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지만 수급에서 떨어질까봐 두렵다”는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막상 일을 하면 받던 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자격을 잃을까봐 망설이시는 거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한도가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30%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1인가구 기준 월 109만원까지도 벌 수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소득 한도부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차이점, 그리고 안전하게 소득을 늘리는 전략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한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09만원까지 벌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생계급여를 만액 받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수급자분들이 “일하면 수급에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벌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가구원수별 최대 근로가능 금액

현재 소득인정액이 0원인 상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잃지 않고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생계급여 기준 | 최대 근로소득 | 실제 수령액 증가 |
---|---|---|---|
1인가구 | 765,444원 | 약 109만원 | 약 33만원 |
2인가구 | 1,258,451원 | 약 180만원 | 약 54만원 |
3인가구 | 1,608,113원 | 약 230만원 | 약 69만원 |
4인가구 | 1,951,287원 | 약 279만원 | 약 84만원 |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액을 0.7로 나누면 됩니다. 30% 공제를 받으므로, 실제 벌어들인 소득의 70%만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 1인가구 계산 예시
현재 생계급여 76만5천원을 받는 1인가구가 109만원을 벌었을 때:
- 근로소득 109만원 × 70% = 76만3천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76만5천원 – 76만3천원 = 2천원 (받는 생계급여)
- 총 수입: 근로소득 109만원 + 생계급여 2천원 = 109만2천원
- 일하지 않을 때보다 약 32만8천원 더 벌게 됨
이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 금액으로 역산해서 자신의 소득인정액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가 기초연금 34만원을 받고 있어서 생계급여를 42만원만 받는다면, 이미 소득인정액이 34만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벌 수 있는 근로소득은 약 61만원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역산 방법
-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현재 받는 생계급여를 빼면 현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액 - 현재 소득인정액) ÷ 0.7 = 최대 근로가능 소득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보다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고 계신다면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교육급여는 5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1인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라면 월 164만원까지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벌면 주거급여 금액은 줄어들겠지만, 수급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 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분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산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급자분들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급여에서 떨어질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두 제도의 기준과 공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기준이 더 높긴 하지만, 근로소득공제가 없어서 더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의료급여 기준은 더 높지만 공제가 없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보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가구원수 | 생계급여 기준 | 의료급여 기준 | 차이 |
---|---|---|---|
1인가구 | 765,444원 | 956,805원 | +19만원 |
2인가구 | 1,258,451원 | 1,573,063원 | +31만원 |
3인가구 | 1,608,113원 | 2,010,141원 | +40만원 |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근로소득에 대한 30% 공제가 없어서, 벌어들인 소득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계산법
1인가구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
- 현재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 의료급여 기준 95만6천원까지만 벌 수 있음
- 30% 공제가 없으므로 벌어들인 소득이 곧 소득인정액
병원비 부담을 고려한 손익계산
의료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1종의 경우 입원비 없음, 외래 1,000~1,500원, 2종의 경우에도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을 포기하더라도 의료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어요. 월 병원비가 10만원 이상 나온다면 의료급여 유지를 우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vs 생계급여 선택 기준
- 월 병원비 5만원 미만: 생계급여 + 근로소득 증대 고려
- 월 병원비 5-10만원: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
- 월 병원비 10만원 이상: 의료급여 유지 우선 고려
- 응급상황 대비가 중요한 경우: 의료급여 유지 권장
두 제도를 모두 잃지 않는 안전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의료급여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95만원, 2인가구는 월 157만원을 넘지 않으면 두 급여를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생계급여는 벌어들인 소득만큼 줄어들겠지만, 의료급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계급여에는 30%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일하지 않을 때보다 소득이 늘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 1인가구가 90만원을 벌었다면, 생계급여 계산시에는 63만원(90만원×70%)만 소득으로 잡히므로 생계급여를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 소득인정액 정확히 계산하는 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라고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 금액만 알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즉시 알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죠.
