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받고 집도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얼마 전 고양시에 사는 지인 부부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9억 원대 재산에 월 240만 원의 근로소득,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걸까요?
놀랍게도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이나 소득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산식을 통해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자격 조건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 신청자격 되는 경우, 있을까?
고양시에 사는 1960년생 부부는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포함한 9억 원대의 재산과 월 240만 원의 근로소득,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2025년,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이 부부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금융소득 모두 소득평가액에 포함

이 부부의 소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남편의 국민연금 월 50만 원
- 정기예금 5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월 12만 원의 이자소득
- 남편의 월 240만 원 근로소득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되고, 이자소득은 기본공제 4만 원을 제외한 8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12만 원과 30%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89만 6천 원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 국민연금 50만 원
- 이자소득 8만 원 (12만 원 - 기본공제 4만 원)
- 근로소득 89만 6천 원 (240만 원 - 기본공제 112만 원 - 30% 추가공제)
=> 소득평가액 합계: 147만 6천 원
세 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147만 6천 원으로 산출됩니다.
고가 아파트와 자동차도 재산으로 합산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아파트(시가 9억 원, 공시가격 5억 4천만 원)
- 자동차(중고 시세 2천만 원)
금융재산:
- 정기예금 5천만 원
일반재산인 아파트와 자동차를 합산하면 5억 6천만 원인데, 여기서 특례시 기준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제외하면 최종 일반재산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의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3천만 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4억 5,500만 원의 재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51만 6천 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도출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여러분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더 자세한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가능성 UP
앞서 계산한 소득평가액 147만 6천 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151만 6천 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월 299만 2천 원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368만 8천 원이므로 이들 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 소득평가액(147만 6천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151만 6천 원) = 소득인정액(299만 2천 원)
-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68만 8천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높음
이 부부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액 기준선인 51만 3,760원 이하이고, 다른 감액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게 되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실제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부부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2025년 기준)
- 각각 27만 4천 원 (감액 전 금액 34만 2,510원의 80%)
- 부부 합산 54만 8천 원을 매월 25일에 수령 가능
물론 이들이 고가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단순히 재산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 조건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영향 주는 소득과 재산,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딱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의 주요 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도 세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액 산정에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2026년 4월부터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실업급여와 자녀의 생활비 지원은 소득평가액 미반영
한편 실직 시 수급하는 실업급여나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 등 생활비는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생활비를 목돈으로 모아두게 되면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가 자동차라도 생활 필수품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 가액만으로 판단하게 되었죠. 따라서 3,000cc 이상의 자동차라도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중고 시세만큼만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고급 자동차 기준 변화에 따른 기초연금 영향
- (변경 전) 3,000cc 이상 + 4천만 원 초과 차량 소유 시 기초연금 수급 제한
- (변경 후) 차량 가액만으로 판단, 고가차량도 '생활용' 인정 시 수급 가능
한편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에 필수적인 차량 등은 기초연금 수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실생활에 필요한 차량 보유자들의 수급 기회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상세 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하게 되면 개별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에게 20%의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부부감액 외에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추가 감액 가능성은?
기초연금의 감액 사유는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부부감액 외에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있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남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50만 원은 2025년 기준 감액 기준선인 51만 3,760원보다 적으므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될 때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깎아내리는 방식인데요. 이 부부의 경우 해당 감액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포기하기 아까워” 주변 어르신께 안내해드리세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면 개인별 감액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20% 감액 적용 후에도 매달 54만 8천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부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게 좋은 이유
- 노후 소득에 도움: 부부 합산 월 54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
- 안정적인 현금 수령: 매월 25일 계좌 입금
- 물가 상승 시 연금액 인상: 연 1회 물가상승률 반영해 연금액 조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셨듯이, 9억 원대 재산이 있는 부부도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 매월 54만 8천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자격 여부를 확인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방법을 참고해 대략적인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보건복지부(☎129)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본인은 물론 주변 분들의 노후 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