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을 해지하고 이자를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 생계비가 줄어들어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통장을 확인했을 때 평소보다 적은 금액이 찍혀 있어서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기초수급자에게는 이자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감소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기초수급 이자소득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반영되고, 공제 제도도 있어서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이 글에서는 이자를 받으면 정확히 얼마나 차감되는지, 언제까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적금 이자 받으면 생계비 얼마나 깎이나

기초수급자가 적금을 해지하고 이자를 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순간, 그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체계 안으로 들어가 매달 일정 금액씩 생계비를 감소시키게 되죠.
40만원 이자가 월 1만3천원 차감으로 이어지는 계산
작년에 은행 적금이 만료되어 4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자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24만원을 먼저 차감합니다. 생활 준비금 성격의 이자는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계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0만원에서 24만원을 뺀 16만원이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이자소득입니다. 이 16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3,333원이 나옵니다. 결국 매달 약 1만3천원씩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죠.
💡 이자 40만원 받은 경우 실제 계산 과정
- 받은 이자: 400,000원
- 기본 공제: -240,000원
- 인정 소득: 160,000원
- 월 반영액: 160,000원 ÷ 12개월 = 13,333원
- 결과: 1년간 매달 생계급여에서 13,333원씩 차감
이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생계급여는 정확히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만약 기존에 76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이제는 746,667원을 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원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자소득은 ‘재산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에서 전년도 이자소득 자료가 매년 11월경 통보되면, 담당 공무원은 이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이자소득은 발생한 해의 다음 해 4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1년간 매달 같은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 이자소득 반영 시스템
- 공적자료 조회: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자료 활용
- 입수 시기: 매년 11월 (연 2회 조회)
- 반영 방식: (이자소득 - 24만원) ÷ 12개월
- 적용 기간: 이자 발생 다음 해 4월부터 1년간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자소득이 파악됩니다.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계좌당 1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은 모두 조회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감소 금액 정확히 계산하기
자신의 경우 정확히 얼마나 차감될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받은 이자에서 24만원을 뺀 금액을 12로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이자 | 공제 후 금액 | 월 차감액 | 연간 총 차감 |
---|---|---|---|
30만원 | 6만원 | 5,000원 | 6만원 |
50만원 | 26만원 | 21,667원 | 26만원 |
70만원 | 46만원 | 38,333원 | 46만원 |
100만원 | 76만원 | 63,333원 | 76만원 |
150만원 | 126만원 | 105,000원 | 126만원 |
다만 24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은 전액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는 생계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생활 준비금 공제액 범위 내이기 때문이죠.
만약 같은 해에 여러 건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모든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24만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A은행에서 20만원, B은행에서 30만원 이자를 받았다면 총 50만원에서 24만원을 뺀 26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초수급 이자소득 언제까지 반영되나
이자소득으로 생계비가 줄어드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기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12개월 동안만 반영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삭제되어 생계비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1년간 매달 차감되는 이자소득 반영 기간

이자소득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책정된 날부터 1년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받은 이자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정확히 12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씩 차감됩니다.
국세청에서 전년도 이자소득 자료를 11월에 통보하면, 보장기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해 4월분 급여부터 반영하게 됩니다. 실제 이자를 받은 시점과 생계비가 줄어드는 시점 사이에는 몇 개월의 시차가 있는 셈입니다.
✅ 이자소득 반영 일정 흐름
- 2024년 1~12월: 이자소득 발생
- 2024년 11월: 국세청이 보장기관에 자료 통보
- 2025년 4월: 소득인정액 반영 시작
- 2026년 3월: 반영 종료 (정확히 12개월 후)
- 2026년 4월: 생계비 정상화
12개월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해당 이자소득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2026년 4월분 생계급여부터는 이자소득 차감 없이 원래 금액을 받게 되죠. 별도로 복지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소득 삭제 시점과 생계비 정상화
정확한 삭제 시점을 알려면 이자소득이 처음 반영된 달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작년 4월부터 차감이 시작되었다면, 올해 3월분이 마지막 차감이고 4월분부터는 정상 지급됩니다.
