660원2,572,337원3,117,474원
교육급여 (중위 50%)1,282,119원2,099,646원2,679,518원3,247,369원
[표] 2026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수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564,238원, 4인가구 6,494,738원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마다 다른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서류와 계산기를 살펴보는 장면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죠. 지역별 전세가격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가구 규모에 관계없이 아래 금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표]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라면, 총 재산에서 9,90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이루어집니다.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내라면 재산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되므로, 이 범위 안에서 저축하는 것은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

기본재산액은 모든 재산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감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순서
- 1순위: 주거용재산에서 먼저 공제
- 2순위: 주거용재산으로 공제가 부족하면 일반재산에서 공제
- 3순위: 일반재산으로도 부족하면 금융재산에서 공제

단,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별도의 기준으로 취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저축해도 되는 범위

수급비를 모아 통장에 넣어두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펀드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다만 금융재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공제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빠집니다.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무조건 공제됩니다. 수급권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기금융저축 공제 (최대 1,500만원)

3년 이상 가입한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ISA계좌 등은 장기금융저축으로 인정되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금융저축 공제 핵심 조건
- 적용대상: 수급권자만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연간 한도: 500만원
- 총 한도: 1,500만원
- 조건: 3년 이상 가입 상품
- 이월: 해당 연도에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2026년에 수급자로 결정된 후 매년 400만원씩 적금할 경우 첫해 400만원, 2년차에 누적 800만원, 3년차에 1,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4년차부터는 총 한도 1,500만원에 도달하여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장기금융저축 공제 적용 예시
2026년 신규 수급자가 매년 200만원씩 적립하는 경우:
2026년 공제액 200만원 → 2027년 공제액 800만원(이월한도 적용) → 2028년 공제액 1,400만원(이월한도 적용) → 2029년 공제액 1,500만원(총 한도 도달)

장기금융저축을 해지하면 해지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공제 적용이 중단됩니다. 해지 후 예금액은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해지 시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마다 다르다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저축 공제를 활용해 자금을 관리하는 장면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금융재산은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고, 자동차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100% 적용 대상)
월 1.04%월 4.17%월 6.26%월 100%
[표] 수급(권)자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은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 환산율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약 1.5배 수준이며,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체가 매월 소득으로 잡히므로 사실상 수급자격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수급비 저축 시 실제 영향 계산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재산 소득환산 계산 예시 (서울, 1인가구)
금융재산 3,000만원 보유 시:
3,0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2,500만원
(기본재산액 9,900만원은 주거용·일반재산에서 먼저 공제되므로, 남은 기본재산액이 있다면 추가 공제 가능)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3,000만원 − 9,900만원) → 마이너스이므로 0원 처리

서울 거주 1인가구가 다른 재산 없이 금융재산만 보유한다면, 9,900만원의 기본재산액 덕분에 상당한 금액까지 저축하더라도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물론 주거용재산이나 일반재산이 있으면 기본재산액이 그쪽에서 먼저 차감되므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수급비 저축 시 꼭 기억할 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차이를 상징하는 서로 다른 높이의 동전 유리병 장면

기초수급자가 수급비를 모은다고 해서 바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 범위 안에 있다면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되어 재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와 장기금융저축 공제(최대 1,500만원)까지 활용하면 보다 여유 있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6.26%로 일반재산보다 높고, 연 2회 확인조사에서 금융재산이 조회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3년 이상 장기 적금이나 ISA계좌를 활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저축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수급자 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이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정해진 금액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서울 기준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이므로, 다른 재산 없이 금융재산만 있다면 이 금액 이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2. 금융재산 조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를 실시합니다. 신청조사 시에는 특정 월·일 기준으로, 확인조사는 연 2회 진행됩니다. 계좌당 10만원 이상이 조회 대상이며,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과 입금액 총액이 적용됩니다.

Q3. 보험 해약환급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보험증권은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반영되며, 연금 개시 후 월 수령액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Q4.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을 받으면 재산에 반영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수령 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택 1호에 대해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가액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되어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6.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가입기간 중 통장 가입액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공제됩니다.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을 활용하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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