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못 받는다? 2026년 실제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연금 타는 사람은 기초연금 안 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초연금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얼마나 조정되느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원으로,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근로소득 공제(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와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다소 있더라도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연금액 전액 받는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262,270원(기준연금액의 75%)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 349,700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연금자,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도 동일하게 기준연금액 전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두 가지 산식으로 각각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두 산식을 비교해서 수급자에게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구조이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A급여액 적용 산식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기초연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감액 기준에 활용됩니다. 개인별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매월 자동 전송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 A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2026년): 349,700원
  • 부가연금액(2026년): 174,850원
  • 괄호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처리
  • 최대값은 기준연금액(349,700원)

예를 들어 A급여액이 30만원이라면: (349,700 − 200,000) + 174,850 = 324,550원이 이 산식의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적용 산식

두 번째 산식은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산정합니다. 두 산식의 결과 중 더 큰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액이 되며,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산식을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기준연금액의 250% = 874,250원
  •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 수령액 사용
  •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처리

국민연금 금액별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두 산식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만 파악해도 기초연금 예상액을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349,700원)과 부가연금액(174,850원)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구간 기준기초연금 급여 수준
524,550원 이하기준연금액의 150% 이하349,700원 (기준연금액 전액)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기준연금액의 150~200%174,850원 ~ 349,700원 (A급여액에 따라 결정)
699,400원 초과기준연금액의 200% 초과A급여액 산식 단독 적용 (최저 174,850원)
[표]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기초연금 급여 수준 (2026년 기준)

실제 계산 사례

국민연금 60만원, A급여액 3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A급여액 적용 산식: (349,700 − 2/3 × 300,000) + 174,850 = 324,550원
  •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874,250 − 600,000 = 274,250원
  • 두 산식 중 큰 금액 → 324,550원이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월 60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약 32만 4천원이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수치 하나로 확인됩니다.

A급여액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은 많아진다

A급여액이 낮다는 것은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부분이 적다는 뜻이므로, 기준연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같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더라도 A급여액 구성 비중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값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산정해 통보합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행복이음 시스템이나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액이 결정된 이후에도 두 가지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미리 파악해두지 않으면 실제 입금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두 분 모두 349,700원이 산정됐다면 실제로는 각 279,760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약 69,940원)를 최저연금액으로 보장하며, 아무리 감액되더라도 이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부부감액 핵심 정리
- 적용 조건: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 감액 비율: 각각 20%
- 최저 보장: 기준연금액의 20% (약 69,940원) 이상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순간 선정기준액 바로 위 계층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로,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두 감액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수급 전 주민센터에서 예상 지급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있어도 기초연금, 반드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국민연금 월 60만원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3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고, 국민연금이 52만 4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349,70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요건(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내 A급여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있어도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제로 청구하지 않아도 동일한 감액 산식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으나 미청구 상태라면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A급여액을 계산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분할연금 미청구자는 예외적으로 A급여액 산식이 아닌 기준연금액(349,700원)을 받습니다.

Q2.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급여액 산정 시에는 조기 지급에 따른 감액(연령별 지급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식에는 실제 수령하는 조기 감액 후 금액을 사용합니다. 두 산식 중 큰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액이 되므로, 조기연금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Q3.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거나,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로서 65세 도달 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했다면 기준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을 때도 부부감액이 적용되나요?

부부1인 수급가구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하므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다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국민연금이 699,4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를 초과하면 A급여액 적용 산식만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며, 최저 부가연금액인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A급여액이 매우 높아 산식 결과가 0에 가까워지더라도, 소득인정액과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연금액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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