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택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데 집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억울한 노릇이죠. 특히 오래된 집에 살면서 수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가주택 소유자도 2026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처럼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라면 추가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선정기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까지 모두 포함하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에 반영합니다.
| 가구원수 | 선정기준 (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 7인 | 4,567,272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에서 6인가구 기준의 차액(460,415원)을 1인 증가할 때마다 더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5,027,687원이 됩니다.
자가가구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
수선유지급여의 핵심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되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가구로 인정받는 조건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확인 - 재산세 납부고지서상 납세의무자로 확인 -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실거주 확인) -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필요
미등기·무허가 주택이라도 재산세 납부 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을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판단을 거쳐 자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과 노후도 평가

수선유지급여는 집의 상태가 얼마나 낡았느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파견된 조사원이 직접 주택을 방문하여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총 19개 항목을 점검하고, 이를 점수화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노후도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대 100점 이상까지 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택 상태가 나쁘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더 큰 규모의 수선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노후도 점수 | 지원금액 | 수선주기 | 주요 수선내용 |
|---|---|---|---|---|
| 경보수 | 36점 이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
| 중보수 | 36점 초과~68점 이하 | 1,095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설비 개선 |
| 대보수 | 68점 초과 | 1,601만원 | 7년 | 지붕, 욕실·주방 개량 등 구조 개선 |
육로로 연결되지 않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에서는 보수범위별 금액의 10%를 추가 가산합니다. 노후도 1점당 공사비는 약 12만 4천원이 적용되며, 보수범위별로 수선 항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액 이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모든 항목을 수선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같은 대보수 대상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비율의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소득인정액별 차등 지원율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인 가구 기준 820,556원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자가 수급자의 주택이 대보수(1,601만원) 대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고 48% 이하라면 실제 지원금은 1,601만원의 80%인 약 1,280만 8천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1,601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되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가구 추가 지원

수선유지급여에는 주거약자를 위한 별도의 추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 거주자가 해당되며, 이 추가 지원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율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지원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사로 설치, 출입문 유효폭 확보, 좌식 싱크대, 높이조절 세면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능 품목(예시) - 주출입구/접근로: 경사로, 안전손잡이, 풋라이트 - 현관/출입문: 문 유효폭 확보(85cm), 센서등 - 욕실: 높이조절 세면기·샤워기, 좌변기 공간 확보 - 부엌: 좌식싱크대, 낮음형 주방가구 - 바닥: 미끄럼 방지 마감, 단차 제거
단, 수급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됩니다.
고령자 및 침수우려가구 지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수선비용과 별도로 최대 50만원의 편의시설 설치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고령자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금액이 더 큰 장애인 추가 지원(380만원)이 적용됩니다.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차수판,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50만원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기존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상습침수구역·홍수피해예상지역·저지대 등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 구분 | 대상 | 추가 지원 한도 | 비고 |
|---|---|---|---|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 해당자 | 최대 380만원 | 3년 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수혜 시 제외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최대 50만원 | 장애인 추가 지원과 중복 불가 |
| 침수우려 | 침수 피해 이력·우려 가구 | 최대 350만원 | 2023년부터 적용 |
수선유지급여 신청부터 공사까지 과정

수선유지급여는 신청 후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재산 조사, 주택 노후도 평가, 보장 결정, 연간수선계획 반영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이후부터 수선이 시행됩니다. 이 과정을 미리 이해해두면 불필요한 기다림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검토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선정 이후 수선 진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LH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보장 결정이 나면 보수범위가 확정되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수립되는 연간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실제 공사가 진행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실시
- LH에서 주택 방문 → 노후도 평가 및 보수범위 산정
-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수급 여부 및 보수범위 최종 결정
- 차년도 연간수선계획에 반영 → 수선 실시
수선 대상자는 동일 보수범위 내에서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 가구가 우선이며, 확정순서가 같다면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정됩니다. 신청 후 3년 이내에 수선이 시행되지 않은 신규 수급자는 기존 수급자보다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보수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이며, 주택수선 완료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더라도 잔여 주기 내에는 추가 수선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수선이 가능합니다.
자가주택 주거급여, 임차급여와 어떻게 다른가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모두 주거급여 대상이지만, 지원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본인에게 적용되는 급여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매달 현금(임차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이 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반면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수선업체를 통해 주택을 수리해주는 현물 지원입니다. 수급자가 수선비를 직접 받거나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대상 |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
| 지원 방식 | 매월 현금(임차료) 지급 | 주택 수리 현물 지원 |
| 지급 주기 | 매월 | 보수범위별 3·5·7년 주기 |
| 최대 지원금 | 서울 1인 기준 월 369,000원 | 대보수 기준 최대 1,601만원 |
| 소득별 차등 | 자기부담분 차감 방식 | 80%·90%·100% 차등 지원 |
두 급여는 동시에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가주택에 살면서 임차급여를 받거나, 임차가구가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차급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지역에 따라 4개 급지(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지역)로 구분되지만, 수선유지급여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동일한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도서지역 가산 제외).
자가 소유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핵심 정리
자가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최대 1,601만원 규모의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380만원, 고령자는 50만원, 침수우려가구는 350만원의 추가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낡은 집에서 수리비가 부담되어 계속 참고 지내셨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전화하여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주택조사를 거쳐 보수범위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지원 가능성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무허가 건물인데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무허가 주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거나, 해당 주택을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보장기관이 자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이 불법건축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철거 예정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장기관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면 수선업체를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가 직접 현금을 받거나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기관으로서 주택조사부터 수선업체 선정, 공사 관리까지 진행합니다. 다만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수선 항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냉방설비(에어컨) 설치나 입주 청소·소독도 지원금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Q3. 올해 신청하면 올해 바로 집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매년 1월 말까지 수립되는 연간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차년도에 공사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긴급 수선이 필요하거나, 보수범위별 해당 연도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도 수선이 가능합니다.
Q4.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나요?
주택의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만의 동의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유 소유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Q5.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뒤 이사하면 새 집에서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보수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주택수선 완료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더라도 잔여 주기 이내에는 추가 수선급여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주기 3년)를 2026년에 받았다면, 2029년까지는 이사한 새 집에서 추가 수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구성이 변화하여 구성원이 별도로 분리된 경우에는 신규 수급가구로 인정되어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수선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수선유지급여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와 주거급여는 급여의 성격이 다르므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주거지원과는 동일한 성격의 지원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금액이 더 큰 쪽 기준으로 차액만 추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