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퇴직연금 수령방법 선택에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받아야 세금을 줄이면서 목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은 물론, 연금 인출 한도에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실수로 불리한 방법을 선택했다간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요.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연금 수령이 절세에 유리한지, 퇴직금 규모와 인출 계획에 맞는 IRP 계좌는 어떤 유형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금이 있다면 수령 계좌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 절세를 위한 변수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인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 딱 2가지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금액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죠.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예를 들어 20년 근속하고 퇴직금 1억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율은 1.1%에 불과합니다. 반면 5년 근속 후 10억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세율은 25%를 넘기게 되죠. 본인의 근속연수와 예상 퇴직금을 확인한 후 대략적인 세율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액정산 특례
만약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 세액정산 특례 적용 사례
이 씨는 10년 근속 후 5천만원을 중간정산 받았고, 이후 15년을 더 근무한 뒤 1억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5년 근속&1억 퇴직금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중간정산 분까지 합산하여 25년 근속&1억5천만원으로 계산한 세액이 더 낮다면 그 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했을 때 유리하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속한다면 퇴직금 지급부서에 특례 적용을 요청해 보세요.
월별/연도별 퇴직금 연금수령 한도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결정할 때는 연간 수령 가능한 퇴직금 한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근속연수, 나이, 퇴직연금 계좌 유형에 따라 매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수령한도에 따라 인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는 순간 놓치기 쉬운 이 3가지 포인트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칫 실수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제때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절세를 위한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거나,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는 것이죠. 두 방식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절세 혜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연금 수령이 좀 더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먼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 당시 나이와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에 비해 세금을 30% 가량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할 것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할 것
- 연간 인출한도를 지킬 것
자, 그렇다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택했을 때 어느 정도나 절세할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퇴직금 1억, 퇴직소득세율 3% 가정 시
- 일시금 수령: 세금 300만원 납부 후 9,700만원 수령
- 연금 수령: 세금 210만원 납부 후 9,790만원 수령 → 90만원 절세
퇴직금이 1억 원일 때는 연금 수령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90만 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규모가 커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 법정퇴직금 2억 + 명예퇴직금 3억 = 총 5억 가정 시
- 일시금 수령: 세금 약 5,000만원 납부 후 4억 5천 수령
- 연금 수령: 세금 약 3,500만원 납부 후 4억 6,500만원 수령 → 약 1,500만원 절세
퇴직금 규모가 5억 원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연금 수령 방식을 택할 경우 1,500만 원 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의 절세 메리트가 커지는 셈이죠.
퇴직금 연금수령 한도의 중요성
연금 수령으로 세금을 아끼려면 수령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한도 내에서만 연금으로 인출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다면 초과 금액만큼은 일시금 수령 때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이 고액이라면 한도가 너무 낮아 필요 자금을 빼쓰기 어려울 수 있겠죠. 수령한도가 연간 얼마이고, 한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직연금 계좌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입금계좌에 따른 수령전략
절세혜택을 누리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IRP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IRP에 넣느냐에 따라 연간 수령한도에 차이가 생깁니다. 수령한도가 높을수록 필요할 때 더 많은 돈을 찾아 쓸 수 있겠죠.
입금계좌별 의무수령 기간 차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수령기간이 있습니다.
구분 | 의무수령기간 |
---|---|
2013.3.1 이전 가입계좌 | 5년 |
2013.3.1 이후 가입계좌 | 10년 |
2013.3.1 이후 신규계좌 (※개인부담금 납입 전) | 5년 |
2013년 3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만든 계좌는 의무수령기간이 5년, 이후 가입계좌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곧 연간 인출한도와 직결되는데요.
연간 수령한도 비교
퇴직금 규모별로 의무수령기간에 따른 연간 한도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1억인 경우
- 5년 수령 시: 55세에 첫해 2,400만원 인출 가능 (이후 매년 차등 인출)
- 10년 수령 시: 55세에 첫해 1,200만원 인출 가능 (이후 매년 차등 인출)
5년 만에 1억을 모두 찾을 수 있느냐, 10년에 걸쳐 찾아야 하느냐의 차이가 있죠. 퇴직금이 더 많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구분 | 5년 수령 | 10년 수령 |
---|---|---|
55세(첫해) | 1.2억 | 0.6억 |
56세 | 1.14억 | 0.58억 |
57세 | 1.06억 | 0.57억 |
58세 | 0.95억 | 0.55억 |
59세 | 0.63억 | 0.53억 |
5년 의무수령 계좌에 5억을 넣으면 55세에 1억 2천만 원까지 꺼낼 수 있지만 10년 계좌로는 6천만 원 수령이 한계입니다. 한도 차이가 2배 가까이 나는 셈이죠.
