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이전소득 반영 기준, 연금·생활비·무상거주까지 소득에 잡히는 금액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다면, 그 돈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분도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데, 정작 어떤 돈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제대로 아는 분은 드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이전소득의 종류와 반영 방식, 그리고 공제 여부까지 2026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기초수급자 이전소득 반영 기준 안내 문구가 적힌 복지 상담 창구 배경 섬네일

2026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구조

2026년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정리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94,738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액도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이전소득이 왜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0원으로 처리하므로, 음수가 다른 항목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종류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생계급여중위소득 32%820,5561,343,7731,714,8922,078,316
의료급여중위소득 40%1,025,6951,679,7172,143,6142,597,895
주거급여중위소득 48%1,230,8342,015,6602,572,3373,117,474
교육급여중위소득 50%1,282,1192,099,6462,679,5183,247,369
[표] 2026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로 최대 820,556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에 6인가구와의 차이를 더해 산정합니다.

사적이전소득, 누가 얼마를 주면 소득에 잡히나

사적이전소득 정기지원 반영 기준과 비정기 지원 예외 규정 요약 도식

기초수급자 소득조사에서 가장 민감한 항목 중 하나가 사적이전소득입니다. 부양의무자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반영 여부와 금액은 지원 횟수, 금액 규모,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 기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정기적”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반영 기준의 핵심은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초과하는 금액만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며, 그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2026년 가구원수별 사적이전소득 비과세 한도(기준 중위소득 15%)
- 1인가구: 384,636원(월별 지원 총합이 이 금액 이하이면 소득 미반영)
- 2인가구: 629,894원
- 3인가구: 803,855원
- 4인가구: 974,211원

예를 들어 1인가구 수급자가 매월 후원금 20만원을 받고 있다면, 384,636원 이하이므로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2인가구 수급자가 매월 65만원을 받는다면 629,894원을 초과하는 20,106원이 해당 월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6회 미만 비정기 지원의 예외 규정

1년에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비정기 지원도 소득 반영되는 경우
1년에 6회 미만이더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전액 반영합니다.

이 규정은 지원 횟수는 적지만 1회당 금액이 큰 경우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 삭제와 유효기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부과한 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됩니다. 보장기관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확인조사 시 부과기간이 1년에 도래하지 않은 시점이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사례
2026년 1월 신청 시 최근 1년간 8회의 부양의무자 지원이 확인되어 사적이전소득을 산정했으나, 2025년 10월 이후 지원이 전혀 없었다면, 2026년 7월 기준 최근 1년간 지원횟수가 5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2026년 7월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조사 월부터 바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남의 집에 살면 소득이 잡힌다?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의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 구분 기준 비교

부양의무자나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간접적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라 하며,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입니다. 사용대차란 실제 임차료 없이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다른 형태의 대가를 제공하며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부과대상과 부과 제외 대상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 판단 기준
- 부과 대상: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에 사용대차 거주
- 부과 제외: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
- 부과 제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부과 가능: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동시에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 구분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 여부와 사용대차 공간의 독립성(방 외 주방과 욕실 포함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소유 3층 건물의 한 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전체사용대차로, 별채에 방만 있고 본채의 주방과 욕실을 함께 이용하면 부분사용대차로 판단합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7인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127,200142,800169,800197,400204,000241,200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 제3자 제공 전체99,216111,384132,444153,972159,120188,136
제3자 제공 부분25,44028,56033,96039,48040,80048,240
[표] 유형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단위: 원)

위 금액은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제공한 전체사용대차가 가장 높고, 제3자가 제공한 부분사용대차가 가장 낮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 포함),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자 등은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적이전소득, 연금·수당은 전액 소득에 잡히나

공적이전소득 종류별 전액반영·가구특성공제·소득제외 구분 흐름도

공적이전소득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이며,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대표적인데, 이 둘의 소득 반영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없이 전액 반영되는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급여는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공제, 그 밖의 공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소득공제 없이 전액 반영되는 주요 항목
- 국민연금급여
- 공무원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 기초연금
- 실업급여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국가유공자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따라서 1인가구가 국민연금 40만원과 기초연금 20만원을 합산하여 월 60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 60만원은 공제 없이 전액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라 가정하면, 소득인정액은 60만원이 되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820,556원) 이하에 해당하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은 820,556원 – 600,000원 = 220,556원이 됩니다.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공적이전소득

반면 일부 공적이전소득은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적용되어 실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소득평가액에서 일부 차감됩니다.

💡 가구특성 지출공제 적용 대상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생활안정수당 / 희귀질환자 의료비(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가족보조금 등

이 항목들은 장애, 양육, 질환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응하는 급여이므로, 해당 비용만큼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한센인피해자 위로지원금, 국제경기대회 입상 장애인의 연금 등도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적이전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수당

일부 수당은 아예 실제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어 사실상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항목공제 내용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가구특성 지출공제로 전액 공제
참전명예수당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512,848원) 이하 금액 공제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가구특성 지출공제로 전액 공제
참전유공자·고엽제 등 생계지원금실제소득에서 제외
이·통장 기본수당40만원 범위 내 그 밖의 공제 적용
직업훈련수당최대 11.6만원 범위 내 그 밖의 공제 적용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실제소득에서 제외
[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또는 특별 공제되는 수당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2026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의 20%인 512,848원 이하 금액은 공제됩니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40만원까지 공제되고, 직업훈련수당은 수급(권)자 1인당 최대 11.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되 여러 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더라도 합산하여 11.6만원이 상한입니다.

기초수급자 이전소득, 꼭 확인해야 할 소득반영 기준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받는 생활비,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과 수당, 심지어 남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까지 모두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연금급여는 공제 없이 전액 소득에 잡히는 반면, 장애수당이나 양육비 같은 급여는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소득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급자 선정이나 유지에 있어 이전소득의 반영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수당이나 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소득에 잡히는지 궁금하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이전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공적이전소득 중 연금급여에 해당하며, 가구특성 지출공제·근로유인공제·그 밖의 공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연금의 합산액 전부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가 국민연금 40만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다면 60만원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잡힙니다.

Q2. 가족에게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1인가구 기준 사적이전소득 비과세 한도는 기준 중위소득 15%인 384,636원입니다. 매달 30만원을 받고 있고 이것이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라면 한도 이하이므로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여러 사람에게서 동시에 지원을 받는 경우 월별 지원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Q3. 1년에 3번만 큰 금액을 받으면 사적이전소득에서 빠지나요?

연 6회 미만의 비정기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영 대상 금액의 합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이 전액 반영됩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1,282,119원이므로, 3회 지원이라도 반영 금액의 합이 이를 넘으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마련이나 수술비 등 구체적 사용처가 확인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부양의무자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소득이 잡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면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됩니다. 1인가구가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사용대차에 해당하면 월 127,200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전액 반영되나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실제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처럼 전액 소득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통해 소득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참고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해당 기초연금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Q6. 사적이전소득으로 부과된 금액은 언제 삭제되나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부과된 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재조사에서 지속 지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을 기다리지 않고 해당 조사 월부터 바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Q7. 실업급여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공제, 그 밖의 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동일하게 전액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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