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 개편으로 피부양자 기준이 까다로워졌죠.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66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연기연금이 해법이 될 수 있는데요. 연금 감액을 피하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받으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건보료 부담, 피부양자로 해결!
은퇴를 앞둔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 부담일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던 보험료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재산, 소득, 자동차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알고 계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직장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지 않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죠.
피부양자 소득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제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 수령액, 피부양자 자격의 키포인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수령액이 월 16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월 166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2000만원 ÷ 12개월 = 166.6만원
따라서 국민연금 추납이나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연금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 166만원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연금소득을 합산하면 안 돼요!
앞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소득을 월 166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연금 소득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피부양자 자격, 부부라고 모든 걸 합산하진 않아요
2024년 기준,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각자 계산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재산 요건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김철수 씨(68세)와 박영희 씨(65세) 부부가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파트 한 채(시가 5억원)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 기준을 초과했지만, 박영희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김철수 씨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만, 박영희 씨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나머지 한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영수 씨(70세)와 한지민 씨(67세) 부부를 살펴볼까요? 이영수 씨는 연금소득으로 연 2,200만 원을, 한지민 씨는 연 5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이영수 씨가 소득 기준(연 2,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한지민 씨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함께 잃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소득을 적절히 분할 관리해야만 은퇴 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하세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특히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그런데 만약 63세 이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만 63세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월 286.1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최대 5년 동안 원래 받을 연금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죠.
강영호 씨(만 64세)는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재취업에 성공해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이 생겼는데요. 소득 기준(월 286.1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국민연금 감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반면 이정숙 씨(만 65세)는 국민연금 월 80만원과 함께 시간제 일자리로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의 합계가 월 286.1만 원 이하이므로 연금 감액없이 두 소득을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오랫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받는 연금인데, 단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이는 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연기연금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연기연금입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연기 시 → 연금액의 7.2% 증액
- 5년 연기 시 → 연금액의 36% 증액 (최대)
앞서 소개해 드린 예시의 강영호 씨, 재취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감액이 예상되어 고민이 클텐데, 이럴 때 연기연금을 활용해볼 수 있겠죠?
강 씨가 국민연금 수령을 5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120만원이던 연금액이 무려 36% 증액된 월 163.2만 원이 됩니다. 게다가 이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으니 총 수령액 증가 효과는 상당할 거예요.
물론 5년간 연금을 포기하는 셈이 되지만, 늘어난 연금액을 생각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강 씨처럼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금 감액을 피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죠.
연기연금은 이렇게 국민연금 감액을 우려하는 분들에게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 언제부터 이득일까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오히려 손해 보는 건 아닐까요? 이에 대한 답은 수령자의 기대여명에 달려 있습니다.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대신 70세까지 연기한다면, 83세가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83세 이전에 사망하면 오히려 연기연금이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연기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른 손익분기점 계산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만 83세가 되는 시점에서 연기연금 신청 시 총 수령액(22,848만원)이 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의 총 수령액(22,800만원)을 추월하게 됩니다. 만 83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연기연금이 불리하지만, 만 83세 이후까지 살 경우에는 연기연금이 유리해지는 거죠.
따라서 연기연금 신청 시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작정 연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계획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도 체크하세요!
연기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우려
연금액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000만원(월 166만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2️⃣ 지역가입자라면 연금소득의 50%만큼 건강보험료 부과
국민연금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령액의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이 늘어날수록 부담도 커지겠죠?
3️⃣ 조기연금이나 연계연금과 무관하게 감액 결정
조기연금이나 연계연금 등으로 인해 연금액이 조정되더라도, 국민연금 감액은 만 65세 기준 연금액으로 적용된다는 점! 감액 폭을 가늠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 소득이 있는 노후에도 연금 감액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니만큼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일지 천천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10년 이상 성실히 납부하고 받는 노후 생활비니까 세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이 공제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요.
국민연금 과세,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구분 |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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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 납입금 | 연금 수령 시 비과세 |
2001년 이후 납입금 |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 과세 방식은 납입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에도 비과세되는 반면, 2001년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실제 세금 납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연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납 혹은 환급 여부를 가리게 되는 거죠. 만약 국민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필요합니다.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본인의 연금 수령액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려면 매월 166만원 이하로 연금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어 연금 감액이 예상된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다만 기대수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이므로, 관련 제도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