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부담스러운 달,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본 적 있으신가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단순히 “기준임대료만큼 준다”가 아닙니다. 보증금 월환산, 자기부담분 공제, 월차임 우선 충당까지—여러 단계를 거쳐야 최종 수령액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임대료표와 실제 산정 공식을 바탕으로, 내 조건을 대입하면 임차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서울 3인 가구와 1인 가구의 실제 계산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임차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아래 선정기준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더해 산정합니다.
임차급여 지급 제외 대상
모든 수급자가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시설 입소자,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 대상 아동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무상 제공 시설 거주자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 대상 아동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1만원만 지급)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비교 방법

임차급여 산정의 핵심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급지별 기준임대료표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누어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1급지 서울이 가장 높고, 4급지(그 외 지역)가 가장 낮습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7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가구원수가 7인을 초과하면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가 10%씩 올라갑니다(천원 단위 이하 절사).
보증금 월환산액 계산법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부분을 월차임으로 환산해야 실제 임차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월환산 공식
보증금 × 연 4% ÷ 12개월 = 보증금 월환산액
실제 임차료 = 보증금 월환산액 + 월차임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10만원이라면, 월환산액은 약 3.3만원(1,000만원 × 0.04 ÷ 12)이 되어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월환산액 계산 시 원 단위 이하는 버림 처리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서, 둘 중 낮은 금액이 임차급여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더라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급여 산정 공식과 자기부담분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가 정해졌다면, 다음으로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 변수가 바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 비교
임차급여 산정 방식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산정 두 가지 경우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급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은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공제합니다.
🔢 자기부담분 공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0.3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계산 시에도 원 단위 이하는 버림 처리하며, 최종 임차급여는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합니다.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이라도 수급 대상이라면 최저 1만원은 보장됩니다.
한편,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서울 거주 수급자 임차급여 계산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임차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두 가구의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3인 가구 사례: 자기부담분 없는 경우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서울 거주 3인 가구의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160만원입니다.
📝 3인 가구 산정 과정
① 실제 임차료 = 보증금 월환산액(3,000만원 × 4% ÷ 12 = 10만원) + 월차임 40만원 = 50만원
② 기준임대료(1급지, 3인) = 492,000원 → 실제 임차료 50만원 > 기준임대료이므로 492,000원 기준 산정
③ 소득인정액 16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4,892원 → 자기부담분 없음
④ 임차급여 = 492,000원 전액 지급
지급 방식은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월차임분 400,000원이 먼저, 나머지 보증금분 92,000원이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입금됩니다.
1인 가구 사례: 자기부담분 차감 적용
같은 서울이지만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만원인 1인 가구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90만원입니다.
📝 1인 가구 산정 과정
① 실제 임차료 = 보증금 월환산액(4,000만원 × 4% ÷ 12 = 133,330원) + 월차임 30만원 = 433,330원
② 기준임대료(1급지, 1인) = 369,000원 →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이므로 369,000원 기준 산정
③ 소득인정액 9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 자기부담분 발생
④ 자기부담분 = (900,000원 − 820,556원) × 0.3 = 79,444원 × 0.3 = 23,830원
⑤ 임차급여 = 369,000원 − 23,830원 = 345,170원
이 경우 월차임 30만원이 임차급여(345,170원)보다 적으므로, 월차임분 300,000원과 보증금분 45,170원으로 나뉘어 입금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자기부담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임차급여 수령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지금까지 살펴본 산정 구조를 정리하면, 임차급여는 결국 기준임대료 상한선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크더라도 월환산 공식이 적용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본인의 급지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임대료를 먼저 확인하고, 보증금 월환산액을 포함한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보세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산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 가구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이 실제 임차료가 되며, 이를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Q2.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임차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와 달리,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의 경우 급여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Q3. 임차급여 최저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임차급여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이더라도 수급 대상에 해당하면 최저 1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저 1만원만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급여는 보증금분과 월차임분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매달 실제로 지출이 발생하는 월차임에 우선 충당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급여가 49만2천원이고 월차임이 40만원이면, 40만원은 월차임분으로, 나머지 9만2천원은 보증금분으로 입금됩니다.
Q5. 이사해서 임대차 계약이 바뀌면 임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변경을 신고하면 주택조사를 거쳐 새로운 조건에 맞게 임차급여가 재산정됩니다.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기준으로 임시 산정·지급되며, 조사 완료 후 차액이 정산됩니다.
Q6.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전월세 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토교통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