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퇴직자를 위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조기연금, 납입면제 활용법

60세, 평생을 일하며 정년퇴직을 맞이한 홀가분함도 잠시, 막상 눈앞에 다가온 노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지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여유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제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벗어난 만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이 너무 적거나 아예 못 받는 건 아닌지, 그럴 땐 그간 낸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일찍 연금을 받으면 좀 더 여유로울 것 같은데, 손해는 없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60세 정년퇴직을 맞아 국민연금을 둘러싼 수많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부터 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까지! 여러분에게 꼭 맞는 국민연금 활용법을 찾아볼까요?

정년퇴직 맞은 60대를 위한 국민연금 활용 꿀팁

60세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납입면제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생일 이후 정년퇴직 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 없음
• 공무원연금은 퇴직일까지 납부, 최장 36년까지만 인정

60세 정년퇴직을 맞이한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번째 생일이 지난 후 퇴직한다면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만 18세 ~ 60세
(65세까지 연장 가능)
공무원 임용일 ~ 퇴직일
(최대 36년까지만 인정)
[표]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납입기간 비교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최대 인정 가입기간은 36년으로 제한됩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해 국민연금 납부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오래 가입한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평생 내고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국민연금 추가납부

60세 정년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했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
• 60세에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했을 때
•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수령 불가할 때
• 가입기간 연장으로 연금액 상향을 희망할 때

임의계속 가입을 하면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60세 미만60세 이상 (임의계속)
사업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의 4.5%기준소득월액의 9%
지역가입자기준소득월액의 9%기준소득월액의 9%
임의가입자기준소득월액의 9%기준소득월액의 9%
[표] 국민연금 가입유형별 보험료 요율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4.5%만 부담하면 되지만, 60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시에는 9% 전액을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60세 전후로 부담비율의 변화가 없죠.

60세 정년퇴직으로 국민연금이 중단되는 것이 아쉽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10년 미만 가입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되어 수급권을 얻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자격 상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 수급권 미확보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대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활용 사례

60세 생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인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60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으로 다음과 같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2.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2년 더 납부 시 수급권 획득 가능

위의 경우 A씨는 60세 생일에 8년밖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2년을 더 납부하면 10년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 당장은 좋아보이지만, 노령연금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
• 가입기간 10년 이상
• 60세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3세로, 1961년생이 해당됩니다. 2025년에는 1962년생, 2026년에는 1963년생이 63세가 되어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되죠.

년도출생년도
2023년
2024년1961년생
2025년1962년생
2026년1963년생
[표] 연도별 국민연금 신규 수령자

위의 표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966년생까지입니다. 1966년생은 58세로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2024년에 60세가 되는 1964년생이라면 국민연금을 3년 조기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감액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 60세부터 매월 0.5% 감액
• 1년이면 연 6%, 5년이면 연 30% 감액

63세 수령 기준, 58세에 받으면 매월 연금액의 70%, 60세에 받으면 82%만 지급됩니다.

수령 개시 연령63세 대비 조기수령 기간조기노령연금 지급률
58세5년70%
59세4년76%
60세3년82%
61세2년88%
62세1년94%
[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액 감액 예시

예를 들어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라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과 기대여명, 이자율 등을 고려해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 개념인 연기수령도 있는데요. 궁금하신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0세 정년퇴직자를 위한 국민연금 활용 팁

60세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받으면서 여유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부부 뒷모습

60세 정년퇴직, 국민연금 가입자로서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60세 정년퇴직자의 국민연금 체크리스트 
1. 국민연금 납부의무 면제 확인
2. 가입기간 확인 후 임의계속가입 검토
3. 10년 미만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
4.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과 감액률 확인

우선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벗어나므로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이 적거나 수급권이 없다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추가납부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60세 생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으므로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조기노령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감액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설계,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각종 혜택과 선택지를 꼼꼼히 챙긴다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일찍 연금을 받는 것도 지금 국민연금 분위기로 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설계,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각종 혜택과 선택지를 꼼꼼히 챙긴다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세 생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는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 이상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기연금은 개시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깎이므로 감액률도 꼭 확인해야겠죠. 한편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이 적다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해 연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자신에게 맞는지 망설여진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의 상담 서비스(☎1355)를 적극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연금 수령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