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었고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비 일로 월 150만원을 벌고 있으니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지급되며, 서울에 공시가 2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채 일을 하면서도 전액 수급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독특한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우리가 통장에서 확인하는 실제 수입과 상당히 다르게 산출됩니다. 근로소득에는 큰 폭의 공제가 적용되고, 재산도 특별한 환산 공식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보고, 재산 정리를 잘못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한 월급이나 재산 총액이 아닙니다. 정부가 자체 공식으로 다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핵심 잣대가 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득평가액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매달 발생하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둘을 합산한 결과가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본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실제 소득과 다른 이유
실제 월급이 150만원이라 해도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는 23만 8,000원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116만원의 기본공제와 3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본재산액 공제와 낮은 환산율 덕분에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에는 상당히 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구조
근로소득 계산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월 총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이는 최저 생활비 수준의 소득은 계산에 넣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0.7을 곱해 30%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 근로소득 계산 예시 (월급 150만원)
- 150만원 − 116만원 = 34만원
- 34만원 × 0.7 = 23만 8,000원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
월급 150만원을 받아도 실제 반영 금액은 23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월급이 116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등 기타 소득 반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역시 별도 공제 없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 | 공제 여부 | 반영 방식 |
|---|---|---|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공제 + 30% 추가 공제 | (월급 − 116만원) × 0.7 |
| 국민연금 | 공제 없음 | 전액 반영 |
| 사업소득 | 공제 없음 | 전액 반영 |
| 이자·배당소득 | 공제 없음 | 전액 반영 |
앞서 예시로 든 67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반영액 23만 8,000원에 국민연금 40만원을 더한 63만 8,000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기준

소득인정액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매달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환산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기본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가 큰 역할을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란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주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간주해 계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서울 등):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서울에 공시가격 2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면 일반재산 반영액은 6,5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에서는 별도로 2,00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예금 3,000만원이 있다면 반영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소득환산 계산 과정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변환합니다.
🧮 재산 소득환산 계산 예시
- 일반재산: 2억원 − 1억 3,500만원 = 6,500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합계: 7,500만원
- 소득환산액: 7,500만원 × 4% ÷ 12 = 월 25만원
부채가 있다면 재산 합계에서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부채가 없으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25만원으로 확정됩니다.
공시가 4억 아파트도 수급 가능할까
재산이 더 많은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원이라면 기본재산액을 뺀 일반재산 반영액은 2억 6,500만원이 됩니다. 금융재산 1,000만원을 합산하면 총 2억 7,500만원이고, 이를 환산하면 월 약 91만 6,667원입니다. 소득평가액 63만 8,000원을 더해도 소득인정액은 약 155만 4,667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습니다. 공시가 4억원 아파트에 살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결정과 감액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52만 4,55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받고 있다면 이 기준 아래이므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 9,700원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판단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52만 4,550원 → 기초연금 전액 지급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52만 4,550원 → 기초연금 감액 적용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앞선 예시에서는 소득인정액 88만 8,000원에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더해도 123만 7,700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낮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전액 수급되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월급만 250만원으로 올린 사례를 살펴봅니다. 근로소득 반영액은 (250만원 − 116만원) × 0.7 = 93만 8,000원이 되고, 국민연금 40만원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133만 8,000원입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25만원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은 158만 8,000원이며, 기초연금을 더해도 193만 7,700원으로 선정기준액 아래입니다. 월급이 100만원 오르더라도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재산 증여 시 기초연금 불이익

기초연금 수급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재산이 계속 잡히는 이유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 증여재산이라는 항목으로 본인의 재산에 계속 산정됩니다. 증여한 재산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달 자연적 소비금액(단독가구 기준 약 267만 9,518원)만큼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수년간 재산으로 남습니다.
⚠️ 증여재산 산정 예시
-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 매월 약 267만 9,518원씩만 자연 소비로 차감
- 증여 직후에는 거의 전액이 재산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기초연금 탈락 또는 감액 가능
증여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증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거의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 이전 시점과 금액에 따른 영향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받아보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 덕분에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고령자가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급 150만원에 공시가 2억 아파트를 보유한 67세 단독가구도 소득인정액 88만 8,000원으로 산출되어 매달 34만 9,700원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419만 6,400원에 해당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시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서류도 함께 챙기세요. 모의계산만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주 묻는 질문
Q1. 아파트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부동산 시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Q2.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34만 9,700원의 80%인 약 27만 9,760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95만 2,000원으로 단독가구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는 보통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금융 조회의 경우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수급 시작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Q4. 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면 소득평가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0.7을 곱하는 구조이므로, 월 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0원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은 별도로 합산됩니다.
Q5.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한 재산은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며, 매달 자연적 소비금액(단독가구 기준 약 267만 9,518원)만큼만 차감됩니다. 증여 금액이 클수록 재산에서 완전히 빠지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과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잔여 산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