현재 급여액으로 소득인정액 역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액을 이용한 역산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급여별 기준액 – 현재 받는 급여액
예시: 1인가구가 생계급여 50만원을 받는다면
- 765,444원 – 500,000원 = 265,444원 (현재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에는 이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벌 수 있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가능 소득 계산법
1단계: 소득인정액 = 기준액 - 현재 받는 급여
2단계: 여유분 = 기준액 - 현재 소득인정액
3단계: 최대 근로소득 = 여유분 ÷ 0.7 (30% 공제 적용시)
재산이 많다면 추가 고려사항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된 경우라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재 받는 급여액으로 전체 소득인정액은 파악할 수 있어요.
재산의 소득환산은 지역별로 기본공제액이 다르고, 재산 종류별로 환산율도 다릅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지역 구분 | 기본재산 공제액 | 주거용재산 한도 |
---|---|---|
서울 | 9,900만원 | 17,2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1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14,6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11,200만원 |
만약 현재 생계급여를 절반 정도만 받고 있다면, 나머지 절반이 재산 때문인지 다른 소득 때문인지를 구분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재산이 있는 경우 계산 예시
서울 1인가구, 집값 1억 2천만원, 생계급여 40만원 받는 경우:
- 현재 소득인정액: 76만5천원 – 40만원 = 36만5천원
- 주거용재산: 1억2천만원 – 9천9백만원 = 2천1백만원
- 재산 환산액: 2천1백만원 × 월 1.04% = 월 21만8천원
- 다른 소득: 36만5천원 – 21만8천원 = 14만7천원 (기초연금 등)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복잡한 계산이 부담스럽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우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급여 변화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 20-30만원 정도의 소액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급여 변화를 보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 변화 패턴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선을 파악할 수 있어요.
수급 탈락 없이 소득 늘리는 전략
가장 중요한 건 단계적 접근입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소득을 늘려가면서 안전선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30-50만원 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로 기준을 넘어서 수급에서 탈락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안전한 소득 증가 단계별 전략
1단계: 소액 근로소득으로 시험해보기 월 30만원 정도의 소득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정도면 1인가구 기준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수준이고, 다음 달 급여 변화를 보면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점진적 증액으로 한계 확인하기 첫 달 결과가 예상과 맞다면, 10-20만원씩 단계적으로 늘려보세요. 급여 감소폭을 보면서 ‘더 벌수록 실제 수입도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최적점 찾아 안정화하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소득 수준을 찾았다면, 그 수준에서 안정화하세요. 무리해서 한계까지 벌 필요는 없습니다.
✅ 단계별 소득 증가 예시 (1인가구 기준)
- 1개월차: 30만원 → 생계급여 약 55만원
- 2개월차: 50만원 → 생계급여 약 41만원
- 3개월차: 70만원 → 생계급여 약 27만원
- 4개월차: 90만원 → 생계급여 약 13만원
- 안정화: 80만원 수준에서 유지 (총 수입 100만원 수준)
피해야 할 실수들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나중에 발각되면 부당수급으로 분류되어 환수를 당할 수 있어요.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해당 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 고소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달에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평상시에도 그만큼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자주하는 실수들
- 소득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당수급 발생
- 일시적 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리한 계획
-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기준 혼동
- 재산 변동 신고 누락
- 가구원 수 변화 미반영
장기적 자립 준비 전략
수급에서 완전히 벗어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급에서 탈락하면 의료비 부담, 주거비 부담 등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주거비, 의료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월 150-200만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 때 완전한 자립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30%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다져나가세요.
✅ 자립 준비 체크리스트
- 안정적 소득원 확보 (월 150만원 이상)
- 의료비 대비책 마련 (의료보험 또는 적금)
- 주거 안정성 확보 (임대료 부담 능력)
- 비상자금 준비 (최소 3개월 생활비)
- 사회보험 가입 및 혜택 확인
마무리
2025년 수급자 근로소득 제도의 핵심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근로소득 공제 30%입니다. 이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벌면서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다만 의료급여는 공제 혜택이 없으니 병원비 부담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월 30-50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점을 찾아보세요. 생계급여 탈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면, 수급자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