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주휴수당 없이 악착같이 개근만 요구받는 것이 청소년 알바생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알바생에겐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의 절반도 안 되는 시급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열심히 일했지만 부당해고 당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알바생들의 일상입니다. 청소년 알바생도 마땅히 보호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알바생이 꼭 알아둬야 할 권리와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알바생의 최저임금 보장 받기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860원 대비 1.7% 인상된 금액이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포문을 열게 되었죠.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섭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9만 6,270원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조건인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
시급 | 10,030 |
일급 | 80,240 |
월급 | 2,096,270 (주휴수당 포함) |
💡 수습 사원도 최저임금 100% 보장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나 수습 기간이 따로 없는 근로 계약의 경우 최저임금 100%를 보장받아야 해요.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수습 기간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청소년 알바생의 경우 “학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례 ‘학생이니까 시급 5천 원’이라는 억울한 현실
한 학생 알바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급을 5천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학생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죠. 알바생 입장에서는 부당하지만 따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성별, 국적, 연령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알바생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며, 이를 강요하는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 및 고발 가능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받기, 그 기준과 조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로 일수를 개근하고 주휴일에 쉬는 대신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휴일 유급 처리’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주휴수당의 도입 취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1주일 근무를 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근로 시간과 근로 태도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전부 출근할 것
여기서 핵심은 ‘전부 출근’의 의미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모든 근무일에 출근 기록이 있다면 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결근이 하루라도 있거나 무단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알바생은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만 하면 알바생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계산법은 소정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소정 근로 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주 소정 근로 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48시간 근무자는 ‘8시간 ×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는 반면, 주 15시간 근무자는 ‘(15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꼭 알아둬야 할 청소년 알바생의 5가지 권리
청소년 알바생이 자주 묻는 노동법 관련 질문 5가지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알바 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알바비 받을 수 있어요
📌 사례) 근로계약서가 없어 억울하게 알바비를 못 받은 경험
한 편의점 알바생은 첫 출근 당시 사장님 부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학업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날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죠. 급여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님은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알바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위 사례처럼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알바비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알바 채용 공고문, 구인광고
- 출퇴근 기록부, 타임카드
- 사장님과의 문자 내역, SNS 메시지
-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모
- 급여 입금 내역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임금 체불 진정 및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입사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2부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각해도 주휴수당 못 받는 건 아니에요
📌 사례) “알바생이 세 번 지각하면 주휴수당 안 준다”는 사장님
한 카페 알바생은 출근길이 멀고 교통편이 좋지 않아 종종 지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지각 3번이면 결근 1번으로 간주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과연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각과 상관없이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날에 빠짐없이 출근함’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매일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마음대로 지각 3번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사례) 정직원에겐 있고 알바생에겐 없는 연차휴가의 불평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유일한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매장에선 1년 이상 일한 정직원에게만 연차휴가를 주고 있었죠. 알바생은 애초에 연차휴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회사 방침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합당한 걸까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부여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알바생이라고 해서 연차휴가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생도 연차유급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라고 해도 휴업수당 받으세요
📌 사례) 손님 적으면 알바생만 먼저 퇴근시키는 식당 사장님
한 식당 알바생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사장님에게 조기 퇴근 및 근무 일수 조정을 종용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7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휴업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상 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근무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사측의 지시로 중도 퇴근했다면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요구한다고 해고될 순 없어요
📌 사례) 최저임금 요구했다가 해고 통보받은 아르바이트생
한 제과점 아르바이트생은 “학생이라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된다”는 이유로 낮은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최저임금에 대해 알게 되어 최저시급을 요구하였고, 사장은 그 날로 “그동안 수고했다”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자 법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요구하는 행위는 당연한 권리 행사이며, 이로 인해 해고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대응 방법
- 해고 예고 미리 받기
- 해고 사유서 요청하기
- 부당해고 증거자료 수집하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업무일지, 녹취록 등)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기
알바를 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혼자 속앓이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노동청이나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같은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알바생을 위한 꿀팁 5가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드는 1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청소년 알바생을 쉽게 만날 수 있죠. 그러나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부당한 처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알바비를 못 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에 청소년 알바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꿀팁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 꼭 체크해보세요!
1. 근로계약서는 알바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보험
- 반드시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하세요.
- 급여,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중요사항은 문서로 남겨야 증거가 됩니다.
2.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꼭 확인하세요
- 2024년 기준 시급은 9,860원, 2025년은 10,030원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3. 연차휴가도 알바생의 권리예요
-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 알바생이라고 휴가에서 제외될 순 없으니 당당히 사용하세요.
4. 본인 동의 없이 임금 삭감은 불가능해요
-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해도 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5. 불이익을 받았다면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려면 녹취, 메모, 사진 등 자료 수집이 필수입니다.
- 혼자 대응이 어렵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상으로 청소년 알바생이 꼭 알아둬야 할 노동법 기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알바생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인 만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괴롭힘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요. 의문사항이 생기면 친구나 부모님께 털어놓고, 전문 상담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나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알바는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정당한 보수를 받는 활동입니다. 당당한 자세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청소년 알바생이 더욱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가구인 경우 다음 포스팅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소년 알바생을 위한 실전 꿀팁을 살펴보았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급여와 근무시간 등 중요사항은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도 꼭 확인하고, 임금 삭감에는 단호히 대처하세요.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생도 법적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사장이 횡포를 부려도 그저 참고 넘어가야 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13세만 넘으면 누구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노동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어요. 학생이라고 무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용기내어 부당함에 맞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