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수급자 조건, 연령 75세로 상향 시 어떻게 바뀔까?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 예산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로 조정될 경우 노인 기초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 기초수급자 조건의 주요 변화 내용과 현실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노인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의 변화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이 대두되었는데요. 지난 10월, 대한노인회 회장이 취임식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노인회장은 단순히 기준 연령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병행하여 노인 복지 혜택의 축소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년 연장 첫해에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지급하고, 75세에는 2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정년 연장을 통한 노인 복지 혜택 보완 방안
“신규 노인 예정자는 정년 연장 첫해에 정년 피크 임금의 40%, 10년 후인 75세에는 20% 정도를 받는 식으로”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국무총리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검토 의사를 표명했으며, 여론과 언론에서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의 65세와 현재의 65세는 다르다’는 인식 아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변화 양상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영향 등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와 소득인정액 기준 등 수급자격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변경이 기초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로 상향 조정될 경우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으로 간주되어 근로능력평가 없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기준 연령이 75세로 늦춰지면서 그 이전까지는 근로능력 판정을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근로능력 없음 평가 흐름도
근로능력 없음 평가 흐름도

근로능력평가는 단순히 연령만이 아니라 장애, 질병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활사업 참여, 취업, 창업 등을 통해 소득 활동을 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건강 문제로 인해 실질적 근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노인 빈곤층의 건강 수명은 66.2세에 불과할 정도로 일찍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질병이나 신체적 쇠약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노인성 질환을 앓는 기초수급자의 의료급여 혜택마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반면 2종은 10~15%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
1종입원 없음, 외래 1,000~2,000원입원 없음, 외래 1,500원입원 없음, 외래 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입원 10%, 외래 15%입원 10%, 외래 15%
[표]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비교

현재는 65세만 넘으면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로 늦춰진다면 그때까지 2종 수급자로 남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노인 빈곤층에 대한 의료 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의 변화를 초래하여 기초수급 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능력평가와 의료급여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면서 노인 빈곤층의 소외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앞서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생계급여 수급권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근로능력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나이로만 근로 능력을 판단하기보다는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무조건 일자리를 갖도록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 강화를 통해 노인 빈곤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도 요구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던 의료급여 1종 혜택을 7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기초수급 노인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더불어 자활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 지원 정책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임금을 제공하고, 노인 특성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 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 근로능력평가 기준 개선 및 수급권 보장 강화
  • 의료급여 1종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노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자활급여 현실화
  •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 빈곤층 지원 서비스 확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단순히 생계 지원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노후를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마무리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하기에 앞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근로능력평가 기준부터 개선하여 노년기 근로 능력 상실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 역시 75세까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노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죠.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자활급여 현실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넘어, 인간다운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인데요.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실천 의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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