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요양보호사 월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 살펴보기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급여 체계는 근무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인상폭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이 요양보호사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추가 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변화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 월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변화

1. 최저임금 인상이 요양보호사 월급에 미치는 영향

지난 7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2024년 9,860원에서 1.7%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 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변화는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최저임금 = 10,030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의 급여가 동일한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저임금이 주요한 기준선 역할을 하죠. 실제로 많은 요양기관에서 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에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안은 요양보호사 급여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 체계는 근무 형태에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월급제
  • 방문요양, 가족요양: 시급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월급제로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은 시급제로 운영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만, 시급제는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책정됩니다.

2. 근무 형태에 따른 2025년 요양보호사 월급 및 시급 예측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

1)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월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최저임금에 근접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2025년에는 약 210만원 수준에서 급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운전 업무나 추가 근무 수당, 기타 수당까지 고려하면 세전 기준 21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요양원은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탓에, 주간보호센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급여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통상 10만원에서 20만원가량 더 받는 경우가 많죠. 이를 토대로 2025년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220만원에서 24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간 근무자 기준이며, 야간 근무를 포함한 경우 급여는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2) 방문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얼마나 될까?

방문요양보호사는 주로 하루 3~4시간 어르신을 케어하며, 시급 위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시급이 책정되는데요.

방문요양보호사의 2025년 시급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2,006원 + 연차수당 577원 = 12,613원

즉,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2,700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담당 어르신의 요양 등급에 따라 시급의 차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양 4~5등급 어르신을 케어할 경우 시급은 13,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증 수급자(1~2등급)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수급자 1인당 3,000원의 가산 수당이 붙기 때문에 16,000원 이상의 시급도 기대할 수 있어요.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은 13,000원부터 22,000원까지 다양합니다. 2025년에는 적정 시급을 제시하는 업체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은 하루 60~90분만 급여로 인정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수당 신설

1) 장기근속장려금,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상 6만 원, 60개월 이상 8만 원, 84개월(7년) 이상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장기근속장려금은 같은 기관에서의 근속 기간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직 시 근속 기록이 리셋(초기화)되는 셈이죠. 열심히 일해 온 경력이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 경력’ 자체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신설로 전문성 인정받는다!

방문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는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선임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시설 경력 5년 이상
  •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후 40시간의 승급 교육 이수

자격을 취득하면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상 근속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존의 장기근속장려금 10만 원과 합쳐 월 최대 25만원까지 추가 수령이 가능해지는 거죠. 경력에 따른 차등을 두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경력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로서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210~230만원, 요양원은 220~24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방문요양은 기본 시급 12,700원 정도에서 중증 수급자 케어 시 16,000원 이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 근속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추가적인 보상 체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다행히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등 경력에 따른 차등 보상 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숙련도를 반영한 합리적 보상 체계가 정착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요양 현장에서 일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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