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는 이유 5가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격 조건이 복잡하고 엄격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선정되어도 미쳐 알지 못한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와 부양의무자란?

우선 보장가구와 부양의무자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보장가구’입니다. 그리고 이 보장가구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구조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의 보장가구 구성

보장가구는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합니다.

  • 상위 가구원(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 하위 가구원(직계비속) :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녀, 손자 등

이들 각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이 ‘촌수’로 나뉩니다:

  • 1촌 :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아들, 딸, 사위
  • 2촌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보장가구와 부양의무자의 구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들 촌수에 따라 가구의 구성과 부양의무자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 1촌 가족 구성원이 같은 가구에 거주할 경우, 그들도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거주하면 부양의무자로 간주합니다.
  • 2촌 가족 구성원이 같은 가구에 거주할 경우, 그들도 보장가구에 포함되지만, 따로 거주할 경우 아무런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장가구와 부양의무자의 개념 이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할머니와 같이 살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 중 가장 흔한게 2촌 이내 가족과 같이 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허약한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이동이 불편해진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런 할머니를 위해 손자가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할머니와 손자는 같은 보장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손자의 소득과 재산이 할머니의 가구 소득과 재산으로 포함되게 되죠.

이런 경우, 손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별도로 살았던 시점에서는 손자의 소득과 재산이 할머니의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같이 살게 된 상황에서는 상황이 변한 것 입니다.

합가 상황에서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결혼 경험이 있는 자녀와 같이 살 경우, 해당 자녀의 가구와 별도로 보장가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35세 이하이며 취업한 손자나 손녀와 같이 살 경우, 그들과 별도의 보장가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 방안을 이용하면, 기존의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 해당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가족과 동거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생활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초수급자인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자녀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어, 생활비도 못 받고 있습니다.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동거는 하고 있지만 서로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족과 동거하면 보장가구로 판단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를 ‘같은 보장가구’로 판단하여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어머니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독립한 미혼 청년은?

비슷한 문제가 미혼 청년에게도 발생합니다. 미혼 청년은 부모와 독립하여 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실제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청년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이혼해주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와 불화를 빚어 생활비 지원을 거부하며, 종종 가출도 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심지어 남편이 사채를 많이 차용하여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합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생활 상황이나 개인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부부가 따로 살아도 ‘함께 산다’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해당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아내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더라도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현재의 부부 관계를 반영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4. 기초연금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는 경우

보장가구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본 이후, 이번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소득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한 사례로, 어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부족하여 어렵게 생활하다가, 65세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추가 소득분만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의 수령액만큼 생계수급비가 차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위와 같은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자격조차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 안하는게 유리하다?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더라도, 이러한 문제때문에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장애인연금은 가구특성지출공제가 인정되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특히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에게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와 제외되는 수당

아래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과 공적이전소득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공적이전소득의 범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체육인 생활안정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유공자 생계지원금(월 10만원 이내)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연금급여 (여러 법률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수당 등

5. 용돈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는 경우

사적이전소득은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 복지관 등으로부터 받는 돈을 말합니다. 다음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생계급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어떤 수급자가 주위 친족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상황. 이 경우, 받은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생계비가 차감되거나 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주는 양육비도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는 양육비를 받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전이전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년 6회 이상 받았는지, 6회 미만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6회 이상 받은 경우 : 매달 받은 금액이 ‘가구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1인 가구는 31만원, 2인 가구는 51만원, 3인 가구는 66만원, 4인 가구는 81만원입니다.
  • 6회 미만으로 받은 경우 : 연간 총액이 ‘가구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1인 가구는 103만원, 2인 가구는 172만원, 3인 가구는 221만원, 4인 가구는 27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사적이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용돈도 많이 받으면 수급자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장 잔액 등의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잡한 자격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5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가족과의 동거, 이혼과 결혼, 소득 변동 등이 어떻게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 중요내용인데요.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보를 잘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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