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포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신청 자체를 망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 때문에 정작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보증금 계산에 특별한 혜택이 적용되며, 전세 거주자도 충분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재산으로 계산되는지, 0.95 적용률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살아도 기초수급자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전세로 살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전세 거주자도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전세보증금은 다른 재산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됩니다.
전세 거주해도 수급자 선정 가능한 이유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실제 거주 목적의 임차보증금을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일반 재산보다 훨씬 관대하게 평가하죠.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환산율입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의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은 월 1.04%로 약 1/4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1억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일반재산으로 계산될 경우 월 417만원의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주거용재산으로는 월 104만원으로만 계산되는 거예요.
✅ 전세 거주자의 수급 신청 핵심 조건
- 신청자가 해당 전세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 전월세 계약서상의 보증금에 0.95 적용률이 자동 적용됨
-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액 내에서 월 1.04% 환산율 적용
- 한도액 초과분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 구분의 핵심
“어떤 임차보증금이 주거용재산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집을 빌려 산다고 해서 모든 임차보증금이 주거용재산은 아니거든요.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 살면서 전세를 놓고 있다면? 그 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돼요.
💡 주거용재산 인정 조건 상세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죠.
또 다른 중요한 구분점은 거주 목적 여부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일반재산이고, 심지어 주택이라도 거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거주 조건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실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은 아직 옮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그 전세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전세 계약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아무리 주택 임차라도 일반재산으로 계산되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상황 | 재산 분류 | 적용 환산율 | 비고 |
---|---|---|---|
전세 주택 실거주 | 주거용재산 | 월 1.04% | 가장 유리한 조건 |
전세 주택 비거주 | 일반재산 | 월 4.17% | 타인에게 재임대 등 |
상가 등 비주거 임차 | 일반재산 | 월 4.17% | 거주 목적 아님 |
특히 가족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의 전세보증금만 주거용재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거든요.
전세보증금 0.95 적용률 계산방법
전세보증금 재산 산정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자동으로 5%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재산에도 적용되지 않는 전세보증금만의 혜택이에요. 2억원 전세라면 실제로는 1억9,000만원으로 계산되는 셈이죠.
0.95 적용률이 적용되는 이유와 계산법

“왜 전세보증금에만 5% 할인을 해주는 걸까요?” 이는 재산 평가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실제 계약 금액(시가)으로 산정되거든요.
같은 아파트라도 소유자의 재산은 시가표준액(보통 시가보다 낮음)으로 계산하고, 전세 거주자의 보증금은 실제 계약금액으로 계산한다면 불공평하겠죠? 이런 평가 기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에 0.95를 곱하여 5%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 전세보증금 계산 공식과 자동 적용 시스템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 × 0.95
이 공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 예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 적용률 반영 후 재산가액: 2억 × 0.95 = 1억9,000만원
-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율 적용
5% 공제 혜택의 실제 영향
이 5% 공제가 얼마나 큰 혜택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3억원 전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적용률 반영 전후 비교:
- 원래 보증금: 3억원
- 적용률 반영 후: 3억 × 0.95 = 2억8,500만원 (1,500만원 감소)
- 월 소득환산액 차이: 1,500만원 × 1.04% = 월 15만6천원 감소
✅ 전세보증금 5% 공제의 실질적 혜택
- 보증금이 클수록 절대 금액 절약 효과 증대
- 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지속적인 혜택 발생
- 다른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전세만의 특별 혜택
- 시스템 자동 적용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적용률 자동 반영 시스템과 주의사항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전세 계약서 정보를 입력하면 0.95 적용률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계산하거나 신청자가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거 목적의 전세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가나 사무실 임차보증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등 계약서의 신뢰성도 확인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정보와 연계하여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허위 계약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임차 유형 | 0.95 적용률 적용 여부 | 재산 분류 |
---|---|---|
주택 전세 | ✅ 적용 | 주거용재산 |
주택 월세 | ✅ 적용 | 주거용재산 |
상가 임차보증금 | ❌ 미적용 | 일반재산 |
사무실 임차보증금 | ❌ 미적용 | 일반재산 |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초과시 처리방법
전세보증금이 아무리 유리하게 계산된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정해진 한도액이 있고, 이를 넘으면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훨씬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죠. 이 한도액을 모르고 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지역별 한도액은 해당 지역의 주거비 수준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서울이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이 가장 낮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확한 한도액을 파악하는 것이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역 구분 | 한도액 | 해당 지역 |
---|---|---|
서울 | 1억7,200만원 | 서울특별시 전체 |
경기 | 1억5,100만원 | 경기도 전체 |
광역·세종·창원 | 1억4,600만원 | 6개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그 외 지역 | 1억1,200만원 | 나머지 전국 모든 시·군·구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창원시가 별도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다른 경남 지역보다 높은 한도액이 적용되거든요. 또한 광역시는 모두 같은 기준이지만, 광역시 산하 군 지역(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은 해당 광역시 기준을 따릅니다.