💡 2024년 이자 40만원 받은 수급자의 사례
A씨는 2024년 3월 적금 해지로 40만원 이자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반영되면서 2025년 4월부터 월 13,333원씩 생계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줄어 당황했지만, 이는 2026년 3월까지만 지속됩니다. 2026년 4월분 생계급여부터는 다시 원래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영 기간 중에 또다시 새로운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그 이자는 별도로 다시 1년간 반영됩니다. 2024년 이자와 2025년 이자는 독립적으로 계산되어 각각 12개월씩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자 발생 연도 | 반영 시작 | 반영 종료 | 차감 기간 |
---|---|---|---|
2023년 | 2024년 4월 | 2025년 3월 | 12개월 |
2024년 | 2025년 4월 | 2026년 3월 | 12개월 |
2025년 | 2026년 4월 | 2027년 3월 | 12개월 |
신규 수급자와 기존 수급자 적용 차이
이미 수급 중인 사람과 새로 신청하는 사람의 이자소득 처리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기존 수급자는 이자 발생 다음 해 4월부터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조사 시점에 전년도 이자소득이 조회됩니다. 만약 2025년 1월에 수급을 신청했는데 2024년 이자소득이 조회된다면, 2월분 급여부터 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이후 다른 이자소득이 없다면 2024년 이자소득은 삭제되고 미적용됩니다.
기존 수급자 중 이자 발생 연도에 이미 수급 중이었던 사람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첫 번째는 발생 연도 수급월의 소득인정액에 즉시 반영하여 환수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해 4월부터 12개월간 급여에서 감액하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보장기관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생계비가 언제 정상화될지 궁금하다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자신의 이자소득 반영 시작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시스템에서 정확한 반영 기간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이자소득 24만원 공제 적용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준비금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24만원 공제로 부담 줄이기
모든 수급자는 이자소득에서 연간 24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습니다. 이는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생활준비금 성격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1년 동안 받은 모든 이자소득을 합산한 후, 여기서 24만원을 먼저 빼냅니다. 그 나머지 금액만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반영하는 구조죠. 만약 연간 이자소득이 24만원 이하라면 아예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 24만원 공제의 실제 효과
- 20만원 이자: (200,000 – 240,000 = 마이너스) → 0원 반영, 생계비 감소 없음
- 30만원 이자: (300,000 – 240,000) ÷ 12 = 5,000원 반영
- 50만원 이자: (500,000 – 240,000) ÷ 12 = 21,667원 반영
이 공제액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 전체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24만원을 한 번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15만원씩 이자를 받았다면, 합계 30만원에서 24만원을 뺀 6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이 있어서 이자가 여러 차례 발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은행 10만원, B은행 15만원, C은행 20만원 이렇게 총 45만원을 받았다면, 합산 금액 45만원에서 24만원을 공제한 21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12개월 초과 적금은 추가 공제 가능
가입 기간이 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초과하는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 초과된 개월 수만큼 월 2만원씩 추가로 공제됩니다. 단, 최대 한도는 24만원입니다.
가입기간 | 초과 개월 | 추가 공제액 | 총 공제액 |
---|---|---|---|
12개월 | 0개월 | 0원 | 240,000원 |
18개월 | 6개월 | 120,000원 | 360,000원 |
24개월 | 12개월 | 240,000원 | 480,000원 |
30개월 | 18개월 | 240,000원(한도) | 480,000원 |
36개월 | 24개월 | 240,000원(한도) | 480,000원 |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적금이나 예금의 가입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원장 사본, 통장 사본, 해지 영수증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입 기간을 확인한 후 추가 공제액을 적용해줍니다.
가입 기간 계산 시 날짜는 고려하지 않고 월 단위로만 산정합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가입해서 2022년 12월 1일에 해지했다면 13개월로 계산됩니다. 1개월 초과이므로 2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죠.
