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만 월 300만원 수령하는 수급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민연금 추납과 연기연금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득이 될까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복잡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이 실제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으로 노령연금 300만원 시대, 주의할 점은?
2025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월 노령연금을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연금액을 대폭 늘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국민연금 추납과 연기연금 신청, 그리고 장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덕분인데요. 과연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권장하는 이런 방법들로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정말 유리할까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과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방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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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 소득활동을 쉬는 기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로, 최대 10년까지 가능 |
국민연금 임의가입 |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60세 이상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령액 증액을 위해 임의로 추가 납부 |
💡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포인트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짐
- 추납과 임의가입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단, 추납은 10년으로 제한되고 일정 요건 충족 필요
먼저 노령연금을 300만 원 이상 수령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한 점인데요. 특히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의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에 달해, 이때부터 꾸준히 가입해 온 사람들의 노령연금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추납과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죠. 추납은 경제적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고,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닌 주부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60세 이후에도 계속 연금보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연기연금으로 수령액 높이기
💡 연기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늦출 경우 매년 7.2%씩 연금액 증가
- 5년 연기 시 최대 36% 증액 효과
- 다만 수령기간이 줄어 생애연금액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
- 당장 연금이 필요 없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일정 기간 수급을 늦추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제도인데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오르고, 최대 5년까지 미룰 경우 무려 36%나 연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령 시기를 미루는 만큼 총 수령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생애 연금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 연금이 필요 없고,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겠네요. 연기연금 선택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오히려 불리한 이유

국민연금 수급액 증대에 열심인 국민연금공단, 과연 정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안타깝게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고, 기초연금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니
2022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월 84만 원 이상만 받아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때부터는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 열심히 국민연금 추납하고 임의가입한 보람이 없어집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 강화 (2022.9~)
- (기존)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 자격
- (변경)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 피부양자 탈락
- 공적연금(국민연금) 소득이 연 1,020만 원(월 84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의 50%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2022년 하반기 건강보험 제도 개편으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을 84만 원 이상만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연금수령액을 월 84만 원 이상 늘렸다가는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열심히 국민연금을 불입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 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에 앞서 전체적인 노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으면 기초연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이때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죠. 설령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관관계
-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월 51만 원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최대 50% 감액)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다른 소득과 달리 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점인데요. 말인즉 국민연금을 51만 3,760원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4만 2,510원)의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애쓴 노력이 기초연금 감액으로 이어진다면 시간과 돈을 허비한 꼴이 되는 셈이죠.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독소조항’ 개선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 많이 받기 무의미
단순히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추납과 임의가입을 감행했다간 건강보험료 인상과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개편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84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마당에, 오롯이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설계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 국민연금 독소조항 개선 시급
-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늘고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
- 정작 연금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
-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먼 미래를 내다보며 국민연금 추납과 임의가입에 나섰다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과연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납부에 적극적일까요?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이 국민연금 기피 현상을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도 전반의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앞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른바 ‘국민연금 독소조항’을 시급히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고 기초연금은 대폭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 84만원 이상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51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납이나 임의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노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과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절히 조합하는 등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