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님이 드디어 만 65세가 되신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할 때입니다.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조건을 몰라서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부터 신청 가능 연령, 소득 기준, 신청 방법까지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특히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감액되는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

올해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수급액이 다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예상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최대 금액: 349,700원 - 연간 최대 금액: 약 419만 원 - 적용 대상: 무연금자, 국민연금 수령액 524,550원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감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취지에서 적용됩니다.
| 구분 | 감액 전 금액 | 감액률 | 실수령액 |
|---|---|---|---|
| 본인 | 349,700원 | 20% | 279,760원 |
| 배우자 | 349,700원 | 20% | 279,760원 |
| 가구 합계 | 699,400원 | – | 559,520원 |
단독가구라면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구는 두 분 합산 약 55만 9천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계산법
기초연금 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300,000원인 경우
2,470,000원 – 2,300,000원 = 170,000원 지급
실제로 받는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나이와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첫 수급 시점이 달라지므로 적절한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이 만 65세 생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시점 예시 - 생일: 2026년 3월 15일 - 신청 가능일: 2026년 2월 1일부터 - 연금 지급 시작: 2026년 3월분부터
사전신청을 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한 달치 연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지급 원칙
만 65세가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놓치게 됩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시점 | 지급 시작 |
|---|---|---|
| 사전신청 | 65세 생일 1개월 전 | 생일이 속한 달 |
| 일반신청 | 65세 이후 | 신청일이 속한 달 |
65세가 된 지 몇 달이 지났더라도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달의 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물가상승률과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70%만 반영되어 실제 급여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 소득환산 기준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시가 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6,5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또는 3천cc 이상)와 회원권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서류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는 3일 이내에 관할 지역으로 이관됩니다.
🏛️ 방문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이트 | 복지로 (bokjiro.go.kr) |
| 인증방법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 신청가능자 |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 자녀 |
| 지급계좌 |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나 친족은 온라인 대리신청이 불가하므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신분증과 함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등 계좌확인 불가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연령, 국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신청 자격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연령: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 국내 주민등록 필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귀화 신청을 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교정시설 수용, 국외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이 해당됩니다.
| 구분 | 제한 사유 | 자격 회복 조건 |
|---|---|---|
| 지급정지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수용 | 출소 또는 가석방 |
| 지급정지 | 국외 체류 60일 이상 | 국내 입국 |
| 지급정지 | 행방불명 신고 1개월 경과 | 신고 해제 |
| 수급상실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
집행유예나 가석방 상태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60일 이상 체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예외 사항
다만, 직역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부모님이나 본인의 65세 생일이 다가온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일부 감액됩니다.
Q2. 부부 중 한 명만 65세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구로 산정됩니다. 먼저 65세가 된 분이 신청하면 부부1인 수급가구로 연금을 받고,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신청하면 부부2인 수급가구로 전환되어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Q3.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주소가 다른 자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4. 기초연금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조사 기간 동안의 연금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Q5.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재산이 있더라도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금융재산도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은 전액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