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많은 소득을 올리고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본인이 아닌 자녀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오로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녀와 별개로 노인 단독이나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다만 무료임차소득이나 자녀에 대한 증여 등 몇 가지 예외사항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자녀와는 무관한 자격 조건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이 끊겼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 씨도 최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아들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된 것이죠.
손자를 돌봐주는 댓가로 받는 용돈 50만 원과 국민연금 60만 원에 더해 기초연금까지 노후 자금으로 계획했던 김 씨에겐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1억 원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려 했건만, 자칫 빠듯해질 수도 있게 생겼으니까요.
“내 자녀가 잘 살고 있으니 나는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다행히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합니다. 수급 자격 기준에 자녀의 경제적 상황은 전혀 포함되지 않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2024년 선정 기준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아래 항목 총합,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
- 일반·금융 재산과 자동차,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3만 48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월 53만 5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뿐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큰 집에 산다고 해도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동거 자체가 기초연금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 이제 버리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도움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면 기초연금을 더 오래 수령할 수 있겠죠. 다만 기초연금 신청 시 자녀 집에 사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부모에 적용되는 무료임차소득, 자녀에게 증여 시 주의사항
앞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자녀와 무관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본인이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김 씨와 같은 상황인데요.
고가의 자녀 주택에 사는 부모, 무료임차소득 발생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곱한 금액이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연간 무료임차소득 | 월 소득인정액 반영액 |
---|---|---|
6억 원 | 468만 원 | 39만 원 |
8억 원 | 624만 원 | 52만 원 |
10억 원 | 780만 원 | 65만 원 |
15억 원 | 1,170만 원 | 97.5만 원 |
20억 원 | 1,560만 원 | 130만 원 |
무료임차소득 계산법 = 주택 시가표준액 × 0.78%(연)
주택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무료임차소득이 많이 발생하기에 고가의 자녀 집에 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감소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녀에게 재산 증여해도 기초연금 불이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언제부터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달 일정 금액씩만 차감되므로 바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연적 소비금액
(2024년 기준 단독 235만 7,000원/월, 부부 286만 4,000원/월)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매월 일정 금액(자연적 소비금액)만 차감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이 소득인정액에서 완전히 제외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단독가구 기준 자녀에 증여한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 1억원 ÷ 235만 7,000원 = 약 42개월 소요 - 부부가구 기준 자녀에 증여한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 1억원 ÷ 286만 4,000원 = 약 35개월 소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큰돈을 증여했다간 돈은 돈대로 나가고 당장 연금을 타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받은 용돈, 사용 않고 모으면 수급 불리
김 씨처럼 매달 자녀에게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매달 50만 원씩 자녀가 용돈을 줬다 하더라도 생활비로 전부 사용했다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금융재산으로 간주돼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관리‘ 참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이 생활비 명목이라면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의 불이익을 피하려다 보니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모아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기초연금 수급 탈락하거나 중단되면 재신청이 답
안타깝게도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탈락하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재신청을 해보는시는게 좋습니다.
매년 4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4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5.4% 가 인상된 바 있죠.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단독 가구 | 180만 원 | 202만 원 | 213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323.2만 원 | 340.8만 원 |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면 이전에 자격이 안 되셨던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그만두거나 재산 처분 시
기초연금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아 탈락했어도 그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그만둔 경우
-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 보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처분한 경우
- 이자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정리하면 소득인정액도 낮아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되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기초연금 한 번 탈락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재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 뒤에도 본인이 나서서 직접 재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연 2회 정기조사로 수시 점검을
보건복지부는 매년 5~6월, 11~12월에 걸쳐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원칙을 지키되, 이 같은 변동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이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형편 변화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스스로 자격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 재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경제적 성공이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가의 자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해 불리할 수 있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당장 연금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의 핵심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한 번 탈락하거나 수급이 중단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매년 4월 선정기준이 조정되며,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때 재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면밀히 주시하며,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노후 보장책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포스팅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