✅ 추가 공제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계약원장 사본, 통장 사본, 해지 영수증 등
- 제출 시기: 이자소득 반영 전 또는 반영 후 소급 신청 가능
- 처리 방법: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시스템에 반영
- 효과: 반영 기간 중 매달 차감액 감소
가입기간별 공제액 계산 실전 사례
실제 상황에서 공제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면 자신의 경우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만기 적금을 해지하여 60만원 이자를 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본 공제 24만원에 더해, 12개월 초과분 12개월에 대한 추가 공제 24만원(12개월 × 2만원)이 적용됩니다. 총 48만원을 공제받으므로,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만원씩만 차감됩니다.
💡 24개월 적금 60만원 이자의 상세 계산
1단계: 받은 이자 → 600,000원 2단계: 기본 공제 → -240,000원 3단계: 추가 공제(12개월 × 20,000원) → -240,000원 4단계: 인정 소득 → 120,000원 5단계: 월 반영액 → 120,000원 ÷ 12 = 10,000원
추가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월 30,000원씩 차감되지만, 신청하면 월 1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6개월 만기 적금을 해지하여 30만원 이자를 받았다면, 12개월 미만이므로 기본 공제 24만원만 적용됩니다. 6만원을 12개월로 나눈 5천원씩 차감되죠.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 혜택은 줄어듭니다.
만약 18개월 만기 적금에서 45만원 이자를 받았다면, 기본 공제 24만원과 추가 공제 12만원(6개월 × 2만원)을 합쳐 36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남은 9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7,500원씩 차감됩니다. 추가 공제 신청 여부에 따라 월 차감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알아보는 생계비
이자소득이 생계비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소득인정액’ 계산 체계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는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이자소득이 반영되는 구조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소득평가액’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버는 돈에서 일부 비용을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가구라면 가구특성별 지출비용도 빼줍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은 이런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24만원 기본 공제를 제외하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죠.
계산 공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은 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거친 후 그대로 소득평가액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소득이 전혀 없던 수급자가 이자 40만원을 받으면, 공제 후 16만원이 연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13,333원이 매달 소득평가액에 추가되고,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32%)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 | 7,108,192원 | 2,274,621원 |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 1인 가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765,444원에서 70만원을 뺀 65,444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생계급여는 줄어드는 셈이죠.
이자소득으로 월 13,333원씩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는 정확히 같은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기존에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었다면 713,333원으로 올라가고, 생계급여는 52,111원으로 줄어듭니다. 1대1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 1인가구 이자소득 반영 전후 비교
반영 전
- 소득인정액: 700,000원
- 생계급여: 765,444원 – 700,000원 = 65,444원
40만원 이자 반영 후
- 소득인정액: 700,000원 + 13,333원 = 713,333원
- 생계급여: 765,444원 – 713,333원 = 52,111원
- 감소액: 13,333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어서면 수급 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소득 발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소득과 함께 작용하는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을 구성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수급자라면, 이자소득이 추가되면서 총 소득인정액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월 5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일정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 월 13,333원이 더해지면, 소득인정액은 그만큼 더 올라가죠.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 재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은 여기에 또 다른 금액을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 복합 소득 보유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
- 근로소득 (공제 후): 월 200,000원
- 국민연금: 월 150,000원
- 이자소득: 월 13,333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100,000원
- 총 소득인정액: 463,333원
주의할 점은 이자소득이 다른 소득과 달리 공제 항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30%의 기본공제를 받고, 추가로 가구 특성에 따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은 24만원 연간 공제 외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라면, 이자소득 발생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적금 만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다른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맞춰 해지하는 것이 소득인정액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적금 이자로 인한 생계급여 차감은 1년간만 지속됩니다. 이자소득에서 24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만큼 매달 차감되죠. 12개월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되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12개월 초과 적금이라면 추가 공제를 신청하여 월 차감액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계비가 줄어들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이자소득 반영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장기 적금이었다면 추가 공제 신청도 잊지 마시고요. 이자소득 반영기간과 공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급여 변동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