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3년 후 1,440만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조건 (중도해지, 1유형 2유형 차이점)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수급비로는 아무리 아껴 써도 목돈을 모으기 어렵죠. 그런데 정부가 내가 낸 돈의 3배를 얹어주는 통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의지가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거나, 3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끝까지 조건을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수급자의 모습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인가

희망저축계좌 가입을 위해 식당에서 일하는 수급자의 일상

희망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단순히 이자를 더 주는 적금이 아니라, 정부가 본인 저축액에 맞춰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각 유형마다 혜택 규모도 다르고, 지켜야 할 조건도 완전히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유형별 대상, 매칭비율, 만기 수령액, 조건 비교표

희망저축계좌 1유형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내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년 후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원, 총 1,440만원에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 1유형 적립 구조
- 본인 저축: 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지원: 월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만기 수령액: 1,440만원 + 이자

하지만 이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탈수급에 성공해야 합니다. 3년 만기 시점에 여전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은 전액 환수되고 본인이 낸 원금 360만원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

3년간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만기 수령액을 시각화한 타임라인
1유형과 2유형의 적립 과정 비교 차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1유형보다 조건이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10만원 넣으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해줍니다. 3년 후 총 720만원을 받게 되죠.

2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탈수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정도 듣고,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2유형 필수 이행 사항
- 통장 유지: 3년간 중도해지 금지
- 교육 이수: 온라인 동영상 강의 총 10시간
- 계획서 제출: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 1부

1유형보다 금액은 적지만,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가입 조건 제대로 알기

희망저축계좌로 미래를 계획하는 수급자의 모습

1유형 가입 자격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1유형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40%월 최소 소득
1인약 93만원93만원 이상
2인약 154만원154만원 이상
3인약 197만원197만원 이상
[표] 2025년 1유형 최소 소득 기준

알바비가 월 40~50만원 수준이라면 소득이 너무 적어서 1유형 신청 자체가 거절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늘리거나 2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왜 소득 기준이 있을까?

1유형은 ‘탈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3년 내 자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 소득 기준을 둡니다.

2유형 가입 자격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하한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5만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액보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간이사업자로 작은 장사를 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 있거나 구청 전산망에 사업소득이 잡혀 있으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매출이 0원이라 소득 신고가 안 된 상태라면, 근로 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통장 유지 조건과 해지 사유

통장을 3년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
해지 사유와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수급자 탈락해도 통장은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통장도 해지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 기준과 유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가입할 때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지만, 유지할 때는 중위소득 100% 이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수급자로 2유형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돈을 더 벌어서 주거급여에서 탈락했다고 해봅시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약 234만원)를 넘지 않는다면 통장은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됩니다. 정부 지원금도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가입 vs 유지 기준 비교

  • 가입 시: 중위소득 50% 이하 (엄격)
  • 유지 시: 중위소득 100% 이하 (완화)
  • 수급자 탈락 ≠ 통장 해지

소득이 크게 늘어나면 오히려 좋습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월 240만원 이상(중위소득 100% 초과)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하한다면서 ‘졸업 처리’가 됩니다.

그동안 모은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 이자까지 전부 다 받습니다. 패널티가 전혀 없습니다. 탈수급에 성공했다고 칭찬받으면서 돈 받아가는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근로 활동 중단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로 활동 중단입니다. 일을 아예 안 해서 소득이 0원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통장이 해지되고 정부 지원금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수급자 여부는 크게 상관없지만, 소득 신고가 끊기면 절대 안 됩니다.

⚠️ 중도해지 사유
- 근로 활동 완전 중단 (소득 0원)
- 소득 신고 연속 누락
- 본인의 임의 해지
-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

2유형 가입자 중에 “1년에 4개월만 일하면 안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금액은 단 1원이라도 상관없지만, 매달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달에는 지원금이 쌓이지 않고, 소득 신고가 연속으로 누락되면 근로 활동 미이행으로 판단해서 계좌를 강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방법

현금 일당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이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현금은 나라에서 볼 때 ‘일 안 한 것’으로 칩니다.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 통장 입금: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3.3% 원천징수: 사장님에게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고용보험 신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받고 나중에 증빙이 안 돼서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기록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실직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적립 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3년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유예를 받은 기간은 근로 공백으로 보지 않고 계좌를 유지해줍니다.

📞 적립 중지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또는 자활센터 방문
  2. 임신 진단서, 진료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3. 적립 중지 신청서 작성
  4. 승인 후 해당 기간만큼 만기일 연장

사전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근로를 중단하면 그동안 쌓인 정부 지원금이 환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주민센터에서 희망저축계좌 신청 상담을 받는 부부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로 가시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 365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언제 모집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일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간이사업자인 경우)
  • 통장 사본

입금 기간

보통 매월 23일부터 30일 사이에 본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거나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적금과 비교

일반 적금보다 얼마나 유리한가

시중 은행에서도 수급자 우대 적금 상품을 판매합니다. 우리희망드림적금은 연 4.0%, NH희망채움적금은 연 5.65% 정도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월 10만원씩 3년을 넣으면 원금 360만원에 이자가 몇십만원 붙습니다. 물론 일반 적금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죠.

하지만 희망저축계좌는 차원이 다릅니다. 1유형의 경우 3년 후 1,08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300%입니다.

구분원금정부지원/이자총 수령액
일반 은행 적금360만원약 30만원390만원
희망저축 2유형360만원360만원720만원
희망저축 1유형360만원1,080만원1,440만원
[표] 상품별 3년 만기 수령액 비교 (월 10만원 저축 기준)

1순위는 무조건 희망저축계좌입니다. 여유가 더 있어서 돈이 남는다면, 그때 은행 우대 적금을 추가로 드시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손해입니다.

마무리

희망저축계좌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정확히 알고 꾸준히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월 93만원 이상 버는 분은 1유형으로 1,440만원을 목표로 하세요. 대신 탈수급이 필수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2유형으로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유형이든 매달 소득 신고가 되는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기록이 안 남아 낭패를 봅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희망저축계좌 모집 일정을 확인하세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FAQ

중간에 돈이 급해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통장만큼은 ‘없는 돈’ 취급하고 3년을 꽉 채워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당장 돈이 필요하더라도, 3년 후 받을 목돈을 생각하면 참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1유형 가입했는데 3년 후 탈수급 못 하면 어떡하나요?

만약 3년이 지났는데도 형편이 어려워 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은 환수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낸 원금 360만원과 은행 이자는 돌려받습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손해 볼 것 없으니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동안 소득을 늘려 탈수급에 성공하면 1,440만원을 받고, 실패하더라도 본전은 찾습니다.

자활근로 소득으로도 가입할 수 있나요?

2유형은 자활근로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유형의 경우 자활 소득만으로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인정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본인의 자활 유형을 말씀하시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가입에 가장 유리합니다.

매달 10만원이 부담스러운데 금액 조절이 가능한가요?

희망저축계좌는 월 저축액이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당장 10만원을 내기 어렵다면,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벌어야 합니다. 하루 일해서 10만원을 벌면, 그 돈이 3년 후에 40만원(1유형) 또는 20만원(2유형)이 되어 돌아옵니다. 담배나 술을 끊어서라도 이 통장에 넣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집 기간을 놓쳤는데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는 1년에 1~2회 정도 모집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마다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에 전화해서 다음 모집 일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가 나면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고 공고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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