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건강보험료 계산법, 2025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지역가입자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지만, 실제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 기준 강화와 지역가입자 재산 공제액 확대 등 체감도 높은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죠.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과연 내가 내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하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별로 2025년 건강보험료 계산법과 주요 변경사항을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산정 방식과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정책 변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2025년에도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주요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이 전년과 동일한 7.09%로 유지되는 가운데,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정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기존 5천만 원이었던 재산 공제 금액이 1억 원으로 2배 확대되고,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는 등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경우 단계적 경감을 거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 유지, 소득월액 보험료는 별도 부과

2025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한 7.09%가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 2,000만 원은 공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만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7.09%
보수외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1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된 정책이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우선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동일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더 낮은 재산보험료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천만 원 이상 차량에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어, 고가 차량 소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사라집니다. 재산 공제 확대와 고가 차량 부과 폐지로 인해 지역가입자 전반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5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전년과 동일)
- 재산 공제액: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한편, 2022년 도입된 소득에 대한 정률제(7.09%)는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되며,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2024년 기준 23,920원)가 부과됩니다.
연 소득 2천만 원 넘는 피부양자, 2026년까지 단계적 지역가입자 전환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이들 중 상당수가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연간 소득금액 합산 기준으로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단,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 8월까지는 경감 조치가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강화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단계적 경감 혜택은?
소득기준 강화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2026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감률은 1년차 80%를 시작으로 매년 20%p씩 낮아져 4년차에는 20% 경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감률 적용은 소득 기준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만 해당되며, 재산 기준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이거나
- 5.4억~9억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 이하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경감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적 공제에 따른 ‘동반 탈락’, 가족 모두 함께 지역가입자로
소득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배우자 역시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동반 탈락’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세대 단위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 소득기준 동반 탈락자의 저주!
세대주인 배우자가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무소득 배우자까지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신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재산 기준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므로 같은 세대의 다른 가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 기준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 중심의 보험료 부과 원칙을 유지하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로 부과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소득금액에 보험료율 7.09%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2022년 도입된 정률제가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복잡했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금액별 보험료 점수와 산정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산식 |
---|---|
소득금액 보험료 산정 방법 | 소득금액 × 보험료율(7.09%) |
산정 예시(소득금액 1천만 원) | 1천만 원 × 7.09% = 70만 9천 원 |
한편,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2024년 기준 23,920원)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이는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공적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에는 25%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해당 금액의 50%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2024년부터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실제 주택가격 대비 낮은 금액에 보험료가 매겨지게 됩니다.
🏠 시가 3.6억 원 주택의 재산보험료 부과 과정
1. 공시가격(시가의 약 70%) 적용 → 2.5억 원
2. 공정시장가액비율(60%) 곱함 → 1.5억 원
3. 1억 원 기본공제 → 과표 0.5억 원
☞ 0.5억 원에 대해서만 재산보험료 부과
이에 따라 3.6억 원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1억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재산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한편,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도 전월세보증금과 월세의 30%가 재산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재산보험료는 총 60등급으로 구분되어 최저 22점부터 최고 2,341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며,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 TOP 5
2025년 건강보험료 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변경되는 기준과 계산 방법을 익혀 두시면 보험료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1. 직장가입자인데 2천만 원 넘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합산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의 7.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초과분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계산법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7.09%사례)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2,100만 원 발생
월 부과액 = {(2,100만 원 – 2,000만 원) / 12개월} × 7.09% = 5,908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얻고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이 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전업주부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같은 세대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소득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동반 탈락 처리되어 세대 전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단, 2026년까지는 경감 혜택이 적용되어 초기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기준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본인 명의 재산이 없거나 과표 기준 9억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판정 기준
- 소득기준: 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과표 5.4억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 &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전업주부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소득과 함께 부부 모두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마무리
2025년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7.09%를 유지하면서 2천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월액 보험료가 추가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며 고가 차량 보험료가 폐지됩니다. 특히 연소득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은 상당수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