한도액 초과시 재산 계산 방식
한도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주거용재산 혜택을 완전히 잃는 건 아닙니다. 한도액까지는 주거용재산 혜택을 그대로 받고, 초과분만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계산 순서를 보면:
- 한도액 초과분 분리: 초과분은 월 4.17% 환산율 적용
- 한도액 이내 금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감
- 남은 금액에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월 1.04% 환산율 적용
💡 부산 거주자 한도액 초과 계산 사례
부산에서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으로 거주하는 경우:
- 부산 한도액: 1억4,600만원
- 초과분: 3,400만원 → 월 4.17% 환산율 적용
- 한도 이내: 1억4,600만원에서 부산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 잔액: 6,900만원 → 월 1.04% 환산율 적용
이런 방식 때문에 한도액 근처의 전세보증금을 가진 분들은 특히 신중하게 계산해봐야 합니다. 조금만 넘어도 월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
기본재산액 공제와 최종 환산액 산정
주거용재산 한도 이내 금액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역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서울이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이 가장 낮아요.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서울: 9,900만원 공제
- 경기: 8,000만원 공제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공제
- 그 외 지역: 5,300만원 공제
흥미로운 점은 기본재산액이 한도액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한도액은 1억7,200만원이지만 기본재산액은 9,900만원이에요. 따라서 한도 이내라도 상당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7,000만원~1억원 수준까지는 소득환산 없이 전세에 거주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점진적으로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죠.
전세보증금 재산산정 실제 계산 예시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상황별 계산 과정을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죠. 다양한 지역과 보증금 수준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재산액 이내 거주 사례 (소득환산 없음)
대전 거주, 전세보증금 6,000만원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계산 과정:
- 0.95 적용률 반영: 6,000만원 × 0.95 = 5,700만원
- 대전 기본재산액 7,700만원과 비교: 5,700만원 < 7,700만원
- 최종 소득환산액: 0원 (기본재산액 이내이므로)
이처럼 기본재산액 이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아예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거죠.
📌 기본재산액 이내 거주 가능 전세보증금 한도
- 서울: 약 1억400만원까지 (9,900만원 ÷ 0.95)
- 경기: 약 8,400만원까지 (8,000만원 ÷ 0.95)
- 광역·세종·창원: 약 8,100만원까지 (7,700만원 ÷ 0.95)
- 그 외 지역: 약 5,600만원까지 (5,300만원 ÷ 0.95)
기본재산액 초과, 한도액 이내 거주 사례
경기도 거주,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환산이 발생하지만 주거용재산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단계별 계산:
- 0.95 적용률 반영: 1억2,000만원 × 0.95 = 1억1,400만원
- 경기 한도액 1억5,100만원과 비교: 한도 이내 확인
- 경기 기본재산액 8,000만원 공제: 1억1,400만원 – 8,000만원 = 3,400만원
-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3,400만원 × 1.04% = 월 35만3,600원
전세보증금 | 0.95 적용 후 | 기본재산액 공제 후 | 월 소득환산액 |
---|---|---|---|
8,000만원 | 7,600만원 | 0원 (이내) | 0원 |
1억원 | 9,500만원 | 1,500만원 | 15만6,000원 |
1억2,000만원 | 1억1,400만원 | 3,400만원 | 35만3,600원 |
1억5,000만원 | 1억4,250만원 | 6,250만원 | 65만원 |
한도액 초과 거주 사례 (이중 환산율 적용)
서울 거주, 전세보증금 2억원인 경우는 가장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두 가지 환산율이 섞여서 적용되거든요.
상세 계산 과정:
- 0.95 적용률 반영: 2억원 × 0.95 = 1억9,000만원
- 서울 한도액 1억7,200만원 초과분 분리: 1,800만원 → 일반재산 처리
- 한도 이내 금액: 1억7,200만원에서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 공제 = 7,300만원
- 환산율 적용:
- 초과분: 1,800만원 × 4.17% = 월 75만600원
- 한도 이내: 7,300만원 × 1.04% = 월 75만9,200원
- 총 월 소득환산액: 150만9,800원
✅ 한도액 초과시 계산 순서 요약
- 1단계: 0.95 적용률로 실제 재산가액 산정
- 2단계: 한도액과 비교하여 초과분과 이내분 구분
- 3단계: 초과분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4단계: 이내분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주거용재산 환산율(1.04%) 적용
- 5단계: 두 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
첫째, 0.95 적용률은 맨 처음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한도액이나 기본재산액과 비교할 때는 이미 적용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해요.
둘째,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합산 계산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외에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각각의 환산율을 적용해서 모두 더해야 하죠.
셋째, 부채가 있다면 차감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부채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계산이 유리해도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모든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거든요.
마무리
전세 거주자도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와 지역별 한도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죠. 0.95 적용률과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은 전세 거주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전세보증금 재산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가 수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 때문에 망설이느라 필요한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