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부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무주택 청년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월 20만원씩 1년동안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더 이상 월세로 인한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20만원 특별지원 조건
2024년 2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특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세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는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월세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됩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확인해보세요.
- 나이 조건: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1989년생부터 2005년생)
- 거주 조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 추가 조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필수
특히,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의 합산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포함한 아래 표를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포스트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4월부터 보증금과 월세 요건에 폐지되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환산액 예시
보증금 | 월세환산액 |
---|---|
1000만원 | 45,800원 |
2000만원 | 91,700원 |
3000만원 | 137,500원 |
예를 들어,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월세 80만원의 경우,
(2,000만원 × 5.5% ÷ 12개월) + 80만원 = 약 89만원
환산액은 약 89만원으로, 지원 기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월세 합산액은 93.75만원(13.75만원 + 80만원)이 되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가 걱정이신 분들은 다음 글을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 계산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청년 가구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까지를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 청년 가구 소득 한도: 중위소득의 60% 이하
(예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3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 한도: 중위소득의 100% 이하
(예시: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471만원 이하)
소득 평가는 상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하여 근로·사업소득공제 후 계산합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월 190만 원이라면, 30%가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은 133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재산 조건
- 청년 가구 재산 기준: 최대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기준: 최대 4억 7000만원 이하
재산 평가는 일반 재산가액과 자동차를 포함하여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0세 이상의 청년이거나 결혼했거나,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다면,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고려합니다.
분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
소득평가액 한도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 한도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계산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누가 지원할 수 없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 또는 전세세입자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 2촌 이내 임차인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1실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전차인
-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수혜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소득과 재산 기준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이 지원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고, 조건이 되면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우선,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자격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 후,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로 웹사이트(PC)나 앱(APP)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월세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현재 거주 중인 월세 주택의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의 월세 납부 증빙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증명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급 지급은 2월에 신청 완료 시, 소득 및 재산 검증을 거친 후 3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무주택 청년 여러분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월세 20만원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자격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