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된 사람들, 재산 기준 이렇게 계산했다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신청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한도 기준을 충족하면 충분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핵심은 단순히 집값 그 자체가 아니라,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차등 적용, 주거용재산의 특별 혜택 등을 정확히 이해하면 수급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죠. 지금부터 실제 계산 방법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소유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재산 기준

집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핵심은 집값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의 핵심 원리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집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각종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재산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금액이죠. 집값에서 이 금액을 먼저 빼고 나서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의 특별 혜택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어 일반재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환산율에 있어요.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연간 환산율
주거용재산1.04%12.48%
일반재산4.17%50.04%
금융재산6.26%75.12%
[표]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비교

동일한 1억원 가치라도 주거용재산은 월 104만원, 일반재산은 월 417만원으로 환산됩니다. 이는 4배 차이로, 집을 소유하는 것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 실제 적용 사례

경기도 거주자가 1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경우:

  • 기본재산액 8,000만원 공제
  •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월 1.04% 적용
  • 소득환산액: 월 208,000원

전세자금도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세자금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보정계수 0.95를 적용하여 실제 금액보다 5% 적게 산정하죠.

이는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전세금의 시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자금 6,000만원이라면 5,700만원으로 계산하여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재산 한도는 얼마까지?

지역별로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지역별 차등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기준이 다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현황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한도 기준에 대해 상담받는 모습

기본재산액 공제는 해당 지역의 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역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공제액대상 지역
서울9,900만원서울특별시
경기8,000만원경기도
광역·세종·창원7,700만원6개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그 외 지역5,300만원나머지 모든 지역
[표]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순서
- 1순위: 주거용재산에서 먼저 공제
- 2순위: 일반재산에서 공제
- 3순위: 금융재산에서 공제
- 주의사항: 자동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그 의미

주거용재산에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월 1.04%의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 주거용재산 한도액 체계

서울: 1억7,200만원 – 높은 주택가격 반영 경기: 1억5,100만원 – 수도권 특성 고려
광역·세종·창원: 1억4,600만원 – 중간 수준 그 외 지역: 1억1,200만원 –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억원짜리 집을 소유한다면, 1억7,200만원까지는 주거용재산으로, 나머지 2,8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계산해보는 지역별 차이

같은 1억5,000만원 가치의 집을 소유한 경우를 지역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 지역별 소득환산액 비교 (집값 1억5,000만원 기준)

서울 거주자:

  • 기본재산액 공제: 9,900만원
  • 소득환산 대상: 5,1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530,400원

그 외 지역 거주자:

  • 기본재산액 공제: 5,300만원
  • 소득환산 대상: 9,7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1,008,800원

동일한 집값이라도 지역에 따라 월 소득환산액이 약 48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는 지역별 생활비와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값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값이 주거용재산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 환산율 시스템을 통해 단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해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한도 초과시 계산 구조

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계산 방법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모습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재산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시 이중 계산 방식
- 한도 내 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후 → 월 1.04% 적용
- 한도 초과 재산: 공제 없이 → 월 4.17% 적용
- 두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소득환산액 산출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재산 보유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인 주거 수준까지는 혜택을 주되, 그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죠.

구체적인 계산 과정

경기도에서 1억8,000만원 가치의 집을 소유한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경기도 1억8,000만원 주택 소유 사례

1단계: 한도 초과분 계산

  • 총 주택가액: 1억8,000만원
  • 경기도 주거용재산 한도: 1억5,100만원
  • 한도 초과분: 2,900만원 × 4.17% = 월 1,209,300원

2단계: 한도 내 재산 계산

  • 한도 내 재산: 1억5,1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8,000만원
  • 환산 대상: 7,100만원 × 1.04% = 월 738,400원

3단계: 최종 소득환산액

  • 1,209,300원 + 738,400원 = 월 1,947,700원
주택가액한도 내 환산액한도 초과 환산액총 환산액
1억원208,000원0원208,000원
1억5,100만원738,400원0원738,400원
2억원738,400원3,745,300원4,483,700원
[표] 주택가액별 월 소득환산액 비교 (경기도 기준)

한도 초과가 미치는 실질적 영향

한도를 넘어서면 소득환산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급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약 76만원인데, 위 사례처럼 월 194만원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면 실질적으로 수급이 어려워지죠.

하지만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는 주택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부채 규모에 따라 한도 초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자금과 보증금 계산법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분류되어 주거용재산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요.

