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되니 기초연금 34만원 나오는데 월 100만원 일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소소하게나마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기초연금 34만원에 근로소득까지 더해지면 소득 기준을 넘어서 급여 자격을 잃을까 봐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65세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는 특별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오히려 65세가 되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계산을 통해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각각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고, 65세 이상만의 특별한 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5세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과 근로소득을 받아도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 혜택과 계산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

65세 기초연금 받으면서 월 100만원 일해도 주거급여 계속 받나요

깔끔한 집에서 차를 마시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기는 65세 여성의 평온한 일상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게 될 경우, 기존에 받던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면 과연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소득공제 혜택 덕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65세가 되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소득 합산 결과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1,148,166원입니다.

2025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월 1,148,166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48% 수준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제외

기초연금 342,510원과 근로소득 100만원을 단순히 합산하면 1,342,510원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소득 종류금액공제 적용소득평가액
기초연금342,510원공적이전소득(공제 없음)342,510원
근로소득1,000,000원65세 이상 공제 적용560,000원
합계1,342,510원902,510원
[표] 연령대별 근로소득공제 비교

65세 이상 근로소득공제 20만원+30% 혜택의 놀라운 효과

65세 이상이 되면 근로소득에 대해 2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죠.

월 100만원 근로소득의 실제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계산 과정

  1. 근로소득: 1,000,000원
  2. 기본공제: 200,000원 차감 → 800,000원
  3. 추가공제: 800,000원 × 30% = 240,000원 차감
  4. 최종 소득평가액: 1,000,000 – 200,000 – 240,000 = 560,000원

이렇게 계산된 소득평가액 560,000원에 기초연금 342,510원을 더한 소득인정액은 902,510원입니다. 이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1,148,166원보다 245,656원이나 낮은 수준이죠.

재산 소득환산액까지 고려한 최종 판정

주거급여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300만원과 월세 3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은 임차보증금으로 분류되어 주거용재산에 해당합니다. 적용률 0.95를 적용하면 285만원이 되고, 기본재산액 공제(서울 기준 9,900만원) 내에 포함되어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 소득평가액: 902,510원
- 재산 소득환산액: 0원
- 최종 소득인정액: 902,510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대비: 245,656원 여유

따라서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월 100만원을 벌어도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안정을 찾은 65세 부부가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행복한 모습

주거급여와 함께 받고 있던 의료급여도 65세 이후에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에 필수적인 급여이기 때문에 자격 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죠.

의료급여 선정기준 비교 분석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2025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956,805원입니다.

앞서 계산한 소득인정액 902,510원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해보면:

구분금액비고
소득인정액902,510원기초연금+근로소득 합산
의료급여 선정기준956,805원기준중위소득 40%
차액+54,295원 여유자격 유지 가능
[표] 의료급여 자격 판정 결과

의료급여 자격도 충분히 유지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54,295원 낮아 안정적으로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65세 이상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분류 혜택

65세가 되면서 얻는 또 다른 큰 장점은 자동으로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유리한데요:

📌 65세 이상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장점

  • 자활사업 참여 의무 면제 (조건부수급자 지정 제외)
  • 근로활동 제약 없이 자유로운 일자리 선택 가능
  • 소득공제 혜택 지속적 적용
  • 의료급여 1종 수급자격 안정적 유지

64세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분류되어 조건부수급자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65세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집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자활사업 참여 의무 등의 추가 조건 없이 자유롭게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65세 이상은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1종 수급자로 분류되어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현재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이 나오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생계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5,444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비교

앞서 계산한 소득인정액 902,510원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금액판정 결과
소득인정액902,510원기초연금+근로소득 합산 후
생계급여 선정기준765,444원기준중위소득 32%
차액-137,066원선정기준 초과

안타깝게도 생계급여는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137,066원 높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생계급여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한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 월 수입 구조
- 기초연금: 342,510원
- 근로소득: 1,000,000원 (세전)
- 주거급여: 월세 30만원 전액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특히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30만원을 전액 지원받고, 의료급여로 의료비 부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로소득 100만원에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월 12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죠.

주거비 부담 해결로 인한 생활 안정성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가 주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월세 30만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과 비슷한 수준의 실질적 도움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765,444원이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 차감되어 실제 받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더 안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공제 혜택으로 실제 받게 될 금액

65세가 되면서 적용받는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월 100만원 근로소득의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일반적인 근로소득공제(30%)만 적용받는 경우와 65세 이상 특별공제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제 유형계산 과정소득평가액절약 효과
일반 공제(30%)1,000,000 × 0.7700,000원300,000원
65세 이상 공제(1,000,000 – 200,000) × 0.7560,000원440,000원
추가 절약140,000원 더 절약140,000원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4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이는 연간 168만원의 소득인정액 절약 효과를 가져오죠.

각 급여별 예상 수급 가능 금액

현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별 금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월별 예상 급여 수급액
- 주거급여: 300,000원 (월세 전액)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가치 평가 어려움)
- 생계급여: 0원 (선정기준 초과)
- 기초연금: 342,510원 (별도 수급)

주거급여 30만원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월환산액까지 고려하여 실제 임차료를 계산하지만, 월세 30만원 수준에서는 대부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월 수입과 생활 안정성 평가

모든 수입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원월 금액연 금액비고
근로소득약 850,000원약 1,020만원세후 실수령액 기준
기초연금342,510원411만원비과세
주거급여300,000원360만원월세 지원
합계약 149만원약 1,791만원

여기에 의료급여로 인한 의료비 절약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65세 이전에 근로소득 없이 급여만 받던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적 여건이 크게 개선됩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없고 의료비 걱정도 없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월 100만원을 벌어도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라는 65세 이상만의 특별한 근로소득공제 덕분이죠. 생계급여는 받기 어렵지만, 주거비 부담이 없고 의료비 걱정도 없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성은 오히려 크게 향상됩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근로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별 상황에 따른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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