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를 위한 복지 제도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면서, 올해 우리 가족이 지원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선정 기준 금액도 함께 변동되어, 작년에는 탈락했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핵심 변화와 급여별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부터 자동차 보유 시 적용되는 재산 환산 방식까지,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정중앙 값을 의미합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의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추가될 때마다 959,198원씩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라면 9,515,150원에 959,198원을 더한 10,474,348원이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공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단순히 평균값이 아니라 중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고소득이나 저소득 가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가구 소득 수준을 반영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 소득보다 실제 서민 가구의 생활 수준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가구원 수가 다르면 필요한 생활비도 다르기 때문에, 가구규모 균등화 과정을 거쳐 가구원 수별로 조정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금액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로 나뉘며,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기준(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 7인 | 3,044,848원 |
📌 생계급여 핵심 포인트 - 선정기준 32%는 동시에 최대 지급기준에 해당 - 실제 지급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연 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8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351,791원입니다. 이는 7인 기준 3,044,848원에서 6인 기준 2,737,905원을 뺀 306,943원을 더해 산정합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급여보다 넓은 범위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
| 1인 | 1,025,695원 | 1,230,834원 |
| 2인 | 1,679,717원 | 2,015,660원 |
| 3인 | 2,143,614원 | 2,572,337원 |
| 4인 | 2,597,895원 | 3,117,474원 |
| 5인 | 3,022,688원 | 3,627,225원 |
| 6인 | 3,422,381원 | 4,106,857원 |
| 7인 | 3,806,060원 | 4,567,272원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유일한 급여입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급여 선정 범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네 가지 급여 중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기준(월)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778,360원 |
| 6인 | 4,277,976원 |
| 7인 | 4,757,575원 |
교육급여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부모님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계산 결과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음수 값이 다른 항목의 양수 값을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합니다. 다만 자동차 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가액은 전액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용재산은 낮은 환산율을, 자동차는 높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재산 종류 | 월 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100% 적용) | 100% |
📊 환산율 적용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주거용재산 1억원과 금융재산 500만원을 보유한 경우
- 주거용재산: (1억원 – 9,900만원) × 1.04% = 1,040원
- 금융재산: 500만원 × 6.26% = 313,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314,040원
자동차에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면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거나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와 생업용자동차는 일정 조건 하에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재산 산정 제외 자동차 - 장애인사용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2,000CC 미만 차량 (가구당 1대) - 생업용자동차: 화물운반, 농어업, 현장 이동 등 소득활동에 필수적인 차량 (가구당 1대)
생업용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가 해당됩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받으면 해당 차량을 통한 소득은 철저히 파악하여 반영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차량
월 100%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저가인 차량, 특수한 사정이 있는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적용 조건 |
|---|---|
| 오래된 승용차 |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 다자녀 가구 차량 | 6인 이상 또는 자녀 2명 이상,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 소형 이륜차 | 260CC 이하 |
| 운행 불가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 불가능한 차량 |
| 처분 예정 차량 |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처분 예정으로 인정된 차량 |
2026년에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대형 차량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유 한도와 주의사항
가구 특성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차량 대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 가구별 자동차 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최대 2대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 생업용 또는 일반재산 환산 차량 1대)
- 일반가구: 최대 2대 (생업용자동차 1대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차량 1대)
한도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수급권자가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은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수급권자 재산으로 전액 산정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선정기준 상향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256만원으로 오르면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고,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이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해당하는 급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궁금한 점
Q1.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네,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선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기준(32%)을 충족하면 주거급여(48%), 의료급여(40%), 교육급여(50%) 기준도 자동으로 충족하므로 모든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Q4. 차량을 보유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생업용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오래되거나 저가인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어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5. 기준 중위소득 32%와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최대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에서 소득인정액 300,000원을 빼면 520,556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