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정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갖고 계신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수급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재산 총액이 아닌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하거든요.
오늘은 보증금 1억 7천만원과 금융재산 2천만원을 보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주거급여 재산 소득환산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2억원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재산이 많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재산 총액이 아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 1억 7천만원과 금융재산 2천만원, 총 1억 9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세종시 거주자의 경우를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 결과부터 확인하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인가구 이상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약 23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3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241만원보다 낮기 때문이죠.
✅ 재산 소득환산 결과 요약 - 총 재산: 1억 9천만원 (보증금 1억 7천 + 금융재산 2천) - 소득환산액: 약 230만원 - 1인가구: 선정기준 초과 (기준 114만원) - 2인가구: 선정기준 초과 (기준 188만원) - 3인가구: 선정기준 충족 (기준 241만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만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왜 2억 가까운 재산으로도 수급이 가능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단순히 재산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실제 생활비 기준과 비교하죠.
특히 주거를 위한 보증금의 경우 더욱 관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월세보증금은 95%만 재산으로 인정하고, 주거용재산에는 일반재산보다 훨씬 낮은 환산율(월 1.04%)을 적용하거든요.
💡 재산 환산의 핵심 원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유 재산을 일정 기간에 걸쳐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설계되었습니다. 주거용재산은 생활에 필수적이므로 더 오랜 기간(약 8년)에 걸쳐 사용한다고 보고, 금융재산은 현금화가 쉬우므로 더 짧은 기간(약 1.3년)에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재산 소득환산 단계별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재산 종류별로 다른 환산율과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에요.
1단계: 보증금 환산 계산하기
전월세보증금은 먼저 95%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주거용재산 한도 내외로 나누어 계산하죠.
보증금 1억 7천만원의 계산 과정:
1억 7천만원 × 95% = 1억 6,150만원
이 금액을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1억 4,600만원)와 비교합니다.
- 한도 내: 1억 4,600만원 →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 한도 초과: 1,550만원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한도 초과분 계산 예시
초과분 1,550만원 × 일반재산 환산율 4.17% = 64,635원/월
한도 내 금액에서는 먼저 기본재산액(7,700만원)을 차감한 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1억 4,600만원 – 7,700만원) ×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 = 71,760원/월
2단계: 금융재산 환산 계산하기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먼저 공제한 다음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2천만원의 계산:
구분 | 금액 | 비고 |
---|---|---|
보유 금융재산 | 2,000만원 | 예금, 적금 등 |
생활준비금 공제 | -500만원 | 가구당 일률적용 |
환산 대상 금액 | 1,500만원 | – |
월 소득환산액 | 93,900원 | 1,500만원 × 6.26% |
금융재산은 현금화가 쉽다는 특성상 월 6.26%라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누구에게나 공제해주죠.
최종 소득환산액 산출
모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재산 소득환산액 총합 - 보증금 한도초과분: 64,635원 - 보증금 한도내분: 71,760원 - 금융재산: 93,900원 - 총 소득환산액: 230,295원
이 금액이 바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자 선정 시에는 여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서 가구규모별 선정기준과 비교하게 됩니다.
가구원수별 합격 가능성 분석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30만원 정도로 계산되었다면,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 가구규모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해보면 명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구규모별 선정 가능성 한눈에 보기
가구규모 | 선정기준 | 재산환산액 | 합격여부 | 여유분/부족분 |
---|---|---|---|---|
1인가구 | 114만원 | 230만원 | ❌ | 116만원 부족 |
2인가구 | 188만원 | 230만원 | ❌ | 42만원 부족 |
3인가구 | 241만원 | 230만원 | ✅ | 11만원 여유 |
4인가구 | 292만원 | 230만원 | ✅ | 62만원 여유 |
결과를 보시면 3인가구부터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인가구는 선정기준보다 재산환산액이 높아서 추가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가능하죠.
추가 소득이 있을 때의 영향
실제로는 대부분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선정기준과 비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에서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평가액: 약 20만원 (공제율에 따라 변동)
- 재산의 소득환산액: 230만원
- 총 소득인정액: 약 250만원
- 3인가구 선정기준: 241만원
이 경우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수급자격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근로소득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근로소득에는 30%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적용되므로, 월 50만원 소득이라도 실제 소득평가액은 훨씬 낮아집니다. 하지만 재산환산액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는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수급 전략
가구원수별 분석 결과를 보면, 3인가구 이상에서만 현실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인가구의 경우 재산을 일부 처분하거나, 보증금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특히 금융재산 2천만원 중 생활준비금 공제(500만원)를 제외한 1,500만원이 월 94만원의 소득환산액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 가구별 수급 가능성 요약 - 1인가구: 재산 대폭 감소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필요 - 2인가구: 금융재산 전액 처분 시 가능성 있음 - 3인가구: 현 상태에서 수급 가능 (추가소득 제한적) - 4인가구 이상: 월 60만원 내외 추가소득까지 허용
세종시 기준과 타지역 차이점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역별 재산 기준 비교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분 |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한도 | 특징 |
---|---|---|---|
서울 | 9,900만원 | 1억 7,200만원 | 가장 관대한 기준 |
경기 | 8,000만원 | 1억 5,100만원 | 수도권 준수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1억 4,600만원 | 중간 수준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1억 1,200만원 | 가장 엄격한 기준 |
보시다시피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같은 재산으로도 서울에서는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방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죠.
