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험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급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꾸준히 납입해온 보험이 정작 본인의 수급 자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막상 신청 단계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험 해약환급금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엄연한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계약자 명의가 본인이라면 자녀 보험이든 배우자 보험이든 관계없이 전액이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오늘은 보험이 기초수급자 재산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재산 산정 기준
보험은 단순한 보장 상품이 아니라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금융자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환급금을 금융재산의 일부로 분류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보험사가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금 부분만 환급되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는 납입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급금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오래 유지한 보험일수록 재산 산정 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계약자 명의가 핵심
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녀라 하더라도 계약자가 부모 명의라면 해당 보험의 환급금 전액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정부 시스템에서는 금융정보 조회 시 계약자를 기준으로 보험증권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 구분 - 계약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상의 권리를 갖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예: 자녀) -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 예시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자녀 보험 3건의 해약환급금이 각각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이라면, 총 650만원이 아버지의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정보 조회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 2회 실시되며, 보험 해약 시 환급금과 개시 전 연금보험·연금저축의 환급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혜택과 적용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의 금융재산을 공제해 줍니다. 보험 환급금이 있더라도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재산으로 반영되므로, 정확한 공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2025년 기준으로 가구당 500만원의 금융재산은 의료비, 관혼상제비,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수급권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 총 해약환급금 | 생활준비금 공제 | 실제 재산 반영액 |
|---|---|---|
| 300만원 | 300만원 | 0원 |
| 500만원 | 500만원 | 0원 |
| 7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구조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을 뺀 금액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함께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되며, 2025년 기준 지역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소득환산 계산 방식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6.26%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후 200만원의 금융재산이 남았다면, 월 소득인정액에 200만원 × 6.26% = 12만 5,200원이 추가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보험 환급금이 800만원인 경우,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이 금융재산으로 잡히고, 이는 기본재산액 8,000만원 범위 안에서 다른 재산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

수급 신청 전에 보험 계약자를 서둘러 변경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산 은닉이나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재산 이동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
보험 계약자를 타인에게 변경하면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증여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수급 신청 직전에 명의를 변경하면 재산 은닉 의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 산정되는 재산 적용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 - 소득환산율: 금융재산 증여분은 월 6.26% 적용 - 대상 재산의 산정가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계속 반영
5년간 기록 유지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의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남습니다. 변경된 금액은 본인의 재산으로 합산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므로,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즉시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
증여나 처분으로 산정된 재산은 매월 일정 금액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됩니다. 차감액은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며, 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128만원입니다.
명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여 현재 환급금 규모가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해지 후 현금 처리 방법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때부터는 보험증권이 아닌 예금으로 분류되어 금융재산 조회 대상이 됩니다. 해지 후 돈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재산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의 재산 전환
보험을 해지하여 현금을 수령하면 그 순간부터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동일하게 잡힙니다. 보험 상태일 때나 현금 상태일 때나 금융재산이라는 점은 같지만, 예금의 경우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이 조회 기준이 되므로 일시적인 잔고 상승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유형 | 산정 기준 |
|---|---|
|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등)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등)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금 |
| 주식·펀드 | 최종시세가액 |
생활비 사용 시 증빙 필요

해지 환급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불충분하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남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증빙 서류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및 영수증 - 학원비·등록금 납입영수증 - 장례식장·혼례식장 영수증 - 부채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에 한함) - 세금 납부 영수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 본인소비분 확인 절차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등에 사용한 금액은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받아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간이세금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식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해지 전에 환급금의 용도를 미리 계획하고, 사용 후에는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보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 명의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산정되며, 가구당 500만원까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5년간 기록이 유지되고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기보다 현재 환급금 규모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각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내보험다보여’ 사이트를 통해 전체 해약환급금 합계를 확인하세요. 그 후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이 금액이 포함되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기초수급 관련 질문
Q1. 자녀 보험인데 왜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보험의 재산 산정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보장받는 보험이라도 계약자가 부모 명의라면 해약환급금 전액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본인 재산에서 제외되지만, 5년간 증여재산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2. 보험 해약환급금 500만원 이하면 재산에 안 잡히나요?
가구당 500만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어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보험뿐 아니라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보험 환급금이 300만원이고 예금이 400만원이라면 총 700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200만원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Q3. 보험 명의 변경하면 바로 재산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유지됩니다.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매월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면서 0원이 될 때까지 반영됩니다. 신청 직전 명의 변경은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4. 보험 해지 후 돈을 다 썼는데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 없이 사용한 금액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남아 소득인정액 계산에 계속 반영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부채상환 등 인정되는 항목에 사용했다면 진료비영수증, 학원비영수증, 상환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지출은 정식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5.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을 유지하면 환급금이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잡히고, 해지하면 현금이 예금으로 전환되어 동일하게 금융재산입니다. 다만 해지 후 생활비로 사용하고 증빙을 갖추면 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환급금 규모를 파악한 후 주민센터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