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장 작성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5가지(작성법 양식 포함)

유언은 살아생전 자신이 죽은 후에 남기고 싶은 말을 법적으로 의미있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언하신 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가장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자필증서 유언장을 중심으로,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5가지와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 양식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소한 실수로 유언이 무효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법

유언의 진정한 의미,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유언하면 드라마에서처럼 임종을 앞둔 사람이 힘겹게 남기는 짧은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종 직전의 환자들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언을 남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유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적 의미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단독 행위를 뜻합니다. 꼭 사망 직전이 아니더라도 살아생전 자신이 죽고 난 이후의 희망사항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유언인 것이죠.

유언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언을 할지 여부, 그 내용과 방식 등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유언자의 의사를 제한한다면 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재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유언 분쟁 예방을 위한 민법 규정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를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3. 6. 28.]

따라서 유언장 작성 시에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있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시 효력있는 유언의 방식 5가지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방식별로 어떤 특징과 요건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장 양식(예시)
자필증서 유언장 예시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전체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해요. 이때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의 내용
  • 작성 날짜
  • 작성 장소
  • 유언자의 성명

위의 내용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필 유언장 HWP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법과 주의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와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직접 녹음을 통해 유언 내용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증인 1명이 함께 참여해야 해요.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언 내용, 녹음 날짜, 녹음 장소, 유언자 성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증인은 그 내용이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해야 녹음 유언이 유효해집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구두로 유언을 하는 방식이에요.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은 공증인이 필기하고 공증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공증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완성된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는 방식입니다. 봉한 부분에는 유언자가 직접 날인을 해야 해요.

봉투 겉면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 유언자가 봉투를 증인 2명에게 제출한 날짜
  •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작성된 유언서에는 필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봉투 제출일로부터 5일 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유언서 자체가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어요.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서증서 유언장 양식(예시)
구서증서 유언장 예시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 앞에서 구술로 유언을 하고, 증인은 그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요. 구서증서 유언장 양식(HWP)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렇게 작성된 구수증서는 긴급 상황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검인 받지 못하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유언장 작성,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유언의 모습을 현실에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만 해요. 만약 사소한 실수로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상속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시에는 반드시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빚도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는데, 관련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시 유의사항!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FAQ)들을 통해 자필증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자필증서가 다른 유언 방식보다 유언장 효력이 약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중에는 우선순위나 효력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유언자 사후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관여하는 유언 공정증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자필증서는 유언자 혼자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법적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적어야 해요.

  • 유언의 내용 (전문)
  • 작성 연월일
  • 작성 장소 (주소)
  • 유언자의 성명과 날인

위의 내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3. 주소는 어디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A. 주소는 유언서나 그것이 담긴 봉투에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다른 장소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OO동’ 수준으로만 기재한다면 주소 누락으로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성 일자도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유효합니다.

Q4. 인감 대신 서명이나 무인으로 날인해도 될까요?

A. 자필증서에 찍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어요. 유언자의 무인(지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그 무인이 유언자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5.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A. 자필 유언증서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려면 추가하는 부분에도 유언자의 자필과 날인이 있어야 해요. 다만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는 수준이라면 정정한 부분에 따로 날인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법 양식(예시)

그럼 유언장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자필증서 유언장 양식을 예시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변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푸른색 부분은 유언 내용에 맞춰 직접 작성하시고, 빨간색 부분은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유  언  장

나는 한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홍길동은 사망 후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유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는 아들 홍철수에게 상속한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7-89에 소재한 상가 건물은 딸 홍영희에게 상속한다.

2. 예금에 관한 유언  
- 신한은행 역삼동지점의 예금 계좌(123-456-789)의 잔액 일금 5천만원은 아내 김순희에게 상속한다.
- 하나은행 서초동지점의 예금 계좌(987-654-321)의 잔액 일금 3천만원은 사위 이영수에게 상속한다. 

3. 동산에 관한 유언
- 현대자동차 쏘나타 승용차 한 대(00가0000)는 손자 홍길동에게 상속한다.
- 삼성전자 냉장고 한 대는 딸 홍영희에게 상속한다.

4. 유언집행자의 지정
- 위 유언 집행을 위하여 변호사 박한별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

이 유언장의 내용은 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정정할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2024년 3월 20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3, 501호
유언자: 홍 길 동 (인)

위의 예시 양식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유언자가 처한 재산 상태나 가족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즉 유언의 전문과 작성일, 주소, 성명, 날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니 유의해 주세요. 만약 유언 내용이 복잡하거나 법률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①유언 내용 ②작성일 ③작성 장소 ④성명과 날인을 반드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한 가지라도 누락 시에는 법적 효력을 얻기 어려우니, 유언장 작성 시에는 더욱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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