동일 사례의 지역별 결과
보증금 1억 7천만원, 금융재산 2천만원 사례를 각 지역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서울 거주 시:
- 주거용재산 한도 초과분: 없음 (1억 6,150만원 < 1억 7,2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후: (1억 6,150만원 – 9,900만원) × 1.04% = 65만원
- 금융재산 환산액: 94만원
- 총 재산환산액: 159만원 → 1~2인가구도 수급 가능
지방(그 외 지역) 거주 시:
- 주거용재산 한도 초과분: (1억 6,150만원 – 1억 1,200만원) × 4.17% = 206만원
- 한도 내 재산: (1억 1,200만원 – 5,300만원) × 1.04% = 61만원
- 금융재산 환산액: 94만원
- 총 재산환산액: 361만원 → 4인가구도 수급 어려움
💡 지역 간 차이가 큰 이유
지역별 전세가격과 주거비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 자체가 높아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거주지 변경 시 고려사항
만약 현재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 중이라면,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유리한 이주:
- 세종시 → 서울: 재산환산액 대폭 감소, 수급 가능성 상승
- 세종시 → 경기: 소폭 개선 효과
불리한 이주:
- 세종시 → 지방: 재산환산액 크게 증가, 수급자격 상실 위험
특히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 전에 재산 정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거용재산 한도가 3,400만원이나 낮아지고, 기본재산액도 2,400만원 줄어들거든요.
재산 처분 없이 수급자격 얻는 실전 방법
많은 분들이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재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관리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금융재산 관리가 핵심

현재 사례에서 금융재산 2천만원이 월 94만원의 소득환산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재산환산액의 40%를 차지하는 큰 비중이죠.
✅ 금융재산 최적화 전략 - 생활준비금 500만원: 반드시 유지 (소득환산 제외) - 장기금융저축: 연 500만원, 총 1,5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교육비 목적 적립: 월 30만원까지 소득 제외 가능 - 보험상품 전환: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평가받아 유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현재 금융재산 2천만원 중 1,500만원을 3년 이상 정기적금으로 전환한다면, 장기금융저축공제를 받아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구조 조정 방법
보증금 1억 7천만원도 약간의 조정만으로 환산액을 줄일 수 있어요. 주거용재산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종시 기준 최적화:
- 현재: 1억 7천만원 → 95% 적용 → 1억 6,150만원
- 최적: 1억 5,400만원 → 95% 적용 → 1억 4,630만원 (한도 내)
보증금을 1,600만원만 줄여도 주거용재산 한도 초과분이 사라져서 월 65만원의 소득환산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조정 시 실무 팁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이 적은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 시 증가하는 월 주거비와 절약되는 재산환산액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족 구성 변화 활용
때로는 가구 구성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효과적이죠.
세대 분리의 효과:
- 현재 2인가구 → 세대분리 후 1인가구 × 2
- 재산은 주 거주자에게 귀속
- 각각 별도의 선정기준 적용
다만 이 경우 실질적인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형식적인 세대분리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소득 관리와 병행 전략
재산 관리와 함께 소득 부분도 최적화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근로소득 최적화:
- 기본공제 30% 활용
- 추가 근로소득공제 (소득 수준별 차등)
- 자활근로 참여 시 추가 공제
기타 소득 관리:
- 일시적 소득은 재산으로 분류되어 유리
- 정기적 이전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
- 부양비는 의료급여에서만 적용
✅ 통합 최적화 시나리오 (3인가구 기준) - 금융재산 1,500만원 장기저축 전환: 환산액 47만원 절약 - 보증금 1,600만원 감액: 환산액 65만원 절약 - 월 30만원 근로소득: 공제 후 약 10만원만 반영 - 결과: 여유있는 수급자격 확보 + 월 112만원 절약효과
이렇게 재산 처분 없이도 구조 조정만으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경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재산 2억원 가까이 보유한 상황에서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유와 계산 과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재산 총액이 아닌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며, 특히 3인가구 이상에서는 충분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거주 지역의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세종시 주거급여 신청 등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재산 처분 없이도 구조 조정만으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