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아예 수급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혹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 있어도 기초수급자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급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죠. 바로 ‘조건부수급자’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조건부수급자와 조건부과유예자 구분법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활동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반면 조건부과유예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당분간 조건 이행을 면제받는 분들이죠.
✅ 근로능력 판정 후 수급자 분류
-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 이행 필수
- 조건부과유예자: 특별사유로 조건 이행 일시 면제
- 조건제시유예자: 단기적으로 조건 제시 보류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인하기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선정기준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점입니다.
근로능력 판정 받는 과정과 기준
근로능력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수도 있죠.
💡 근로능력 판정 신청시 필요서류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원한다면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진료기록지 사본을 준비하세요.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질환 등으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파악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자활사업 참여로 나랏일 하기

첫 번째 선택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수급자의 자립 능력을 기르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자활사업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활센터의 관리를 받는 형태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는 거고요.
✅ 자활사업의 주요 특징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사회보험 가입 및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 단계별 자립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개별 맞춤형 자활지원계획 수립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해서 취업 배우기
두 번째는 취업성공패키지(현재는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진로 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훈련참여 수당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참여 절차
가까운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안내받게 돼요.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월 90만원 초과 소득활동 꾸준히 하기
세 번째 방법은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급자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활동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라는 부분입니다. 한 달만 90만원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수준의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인정되며,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무하거나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분 | 인정 기준 | 비고 |
---|---|---|
근로소득 | 주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이상 22시간 이상 | 상시·임시·일용 모두 포함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 운영 | 자활기업 참여자 제외 |
기타소득 | 농업·임업·어업·축산업, 행상·노점상 등 | 소득신고서로 확인 |
조건불이행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될까요
조건부수급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액이 중단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생계급여 중지 결정 과정과 통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나 기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장기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생계급여 중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직업안정기관이나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됩니다. 통지서에는 중지기간, 중지액, 그리고 급여 재개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갑작스럽게 급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안내를 받는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은 확보되는 셈입니다.
✅ 생계급여 중지 절차
- 조건불이행 사실 확인 및 관련 기관 통지
- 조건부수급자 상담 실시(필요시)
- 생계급여 중지 결정 및 수급자 통지
- 중지 결정일 다음 달부터 중지 시행
중지 기간과 본인분만 중지되는 원리
생계급여 중지는 조건부수급자 본인분만 해당됩니다. 같은 가구 내 다른 가족들의 생계급여는 그대로 유지되죠.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1명이 조건불이행을 했다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급여 중지가 계속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소득 파악을 더욱 철저히 하게 되어요.
💡 생계급여 중지액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 50만원인 4인 가구에서 1명이 조건불이행했을 경우를 보면, 원래 생계급여는 145만원 정도였는데요. 조건불이행자를 제외한 3인 가구로 계산하면 약 110만원 정도만 지급됩니다. 차액인 35만원 정도가 중지되는 거죠.
생계급여 재개 조건과 대응 방법
다행히 생계급여 재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다시 이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되거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는 등 원래 조건을 이행하면 됩니다.
조건 이행을 재개할 때는 별도로 읍면동에 신고할 필요 없이 해당 실시기관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실시기관에서 조건 이행 재개 사실을 보장기관에 통지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조건불이행으로 급여가 중지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조건 이행을 재개하는 게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거든요.
2025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총정리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선정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소득과 재산, 그리고 근로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장 엄격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를 적용하죠.
가구규모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1인 | 765,444 | 956,805 | 1,148,166 | 1,196,007 |
2인 | 1,258,451 | 1,573,063 | 1,887,676 | 1,966,329 |
3인 | 1,608,113 | 2,010,141 | 2,412,169 | 2,512,677 |
4인 | 1,951,287 | 2,439,109 | 2,926,931 | 3,048,887 |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근로능력 판정 절차와 재판정 신청
근로능력 판정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며,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학적 평가는 1~4단계로 구분되고, 활동능력 평가는 7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죠.
✅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 의학적 평가 3~4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활동능력 평가에서 특정 기준점 이하인 경우
-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 10점 이하, 만성적 증상 3점 이하
-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 합계 13점 이하
근로능력평가 신청과 재판정 절차
근로능력평가를 받고 싶다면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진료기록지 사본을 준비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재평가를 실시하죠.
📌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으면 기본 1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질병의 고착 정도에 따라 2~3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더 긴 유효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과유예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았지만 특별한 사유로 당장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이런 경우 조건부과유예를 받아 조건 이행을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

가장 흔한 유예 사유는 가족 돌봄입니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거나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해당되죠.
미취학 자녀 양육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 의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키우는 가구원 1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유예자는 포함되지만 취학 의무 면제자는 제외되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병이나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병 대상자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고, 보호 대상자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해요.
✅ 가족 돌봄 유예 대상자
- 미취학 자녀 양육하는 가구원 1명
- 질병·부상으로 거동 곤란한 가족 간병하는 자
-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특별 보호가 필요한 가족 돌보는 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한 가족 돌보는 자
학업과 관련된 특별 인정 상황
대학생은 기본적으로 조건부과유예 대상입니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해당되죠. 야간대학생도 포함되지만, 휴학 중인 경우에는 대학생 사유로 유예받을 수 없어요.
대학생 유예는 누적 6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대학원생도 포함되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산부도 당연히 유예 대상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 해당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학업 관련 유예 신청시 필요서류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학점수강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는 임신·유산 사실확인서(진단서, 산모수첩 등)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 90만원 초과 소득활동 중인 경우
이미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당 4일 이상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해야 해요.
사업소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자활기업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로 관리되니까 주의하세요.
구분 | 인정 조건 | 증빙서류 |
---|---|---|
근로소득 | 주 3일 이상(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이상(22시간 이상) | 행복e음 조회자료, 통합조사 결과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 운영 | 사업자등록증, 실제 운영 확인 |
기타소득 | 농업·어업·축산업, 행상·노점상 등 |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자료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나 전역자, 교도소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분들이 해당되죠.
학교 졸업자도 포함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등을 졸업한 분들은 졸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받고 회복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경우나 알코올·약물중독 등으로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모두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 환경변화 유예 신청시 주의사항
환경변화로 인한 유예는 3개월로 제한됩니다. 입영예정자의 경우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전역자는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어요. 출소자나 시설 퇴소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간 유예됩니다.
마무리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의 문을 완전히 닫아걸 필요는 없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취업성공패키지 활용, 월 90만원 초과 소득활동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행하면 되거든요. 또한 가족 돌봄이나 학업, 환경변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조건부과유예자로 인정받아 당분간 조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