보정계수 0.95의 의미

전세자금에는 보정계수 0.95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전세금의 시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세자금 계산 4단계

1단계: 전세보증금 × 0.95 (보정계수 적용) 2단계: 기본재산액 공제 3단계: 부채 차감 (해당시) 4단계: 잔액 × 1.04% (주거용재산 환산율)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이유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반면, 전세금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가 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에서 5%를 할인해주는 것이죠.

지역별 전세자금 계산 사례

각 지역별로 전세보증금 6,000만원인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6,000만원 지역별 비교

서울 거주자:
- 6,000만원 × 0.95 = 5,700만원
- 5,700만원 - 9,900만원 = 0원 (기본재산액 내)
- 월 소득환산액: 0원

그 외 지역 거주자:
- 6,000만원 × 0.95 = 5,700만원  
- 5,700만원 - 5,3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1.04% = 월 41,600원

동일한 전세보증금이라도 지역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달라집니다.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서 6,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은 소득환산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전세자금과 소유주택 동시 보유시

일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거용재산 한도 내에서 두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복합 보유 사례

경기도 거주자가 다음을 동시 보유한 경우:

  • 소유주택: 1억원 (거주하지 않음 → 일반재산 처리)
  • 전세보증금: 8,000만원 × 0.95 = 7,600만원

계산 결과:

  • 전세보증금에서 기본재산액 8,000만원 공제
  • 소유주택 1억원은 일반재산 4.17% 적용
  • 월 소득환산액: 4,170,000원

중요한 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주거용재산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로 보는 수급 가능성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상황별 계산 사례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조건의 가구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 확인해보세요.

상황별 수급 가능성 시뮬레이션

각각의 사례는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오직 재산만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 사례 1: 부산 거주 1인 가구

보유 재산: 1억2,000만원 아파트 소유

계산 과정:

  • 기본재산액 공제: 7,700만원
  • 소득환산 대상: 4,3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447,200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65,444원

결과: ✅ 수급 가능 (여유분 31만원)

💡 사례 2: 전남 지역 2인 가구

보유 재산: 8,000만원 단독주택 +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산 과정:

  • 전세보증금: 3,000만원 × 0.95 = 2,850만원
  • 총 주거용재산: 1억85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5,300만원
  • 소득환산 대상: 5,550만원
  • 월 소득환산액: 577,200원
  •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258,451원

결과: ✅ 수급 가능 (여유분 68만원)

지역기본재산액수급 가능 최대 주택가액월 소득환산액
서울9,900만원약 1억6,300만원665,600원
경기8,000만원약 1억5,400만원665,600원
광역시7,700만원약 1억4,100만원665,600원
그 외 지역5,300만원약 1억2,700만원665,600원
[표] 지역별 수급 가능 주택가액 목안 (1인 가구 기준)

수급 불가능한 경우의 특징

반대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3: 서울 거주 1인 가구 (수급 불가)

보유 재산: 2억5,000만원 아파트 소유

계산 과정:

  • 주거용재산 한도 초과분: 7,800만원 × 4.17% = 3,252,600원
  • 한도 내 재산: (1억7,200만원 – 9,900만원) × 1.04% = 759,200원
  • 총 월 소득환산액: 4,011,800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65,444원

결과: ❌ 수급 불가 (기준 초과 324만원)

부채가 있는 경우의 계산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가 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 반영 계산 순서
- 1단계: 주택가액에서 부채 차감
- 2단계: 주거용재산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3단계: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 4단계: 소득환산율 적용

💡 부채 보유 사례

경기도 거주자, 보유 재산:

  • 2억원 주택 소유
  • 주택담보대출 6,000만원

계산 과정:

  • 순 주택가액: 2억원 – 6,000만원 = 1억4,000만원
  • 경기도 주거용재산 한도 1억5,100만원 이하 → 모두 주거용재산 처리
  • 기본재산액 공제: 8,000만원
  • 소득환산 대상: 6,0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624,000원

결과: 부채 없이는 수급 불가능했지만, 부채로 인해 수급 가능 범위 진입

신청 전 셀프 체크포인트

수급 신청 전에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수급 가능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액 공제 확인
- 주택가액에서 부채 차감 후 순 재산가액 계산
- 주거용재산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은 0.95 보정계수 적용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재산 처리
- 최종 소득환산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비교

가장 중요한 팁은 복잡한 계산보다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드리므로,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부채 상황이 복잡하거나 여러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혜택과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라는 낮은 부담, 그리고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복잡한 계산보다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부채가 있거나 여러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개별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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