계좌 선택에 따른 상이한 인출 여력
퇴직금이 고액이고 빨리 찾아 쓸 계획이 있다면 5년 수령 계좌로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좌를 만들더라도 최초 입금 전까지는 5년 계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2013년 3월 이후 개설한 계좌에 개인적으로 돈을 넣은 적이 있다면 새로운 계좌를 파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요컨대 퇴직연금 계좌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간 수령한도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실수로 10년형 IRP에 고액을 넣었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없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 정년퇴직자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기연금, 납입면제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금 수령 시 주의사항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까지 받게 된다면 수령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명예퇴직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의 구분 수령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라면 계좌를 분리해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예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을 의무가 없기에 연금저축 계좌 등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죠.
반면 법정퇴직금은 IRP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묶어서 하나의 IRP에 입금하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IRP 계좌의 일부인출 불가
IRP는 55세 이전에는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도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한 IRP에 넣었을 경우
김 씨는 2억의 법정퇴직금과 3억의 명예퇴직금을 IRP 계좌 하나로 수령했습니다. 당장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중도인출을 할 수가 없네요. 결국 김 씨는 5억이 든 IRP를 해지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에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돈이 필요한데 IRP 계좌에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이 같이 들어있다면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명예퇴직금 수령을 위한 연금저축 활용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애초에 명예퇴직금을 IRP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활용할 만한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형 IRP처럼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한 만능 통장이기 때문이죠.
법정퇴직금은 IRP에, 명예퇴직금은 연금저축에 받아두면 각각의 수령한도와 중도인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명예퇴직금 일부를 당장 써야 할 상황이 온다면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묶일 걱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 금전적 자유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인출 관련 추가 Tip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금 인출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절감 폭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퇴직소득세 추가 절감을 위한 인출 연차 관리
IRP 계좌에서 연금 형식으로 퇴직금을 찾을 때는 인출 연차에 따라 세금 우대폭이 높아집니다.
구분 | 감면율 |
---|---|
1~10년차 | 30% |
11년차 이후 | 40% |
처음 10년간은 세금을 30% 깎아주지만 11년차부터는 40%까지 감면율이 상승하는 것이죠.
단, 이때 연차 인정을 위해서는 55세 이후 매년 IRP 계좌에서 연금을 꼭 1회 이상 인출해야 합니다. 1원이라도 찾아야 1년으로 계산되며, 인출하지 않은 해는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출 연차 관리의 중요성
박 씨는 58세에 퇴직금 2억을 IRP에 넣고 62세까지 아무것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3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했는데, 세금 감면율은 여전히 30%에 머물고 있네요. 58세부터 62세까지 단 1원도 찾지 않아 인출 연차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5세 이후 꾸준히 연금을 인출하고, 11년 이상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아낄 수 있겠죠.
핵심 체크포인트 요약
지금까지 유리한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본인의 예상 퇴직소득세율 확인하기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액정산 특례 적용 여부 체크하기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해 절세 혜택 누리기
- 퇴직금 규모와 인출 계획에 맞는 계좌 유형 선택하기
-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 or 신규 계좌로 수령 시 인출한도 높음
- 법정퇴직금은 IRP로, 명예퇴직금은 연금저축으로 나누어 받기
- 55세 이후 매년 IRP 인출해 퇴직소득세 추가 절감하기
이 모든 사항을 체크한다면 퇴직연금 수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실 분들께서는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해 세액도 줄이고, 자금 활용도 원활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절세를 위한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연금으로 나누어 받되 퇴직금 규모와 인출 계획을 고려해 IRP 계좌 유형을 전략적으로 골라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IRP로, 명예퇴직금은 연금저축으로 나누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울러 퇴직 후 55세부터는 매년 빠짐없이 IRP에서 연금을 인출해야 세제혜택이 점차 늘어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짚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체크해 가며 본인에게 최적화된 퇴직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세금도 절감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자유롭게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질거에요. 앞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