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특히 소득이 적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월세는 가장 무거운 고정 지출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임차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준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369,000원, 4인 가구는 57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내 상황에서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2026년 기준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임차급여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에게 실제 임차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여러분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급여 지급 대상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모두 해당되며,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장시설 입소자, 가정위탁 중인 아동 등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급여 계산 공식
실제로 받는 임차급여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임차급여 산정 공식 - 실제 임차료 = (보증금 × 4% ÷ 12) + 월차임 - 임차급여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차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이면 월 10만원(3,000만원 × 4% ÷ 12)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자기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 자기부담분 계산 예시
3인 가구, 소득인정액 200만원인 경우
- 3인 생계급여 기준: 1,714,892원
- 초과 금액: 200만원 – 1,714,892원 = 285,108원
- 자기부담분: 285,108원 × 30% = 85,532원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원/월) |
|---|---|
| 1인 | 1,230,834 |
| 2인 | 2,015,660 |
| 3인 | 2,572,337 |
| 4인 | 3,117,474 |
| 5인 | 3,627,225 |
| 6인 | 4,106,857 |
| 7인 | 4,567,272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이(460,415원)를 더해 산정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의 관계

임차급여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자기부담분 없이 전액을 받고,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원/월) |
|---|---|
| 1인 | 820,556 |
| 2인 | 1,343,773 |
| 3인 | 1,714,892 |
| 4인 | 2,078,316 |
| 5인 | 2,418,150 |
| 6인 | 2,737,905 |
| 7인 | 3,044,848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비율이 공제되므로,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표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임차급여의 최대 한도입니다.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5%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지역별 급지 구분

전국은 4개 급지로 나뉘며, 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이 달라집니다.
🏠 급지 구분 기준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 3급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수도권 외 특례시에는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별·급지별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원이 8~9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고,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인상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이지만, 실제 월세가 20만원이라면 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임차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죠.
임차급여 산정 예시

실제 상황별로 임차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 예상 수령액을 가늠해 보세요.
전세 가구 임차급여 계산
💡 예시: 경기도 3인 가구, 보증금 6,000만원 전세
- 소득인정액: 170만원
- 실제 임차료: 6,000만원 × 4% ÷ 12 = 200,000원
- 2급지 3인 기준임대료: 401,000원
- 실제 임차료(20만원) < 기준임대료(401,000원) → 실제 임차료 기준
- 소득인정액(170만원) < 생계급여 기준(1,714,892원) → 자기부담분 없음
- 임차급여 수령액: 200,000원
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월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보증금 규모에 비해 임차급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보증부 월세 가구 임차급여 계산
💡 예시: 서울 3인 가구,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40만원
- 소득인정액: 130만원
- 실제 임차료: (3,000만원 × 4% ÷ 12) + 40만원 = 10만원 + 40만원 = 500,000원
- 1급지 3인 기준임대료: 492,000원
- 실제 임차료(50만원) > 기준임대료(492,000원) → 기준임대료 적용
- 소득인정액(130만원) < 생계급여 기준(1,714,892원) → 자기부담분 없음
- 임차급여 수령액: 492,000원
월세가 있는 경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기부담분 발생 시 계산
💡 예시: 서울 1인 가구, 보증금 4,000만원 + 월세 30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
- 실제 임차료: (4,000만원 × 4% ÷ 12) + 30만원 = 133,330원 + 30만원 = 433,330원
- 1급지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 → 기준임대료 적용
- 소득인정액(80만원) > 생계급여 기준(820,556원)? → 아니오, 자기부담분 없음
- 임차급여 수령액: 369,000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다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820,556원) × 30% = 약 53,833원이 자기부담분으로 공제됩니다.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 최대 369,000원, 4인 가구 최대 571,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월세 부담으로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본인의 수급 자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2026년 임차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2. 전세 보증금만 있어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실제 임차료가 됩니다. 다만 보증금 환산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환산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3. 부모님 집에 월세로 살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임차급여를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분(초과 금액의 30%)이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Q5. 임차급여 최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거나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등 본인부담금이 없는 계약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