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장잔액, 2026년 기준 얼마까지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통장 잔액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어떻게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되면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되죠.

이 글에서는 통장에 있는 현금, 예금, 적금 같은 금융재산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단순히 “얼마까지 괜찮다”가 아니라, 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 공식을 직접 대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한도를 계산하는 장면 위에 통장 얼마까지 가능한지 안내하는 문구가 표시된 섬네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하나의 숫자로 환산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매달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통장 잔액이나 예금은 이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쪽에서 반영됩니다. 즉,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식을 거쳐 매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만 원
부부가구월 395만 2천 원
[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8.3% 인상되었고, 기준연금액(월 최대 수령액)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과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서류를 살펴보는 한국인 노인 여성의 거실 장면

통장 잔액,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융재산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P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월 100% 환산)
- 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이면 0으로 처리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금융재산 부분만 따로 떼어 보면 구조가 간단합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매월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의 의미

금융재산에서 공제되는 가구당 2,000만 원은 일상생활 유지와 노후 필수 자금을 고려한 것입니다. 통장에 2,000만 원 이하만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금융재산에만 적용되며, 일반재산(부동산 등)에는 별도로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일반재산(토지, 건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지역 구분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7,250만 원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특례시에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가 해당합니다.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둘 중 상위 도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통장 잔액 얼마까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환산 과정을 상징하는 통장과 계산기 정물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통장에만 돈이 있다면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금융재산만 있을 때 이론상 약 9억 4,100만 원까지 보유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계산 예시

다른 소득과 일반재산, 부채가 전혀 없고 통장 잔액만 있는 단독가구를 가정해 봅니다.

🧮 단독가구 금융재산 한도 역산
소득인정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4% ÷ 12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가 되려면:
(금융재산 – 2,000만 원) × 4% ÷ 12 ≤ 247만 원
(금융재산 – 2,000만 원) ≤ 247만 원 × 12 ÷ 4%
(금융재산 – 2,000만 원) ≤ 7억 4,100만 원
금융재산 ≤ 7억 6,100만 원

금융재산만 단독으로 존재할 때 약 7억 6,100만 원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일반재산(주택 등)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대도시 거주자라면 1억 3,500만 원 이내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금융재산 한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별 시뮬레이션

좀 더 현실적인 사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며 시가표준액 2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다른 소득은 없는 단독가구가 통장에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살펴봅니다.

🧮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시뮬레이션
① 일반재산 소득환산: (2억 – 1억 3,500만) = 6,500만 원
② 금융재산 소득환산 대상: (금융재산 – 2,000만 원)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6,500만 + 금융재산 – 2,000만) × 4% ÷ 12} ≤ 247만 원
④ (4,500만 + 금융재산) × 4% ÷ 12 ≤ 247만 원
⑤ 4,500만 + 금융재산 ≤ 7억 4,100만 원
⑥ 금융재산 ≤ 약 6억 9,600만 원

대도시에 2억 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통장 잔액이 약 6억 9,600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됩니다. 물론 근로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있다면 그만큼 허용 가능한 금융재산 금액은 줄어듭니다.

부부가구는 얼마까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95만 2천 원이고, 부부 합산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과 일반재산이 없다면 금융재산만으로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구 금융재산 한도 역산
(금융재산 – 2,000만 원) × 4% ÷ 12 ≤ 395만 2천 원
(금융재산 – 2,000만 원) ≤ 11억 8,560만 원
금융재산 ≤ 약 12억 560만 원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높은 만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융재산 허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금융재산 조사 방법과 유의사항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통장잔액 한도를 상담받는 한국인 남성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재산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합니다. 어떤 항목이 금융재산으로 잡히고, 어떤 것은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아둬야 예상 밖의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금융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만이 아니라 보험, 주식, 채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금융재산 포함 항목
-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비상장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액면가액
- 보험증권: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내 지급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정기 지급 금액
- 연금저축: 정기 지급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등)은 잔액이 아니라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조회 기준 금액은 계좌당 10만 원 이상이며, 연금상품의 월 수령액은 1천 원 이상부터 조회됩니다.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통장 잔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종중·문중재산이나 마을공동재산으로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확정된 경우,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지원금·후원금·민간보험금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같은 기타 일시금이 금융계좌에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용했다면 기타(증여)재산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일시금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니, 용도에 따른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복 조회와 계좌 이동 시 주의점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새 금융계좌를 개설하면, 같은 금액이 중복 조회될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평균잔액, 다른 금융상품은 잔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서 중복 부분을 재산 산정에서 차감합니다. 조회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3~4주가 소요되므로, 신청 전후로 대규모 계좌 이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통장 정리 전 꼭 확인할 것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를 준비하며 서류를 확인하는 한국인 노부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금융재산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여부 등이 모두 합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는 충분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통장 잔액 자체가 소득인정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연 4%를 적용한 뒤 12로 나눈 월 환산액만 반영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예금과 적금의 반영 기준이 다른가요?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상품에 넣어두느냐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보험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생명보험, 연금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은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으로 산정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개시 후에는 정기 수령액이 연금소득으로 반영되며, 이때 금융재산과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Q3. 주식이나 펀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식(비상장주식 포함)과 수익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등은 자진 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금융재산이 조회되나요?

기초연금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부부 모두의 금융기관 자산이 조회되며, 합산한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Q5.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금융재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단순히 자녀에게 이체한다고 금융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이 줄어든 만큼 기타(증여)재산으로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고려하여 처리되므로, 단순 이체로는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Q6. 금융재산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정보 조회 결과에 대해 중복 산정이나 차명계좌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주식발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은 소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관의 평가서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